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거부, 적법요건과 대응 방향
경찰관이 동의를 구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동행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절차인 만큼, 어떤 조건을 갖춰야 적법한지,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의동행의 법적 성격, 적법요건,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설명
임의동행의 근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수상한 행동이나 범죄 관련 사실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인근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구"에 그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는 절차적 보호 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 제5항: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행 경찰관의 신분, 장소,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직접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 제6항: 불심검문을 위한 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6시간 이내라도 언제든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제7항: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는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로만 허용된다는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동행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거부 가능 여부 |
|---|---|---|
| 불심검문(질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 질문 자체에 응할 법적 의무 없음 |
| 임의동행 요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원칙적으로 거부 가능 |
| 체포·구속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이하 | 영장 또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거부 불가 |
출처: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즉, 동행에 앞서 거부 가능성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동행 이후 자유로운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그 동행은 형식상 임의동행이라 하더라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행 이후 수집된 진술이나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 표시와 물리적 저항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의 정당성과 별개로, 거부의 방식이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 및 대응 방향
임의동행 국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법요건 충족 여부: 거부 가능성을 고지받았는지, 동행 과정에서 이탈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는지가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의사 표시의 방법: 거부 의사는 명확한 언어로 표시하고, 가능한 경우 그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저항 방식의 구분: 언어적 거부와 물리적 저항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동행 이후의 권리: 동행에 응한 경우에도 6시간 초과 유치 금지,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소개 및 상담 안내
임의동행은 체포·구속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불심검문, 임의동행, 초기 조사 단계부터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동행 요구를 받았거나 그 적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조사에 응하기 전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야간에도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초기 대응을 진행하는 24시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