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카피트레이딩 서비스 적법성 검토의견서 자문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가상자산 API 연동 기반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코인 시장은 점점 성장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수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인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는 전문 트레이더의 거래를 일반 투자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복제하는 서비스로 그 법적 성격과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의뢰인은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진단받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가상자산 전문팀을 보유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디센트 전략
1.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일임업 해당 여부
코인 카피트레이딩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서비스 제공 방식이 '투자판단의 일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 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카피트레이딩 서비스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에 따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코인 카피트레이딩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서비스 제공 방식이 '투자판단의 일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 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카피트레이딩 서비스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에 따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과 및 의의
"적법성 검토의견서 제공"
가상자산 카피트레이딩 서비스의 적법성 검토 의견서를 제공하고 운영 방식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자문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카피트레이딩 서비스의 적법성 검토 의견서를 제공하고 운영 방식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자문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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