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 불법행위 입증으로 투자금 반환 승소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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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오픈마켓 위탁운영 사업에 구좌당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1,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익 미지급 시 전액 환불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환불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업 구조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은 무작위로 수집한 상품 일부가 우연히 판매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초 자본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익 지급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