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운영자 사기·특금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개요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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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인 조건 기반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외부 차트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술적 지표의 매수·매도 신호에 연동되어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거래소에 자동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서 직접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손절을 권유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고 투자를 지속하다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수익률을 고지하며 투자를 유인하였다는 취지로 사기죄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사기죄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며,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위험고지 동의서의 효력: 고소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에는 매매 종목·시점·투자금액 등 모든 결정이 고객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지며, 회사는 매매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서명하였습니다.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수익률 100% 달성 시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을 뿐이며,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손실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재산적 처분행위의 주체: 고소인은 본인의 거래소 계정에서 직접 입출금 및 매매를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특금법 위반에 관하여, 특금법 제7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가상자산의 매매를 대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소프트웨어는 자금 비수탁형(Non-custodial) SaaS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고객의 자산은 고객 본인의 거래소 계정에 계속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자산 보관·출금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 및 소프트웨어 기술설계 요약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사기 및 특금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불충분이 아닌,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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