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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집단소송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정, 임금 청구 집단소송

원고 승소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파산관재인 A공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파산재단 업무보조인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 연령이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었으나, 만 58세 이후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낮춰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만 58세에 도달한 파산재단 업무보조인들에게 적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이들은 임금 청구 소송 등의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이 이뤄졌으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더불어,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과 새로운 근로조건을 수용한 신입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정, 임금 청구 집단소송
"원고 승소 판결"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파산관재인 A공사를 상대로 노동자들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임금피크제 등 근로관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 행위를 집단 소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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