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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후 항소 손해배상 청구 승소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이번 사건은 인터넷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인(원고)과 심리학 강의를 맡기로 한 강...
원고 승소 판결 -
비즈니스
전자상거래법 포인트와 실효금 법률 검토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A 기업은 고객이 특정 제휴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포인트의 법적 성격 검토의견서 제공 -
국제법무
해외 기업 영문 공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국내 물품 공급 기업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스위스 기업과 체결하는 영문 공급계약서 작성...
영문 공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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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계약 관련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률 검토
의뢰인 정보 기업 / 계약자 의뢰 내역 A 업체는 다이어트를 위한 간편식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B 업체와의 물품공급계약(OEM) 해지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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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해외 전시 사업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
의뢰인 정보 기업/ 계약자 의뢰 내역 이번 법률 자문은 기관이 해외 전시 작가/팀과 계약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해당 기관은 미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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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정, 임금 청구 집단소송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파산관재인 A공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파산재단 업무보조인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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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중요한 이유 보통, 임원의 근로자성은 "부당해고(징계)",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가능한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임원의 근로자성은 다른 쟁점에 앞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 등 소규모 회사는 특정인과 임원계약서를 작성 후 임원 직급(전무 등)을 부여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직급이 전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특수성 다만, "임원의 사용종속성"에 대한 다툼은 다른 경우에 비해 더 복잡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근로자성와 임원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일부 참여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원 등기여부"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작용하여 등기임원은 보통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도 등기 여부 또는 계약서의 형식·명칭과 상관없이 결국 "사용종속성"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실제로 매일 출근했는지", "상급자(보통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대가의 성격(임금인지 보수인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은 다양한 판단 요소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되더라도 임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아님).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안 중 해임된 임원이 갑작스럽게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근퇴법상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그리고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임금(퇴직금)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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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집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많은 경우 유튜버는 편집자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중유한 이유 근로자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징계,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등),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보장법,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은 도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권리는 헌법(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유튜버나 방송인 나아가 MCN, 소속사, 에이전시에서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과 프리랜서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여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이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 하는지, 근태관리와 징계가 있는지, 다른 회사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다른 회사 직원들과 동일하게 기본급과 상여금 등 보수를 받아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은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로부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유튜버, 방송인, MCN, 소속사, 에이전시는 애초에 의도한 도급계약에 맞게 업무를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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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
스타트업 법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실질적인 주주와 형식적인 주주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외적인 지분구조와 대내적인 지분구조가 다른 경우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왜 체결하나요? 법령 기타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실무상 이유로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동업자가 지분을 나누어 가지되 경영분쟁 등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업계 관행상 1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경우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인가요? 계약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고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유효한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내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신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대외관계인 회사와에게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적법한 주주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시 지분을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표 1인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명의 신탁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주식양도 제한 조항, 수탁자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조항,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을 특히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명칭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각 조항이 유효한지 등 실질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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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왜 작성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계약은 “낙성계약”이라 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사표시의 합치). 즉,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처럼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왜 그리고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계약이 약속한대로 지켜지면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계약서 존재 유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송에서 계약서는 프리패스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이를 확인하는 도장이나 서명이 적힌 처분문서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처분문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로 작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일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업계 특성상" 계약서 없이 진행한다든지, "신뢰"로 믿고 가는 것이라든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든지, 상대방이 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다든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착한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고 잠적하는 사람. 최고의 개발자라는 소개를 믿고 수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제대로 개발하지도 않고 잔금을 내라는 사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다음 임차인을 못구한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수익률 보장한다고 하여 투자했는데 나몰라라하는 사람. 물론 확률상 이 세상에 100개의 계약이 있으면 지켜지지 않는 계약은 1~2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거야, 내 임대인은 그렇지 않을 거야, 가족인데 설마 돈을 떼어 먹을까?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계약"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100분의 1이라는 확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확률의 당사자가 내가 되는 순간 계약서라도 쓸걸,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 볼 걸, 특약사항을 넣을 걸, 변호사에게 한번 봐달라고 할 걸 등 후회만 남습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 소송을 하더라도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가 나오더라도 승소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계약서의 존재와 증명력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백번의 말보다 하나의 계약서가 낫습니다. 결국, 계약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결하는 계약은 작은 계약부터 큰 계약까지 다양합니다. 근로계약, 동업계약, 부동산계약, 투자계약, 인수계약, 공급계약 등 세상 대부분의 상업 활동에 "계약"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서와 친해져야 합니다. 계약서는 쓰기만해서는 되는게 아니라 잘 써야합니다. 부동산계약을 할 때 중개사가 건네주는 계약서를 쓱 보고 문제 없겠지하고 싸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고 거래대금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 규모의 계약은 꼭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일하기 때문에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관계에서 계약서를 나와 나의 변호사가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선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변호사가 만들고 그 변호사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는 그 계약서를 만든 쪽에 유리하게 작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계약서를 받는 입장"이라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참고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등 꼭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하거나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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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최초 전면 개정-Data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개정됩니다. 데이터 업계의 지각변동과 스타트업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3.2.27. 본회의 통과 2023.3.7. 국무회의 의결 2023.3.14. 개정안 공포 2023.9.15. 개정안 시행 예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나’라는 개념 아래 우리나라에 뒤늦게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자신 또는 내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금융정보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행정, 세금,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으로 전면확대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하나의 앱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존 정보관리기관이 독점하던 데이터 시장에 스타트업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설명요구권 등) AI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거부권이 신설됩니다. 개인의 건강, 금융, 관심사, 위치, 업무 등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분석과 예측과 같은 개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존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서비스와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가 아닌 이동형 CCTV 설치와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배달 로봇에 부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동일행위-동일규제(과징금 등 벌칙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오프라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일원화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이 일원화됩니다. 형벌규정 삭제(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도한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되 이를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다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3%가 아닌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되어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조정 수락 간주) 개인정보 분쟁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조정에 응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마이데이터가 전면 도입됩니다.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데이터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협업이나 사업 확장이 수월해집니다. 벌칙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법 시행 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GDPR 규정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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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의 법적 지위는 무엇일까요?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입니다. 탈중앙화란 이사회와 같은 중앙권력기관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자율조직이란 규제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DAO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았고 지금도 실험 단계에 있기에 이를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번 후보 "조합"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단체입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동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특별사무와 통상사무로 나뉘는데 조합재산의 처분과 같은 특별사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사업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은 통상사무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은 조합의 내부 사정까지 알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계약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표현대리로 항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조합원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를 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단체보다는 개인적인 능력과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DAO를 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이라는 목적과 출자의무를 요건으로 하는 조합과는 달리 많은 DAO의 경우 공동으로 사업한다는 목적과 출자의무가 없어도 누구나 DAO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조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후보 "비법인사단" 사단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며, 그 사단을 위하여 행동하는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설립절차를 밟아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이 사단법인이고, 그러한 허가나 규제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비법인사단입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 교회, 법인의 하부조직,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민법은 4개의 규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두 개의 규정에 의한다.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물론, 비법인사단도 그 실질이 사단법인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법인등기)을 제외한 나머지의 유추를 인정합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은 자율적인 내부 규약에 따라 행동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변호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인들의 집단 교회 탈퇴로 인한 교단 분리 사건에서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비법인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의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비법인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비법인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이더리움 머지가 떠올랐는데 이더리움 머지는 분열이라기 보다는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우선 자체적인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로 합니다. 한편, 정관이나 규약 그리고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입니다. 조합과는 달리 표현대리의 항변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비법인사단 및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에서는 구성원의 개인성보다는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단체적인 색채가 강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종류의 DAO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법인의 하부조직으로서 별도의 규약을 갖추었다면 TF팀을 결성하여 비법인사단을 출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DAO는 전 세계의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율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DAO는 구성원의 투표를 통해 정한 규약을 코드화하여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단체로서 굳이 법적인 지위를 정하자면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나라에는 관할과 준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같이 글로벌한 구성원을 가진 재단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정부가 어떠한 법리에 따라 규율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으로 운영하되 내부 규약이나 운영방식만 DAO의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