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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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 변호사(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영어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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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방어
성범죄 피의자 불송치 및 기소유예 방어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다수 수행
특검 수사(김건희 특검) 법률 대응
[민사]
상간 손해배상 사건 원고 및 피고 대리 다수
사기, 보험 등 각종 일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혼/상속]
이혼,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사건 다수 수행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부동산/건설]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사/노무]
노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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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불법 코인 OTC(장외거래) 이용자와 수사 리스크
2026년 6월, 금융위원회·FIU 발표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합동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텔레그램, 홈페이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한국어 서비스·원화 결제·국내 마케팅을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거래상대방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장외거래소(OTC)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특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금법상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미신고 사업자이지만, 이용자는 거래 경위에 따라 아래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사업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 이용자에게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이 직접 문제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거래 자금의 출처, 거래 상대방, 반복 거래 경위가 더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핵심 법적 쟁점: 이용자의 '인식' 판단 불법 장외거래소는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약·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환전이나 범죄수익 은닉 경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처벌 여부는 범죄수익임을 인식하였는지,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인지하면서도 반복 이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해, 행위자가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구체적인 범죄 종류를 몰랐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 자금임을 인지한 이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신고 업체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거래 경위와 구조를 통해 인식 가능성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식을 추단하는 주요 정황 수사기관은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비공식 거래 채널 이용: 공식 거래소를 우회하여 텔레그램 채널,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거래한 점 · 반복·계속적 거래: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간 수차례 반복 이용한 점 · 거래 자금 출처 불명확: 입금 자금의 출처나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공식 거래소 대비 비정상적 조건: 인증 절차 없이 원화 결제·빠른 환전이 가능한 구조를 인지하면서 이용한 점 결국 수사기관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거래 기간·횟수·금액·채널 특성·자금 출처를 종합해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불법 장외거래소 이용자 수사 사건은 특금법 위반 여부, 거래 자금의 성격, 범죄수익은닉 인식 여부 등 복수의 법적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특금법 위반, OTC 거래 관련 수사,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가상자산 수사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혐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주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및 거래 유의 보도자료, 2026. 6. 2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26 -
법률정보가상자산 레퍼럴 처벌, 금융위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경보를 낸 이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단순 홍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 알선 행위도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레퍼럴, 사설환전, 해외 거래소 홍보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경우라면 지금 시점에서 특금법 위반 수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경보를 발령한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상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면 특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특금법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대표자·임원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보도자료는 단순한 이용자 주의 안내가 아니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수사·제재 강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불법 유형 3가지 금융위는 최근 확인되는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행위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입니다.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국내 마케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교환입니다.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사고팔거나 원화와 교환해주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환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성, 수수료, 고객 모집 구조가 확인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SNS 레퍼럴 홍보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해당 거래소를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추천링크, 가입 코드, 수수료 페이백, VIP방 운영 등과 결합된 경우 단순 광고를 넘어 가입 알선 또는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레퍼럴 홍보가 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가상자산 레퍼럴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 또는 추천 코드를 배포 2. 가입자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 수익 수령 3.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거래소 이용 방법 안내 4. 이벤트, 수익률, 수수료 할인 등을 강조하며 가입 유도 5.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홍보 진행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 광고인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을 돕는 행위인지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링크 가입 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안내하면서,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리딩방 운영자,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오픈채팅방 관리자라면 본인이 직접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홍보 경위, 수익 정산 구조, 거래소와의 계약 관계,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만 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설환전이나 OTC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팔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특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거래 2. 거래마다 일정 수수료 또는 환율 차익 수취 3. 텔레그램, 카카오톡, SNS를 통한 고객 모집 4. 원화와 USDT 등 스테이블코인 간 상시 교환 5. 타인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 대법원도 일반적인 거래소 이용자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 보유·투자인지, 영업으로 볼 수 있는 반복적·대가성 있는 가상자산 거래인지입니다. 단순 이용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미신고 거래소나 사설환전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 위반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거래상대방·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지인에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리워드를 받은 경우 2. 미신고 거래소 이용을 반복적으로 권유한 경우 3. 사설환전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거래 상대방의 자금 출처가 보이스피싱·마약·사기 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5. 본인 계좌가 여러 사람의 입출금 통로로 사용된 경우 이 경우 특금법 위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방조, 자금세탁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또는 FIU 관련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이용자인지, 홍보자인지, 중개자인지, 환전업자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 가입 경위 • 추천링크 또는 레퍼럴 코드 사용 내역 • 수수료 정산 내역 • 텔레그램·카카오톡·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 원화 계좌 거래 내역 • 해외 거래소 또는 광고주와의 계약·정산 자료 • 본인이 국내 이용자를 모집했는지 여부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단순 이용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구조, 수익 구조, 홍보 방식, 고객 모집 여부, 반복성, 대가성, 고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금법 위반, 가상자산 레퍼럴, OTC·P2P 거래, 스테이블코인 환전, 해외 거래소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단순히 코인 거래 내역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 추천링크 정산 구조, 거래소와의 관계, 원화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흐름, 광고 문구, 이용자 모집 방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단계에서 다음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1.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2. 미신고 영업의 계속성·반복성·대가성 3. 레퍼럴 홍보가 단순 광고인지 가입 알선인지 여부 4. 사설환전 거래가 개인 거래인지 영업인지 여부 5. 자금세탁 또는 범죄수익 관련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 6. 경찰 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범위와 피해야 할 표현 가상자산 레퍼럴, 사설환전, 미신고 해외거래소 이용 문제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진술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전담팀은 거래 구조와 수사 쟁점을 함께 분석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 정리 금융위의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순 경고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 SNS 레퍼럴 홍보까지 특금법 위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자료입니다. 특히 레퍼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만큼, 유튜버·인플루언서·채널 운영자·리딩방 운영자는 기존 홍보 구조를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단순히 몰랐다고 답변하기보다, 본인의 행위가 영업·중개·알선에 해당하는지부터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06-25 -
법률정보캄보디아 주식리딩 사기 조직 매니저·채터 가담과 형사 책임
해외 거점 주식리딩 사기 조직의 확산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주식리딩 사기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역할을 세분화하여 운영되며,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국내에서 인력을 모집합니다. '고수익 단기 알바', '기본급여 월 2,000달러' 등의 문구로 유인된 뒤 현지에서 채터(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다 귀국 후 수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직에서 매니저·채터로 활동한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수사기관이 공범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 이 유형의 사기 조직은 총책·팀장·매니저(채터)·화력(바람잡이)·TM(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는 SNS 광고를 통해 유입된 피해자와 1:1 채팅을 담당하며, 실존하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해 신뢰를 쌓은 후 단체 채팅방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매니저에게 주어지는 시나리오에는 투자 권유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고객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말라는 내용이 내부 지침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투자 유도는 팀장과 화력이 단체 채팅방에서 담당하고, 매니저는 피해자를 단체방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수사기관은 역할의 명칭보다 실제 가담 범위, 인식 시점, 보수 구조, 피해자 유입 관여 정도를 종합해 혐의를 판단합니다. 적용 법령 혐의 근거 조문 처벌 수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범죄단체 가입·활동 형법 제114조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사안에 따라 적용 조항 상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조직 전체 피해액이 모두 본인의 책임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모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특경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모 범위, 가담 기간, 역할, 인식 범위에 따라 귀속 피해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 상습범에 해당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수사기관의 공범 고의 판단 기준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센티브 구조: 매니저는 피해자별 편취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례한 보상 구조는 수사기관이 "단순 고용이 아닌 공모 관계"로 판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허위 신원 사용: 여성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하거나 실존하는 금융회사 직원처럼 행세한 경우,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신뢰 형성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기 인식 이후 계속 가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기 구조를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추궁합니다. 시나리오 파일을 받은 시점, 가짜 프로필 사용 지시를 받은 시점, 피해자 입금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모두 고의 인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공동정범 인정 범위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고의 인정 범위의 획정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자신이 관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설령 전체 범행을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도7682 판결 최근 캄보디아 거점 주식리딩방 사건에서도 한국인 모집책 및 관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확인됩니다(대법원 2026도1693 판결 참조). 즉, 투자 권유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유입·신뢰 형성·단체방 연결 등 범행 구조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론의 방향: '단순 취업' 주장의 소명 방법 처음에는 단순 해외취업으로 알고 출국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출국 경위보다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다음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취업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도착 직후 조직 전용 휴대전화와 현지 유심을 지급받은 점 여성 가명 및 타인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한 점 시나리오 파일에 따라 채팅을 진행한 점 외출 제한, 상선 보고 등 폐쇄적 통제 구조 안에 있었던 점 반면, 탈퇴 강제 구조(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요구, 여권 보관, 외부 소통 차단, 협박 등)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계속 가담에 대한 책임 경감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캄보디아·동남아 거점 주식리딩 사기 조직 관련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형법상 사기죄·범죄단체 조항·자본시장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조직 내 역할과 인식 시점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역할별 가담 범위 분석, 고의 인정 여부 검토, 탈퇴 강제성 소명 등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검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