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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특수상해 폭행, 집행유예 방어

술자리 특수상해 폭행,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인

 
의뢰 내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위험한 물건(유리잔, 재떨이 등)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반복적 상해 행위, 위험 물건 사용, 3주 치료 필요 상해라는 사실이 상세히 적혀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고의성과 재범 위험을 강하게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방어 경험이 풍부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