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 캐릭터 아이템 거래 금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승소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온·오프라인 현금 거래가 활발하기로 유명한 'L' 게임의 유명 캐릭터가 있는 계정을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양도 받기로 한 게임 계정을 위해 의뢰인은 추가로 캐릭터에 장착할 아이템을 직접 구매하거나 피고 등 타인에게 아이템 구매를 요청하며 관련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천만 원 이상을 아이템 구매에 사용했으나, 피고는 해킹을 핑계로 계정을 양도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이전해 버렸고, 결국 의뢰인은 계정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