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물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건 개요
- 의뢰인 정보
- 기업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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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건강보조식품을 기획·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제품 출시를 위해 식품제조업체와 단백질 11g, 당류는 0g이라는 구체적인 스펙을 정하여 단백질 과자 약 2만여 개를 생산·납품받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고단백·무당류’ 콘셉트를 핵심으로 마케팅과 판매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직접 의뢰한 영양성분 검사 결과, 실제 납품된 제품은 계약과 현저히 달랐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약 7g 수준에 그쳤고 당류 역시 7~8g가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조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의 핵심 콘셉트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정상적인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제조사는 “물건은 납품했다”는 이유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물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결심하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핵심은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1. 계약의 본질을 매매가 아닌 제작물공급계약으로 정리하고 영양성분 기준이 핵심 조건임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2. 제조사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의뢰인이 직접 의뢰한 검사 결과를 정면으로 대비해 수치상 차이만으로도 계약 위반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손해액 역시 단순 비용 보전이 아닌 정상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했을 전매차익(이행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조사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발생했을 전매차익 약 4천만 원을 손해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에는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손해 중 핵심 금액을 인정받으며,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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