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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레퍼럴 사업 규제 검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해당 여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레퍼럴 사업 규제 검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해당 여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발급받은 추천인 코드(레퍼럴 코드)를 자체 웹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채널에 게시·홍보하고

이용자가 해당 코드를 통해 거래소에 가입하여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거래소로부터 마케팅·광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업 구조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콘텐츠 표현 방식 및 협력 인력 운영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사항에 대한 종합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