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 변호사 소송,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판결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고인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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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의 권유로 테더(USDT) 환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A씨가 수행한 업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환전책) 역할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현금 수백만 원을 전달받아 환전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심각한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공모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