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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정, 임금 청구 집단소송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파산관재인 A공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파산재단 업무보조인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 연령이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었으나, 만 58세 이후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낮춰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만 58세에 도달한 파산재단 업무보조인들에게 적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이들은 임금 청구 소송 등의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