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사업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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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회사를 퇴사한 후, 본인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이 퇴사 후 본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NFT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변호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첫 번째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방어 논리가 성공을 거두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다시 검토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