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기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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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으나, 이후 해당 자금이 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의심받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면서도 이를 받아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과거 금전거래와 관련된 정상적인 변제였으며, 범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의 정황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