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혐의, 특금법 위반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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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레퍼럴(추천인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통해 해외 거래소의 카피 트레이딩을 권유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약 8,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범행의 공모자이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특금법 위반)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