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무단 계좌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 송치결정 성공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고소인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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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친형은 2025년 6월,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전처인 피고소인이 이를 최초로 발견했으며, 직계 가족이 모두 사망한 상태였기에 유일한 상속인은 의뢰인(고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례 직후 전처는 상속 포기 및 전재산 양도 각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뒤 상속재산을 조회하자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망 당일부터 며칠 사이 총 1억 8천만 원 이상이 전처 계좌로 무단 이체되어 있었고, 이는 고인의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이용한 불법 폰뱅킹 접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의 변호사는 즉시 형사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와 민사청구(부당이득반환)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으로 재산 회수 절차를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