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반환청구소송 피고 대리, 1·2심 청구기각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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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액세서리 판매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는 모두 상대방(원고) 단독 명의였고 의뢰인은 자금 운용이나 경영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함께 매장 운영에 관여한 사정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 명의로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 2,000만 원이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그 절반인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기존 승소 결과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