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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 결정

금융사기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으나, 이후 해당 자금이 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의심받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면서도 이를 받아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까지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과거 금전거래와 관련된 정상적인 변제였으며, 범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의 정황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