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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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재학 중 또래 학생에게 반복적 신체접촉, 폭행, 성희롱 등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 없는 저연령, 발달장애 아동(자폐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학교에 조치를 요청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과정에서야 가해 아동의 발달장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가해자의 보호자는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않았고 학폭위 조치 후에도 피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의 증상이 불안장애 진단, 응급실 이송으로까지 악화되자 피해자 가족은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