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특수상해 폭행, 집행유예 방어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고인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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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위험한 물건(유리잔, 재떨이 등)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반복적 상해 행위, 위험 물건 사용, 3주 치료 필요 상해라는 사실이 상세히 적혀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고의성과 재범 위험을 강하게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방어 경험이 풍부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