특수공갈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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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00회사에 재직 중이던 일반 직장인이었으나, 연인 관계가 깨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형사절차에 휘말렸습니다.
전 연인은 A씨가 SNS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고 금전까지 받아냈다며 특수공갈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A씨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 계정을 태그한 ‘친구공개’ 스토리를 잠시 게시했으나, 항의 연락을 받자 약 10분 내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후 통화에서 고소인이 먼저 “돈으로 정리하자”는 취지로 제안했고, 처음에는 거절하던 A씨도 반복된 설득 끝에 ‘한 달 월세 정도’라는 명목의 금액을 수령하며 연락을 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체 직후 고소·민사 제기를 언급하는 연락이 이어지면서, 당사자는 본격적인 조사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