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토큰 발행 자문, 증권성·판매구조·해외발행 검토 기준
토큰 발행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발행 가능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토큰에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 발행 이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를 확정하기 전부터 발행·판매·유통 구조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내 토큰 발행과 ICO 금지 방침 2017년 9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2018헌마1169 결정에서 해당 방침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고, ICO의 위험과 정부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큰 발행 여부는 단순히 2017년 ICO 금지 방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토큰의 권리 내용과 자금모집·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토큰의 증권성 검토 토큰 발행 자문에서 우선 확인할 사항 중 하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토큰의 명칭보다 투자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권리와 수익구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수익이나 매출을 토큰 보유자에게 배분하거나 발행자의 사업 성과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유틸리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권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백서, 약관, 스마트컨트랙트, 투자자 대상 설명과 실제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판매·자금모집 구조에 따른 규제 토큰 발행 자체뿐 아니라 어떻게 판매하고 자금을 모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구조 주요 검토사항 사업수익·배당 등 경제적 권리 부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원금 또는 일정 수익을 약정하여 자금 모집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추천·하위 판매자 모집에 따라 보상 지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등 매매·교환·보관·중개 서비스를 함께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백서·사업내용·자금사용처 등을 허위 설명 사기 등 형사책임 가능성 유통 이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따라서 동일한 토큰이라도 판매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했고, 투자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토큰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행 이후 토큰의 매매·교환, 이전, 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신고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큰 발행 구조는 발행 → 판매 → 이전 → 보관 → 거래·교환의 전체 서비스 흐름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5. 해외 법인을 통한 토큰 발행 해외 법인이나 재단을 발행주체로 설정했다고 해서 국내 법률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국내기업의 해외 ICO 실태조사에서 해외에 별도 법인을 두면서도 실제 개발·홍보 등 주요 업무는 국내기업이 수행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발행 구조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발행법인과 국내 운영법인의 역할 토큰 판매대금의 귀속 및 관리주체 국내 투자자 대상 판매·마케팅 여부 개발사·재단·마켓메이커 등의 계약관계 국내외 거래소 유통 구조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주체 법인의 설립국가만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운영과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 검토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도 토큰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재단·투자자 물량 및 락업·베스팅 구조 스테이킹 및 보상 방식 사업수익 또는 수수료 배분 구조 추가 발행·소각·바이백 권한 토큰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백서와 스마트컨트랙트·실제 운영방식의 일치 여부 백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구조와 다르거나 수익·가격상승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 이코노미는 경제적 설계뿐 아니라 토큰 보유자의 법적 권리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토큰증권 제도와 향후 규제 변화 일반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관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제도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토큰증권 발행 대상,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소 등에 관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큰 프로젝트를 설계한다면 시행 중인 규제와 향후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8. 토큰 발행 전 주요 검토사항 토큰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큰 보유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원금이나 수익을 약정하는 구조가 있는지 발행 및 판매주체를 어떤 법인으로 구성할 것인지 백서·토큰 이코노미·스마트컨트랙트가 일치하는지 토큰 매매·교환·보관·중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지 판매 및 마케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지 국내외 거래소 유통을 전제로 추가 규제가 적용되는지 토큰 구조가 이미 확정된 이후 법적 문제가 발견되면 수익구조나 판매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를 최종 확정하기 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내 법인도 토큰을 발행할 수 있나요? 2017년 ICO 금지 방침만으로 국내 토큰 발행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와 판매·자금모집 구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개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유틸리티 토큰이면 증권성이 문제되지 않나요? 토큰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능이 있더라도 수익배분 등 별도의 투자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증권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해외 법인에서 발행하면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나요? 해외법인을 발행주체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규제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영·판매·마케팅과 자금흐름 등 실제 사업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토큰을 발행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발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이후 매매·교환·보관·중개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큰 발행 자문이 필요한 이유 토큰 발행에서는 ‘발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보다 어떤 구조로 발행하고 판매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토큰에 부여하는 권리, 자금조달 방식, 발행법인,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 유통 및 거래소 상장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프로젝트의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토큰의 증권성부터 국내외 발행구조, 판매·유통 방식과 관련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및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조와 판매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06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스타트업 투자계약 주요 변경사항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서식 변경이 아니라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상환권, 리픽싱, IPO 의무, 창업자 등의 연대책임 등 실제 투자 이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함께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자체보다 실제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기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다양한 투자유형을 하나의 계약서 안에서 다루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투자 실행에 관한 계약과 투자 이후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약 유형도 단순화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개정 방향 투자계약 구조 SPA와 SHA 분리 사전동의권 투자자 전원 동의 방식 개선 상환권 RCPS 중심 관행 완화 및 CPS 활용 제시 리픽싱 Full-Ratchet보다 가중평균 방식 중심 IPO 의무 결과의무에서 최선 노력 의무로 완화 연대책임 창업자 등 제3자의 책임 범위 제한 2.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는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를 구분하는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SPA는 투자금액, 신주 발행조건, 납입 방식 등 실제 투자 실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반면 SHA는 투자 이후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주식 처분 제한 등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룹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투자금액이나 기업가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투자 이후 경영권, 후속 투자, 주식 처분 등에 영향을 주는 SHA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스타트업이 확인해야 할 주요 투자계약 조항 사전동의권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면 후속 투자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권을 가진 투자자의 범위와 의사결정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권 RCPS 등 상환권이 포함된 투자계약에서는 상환이 가능한 시점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환권의 행사조건에 따라 회사의 자금 운용이나 향후 투자유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픽싱 후속 투자에서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도 중요합니다. 2026년 표준계약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Full-Ratchet 방식보다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어떤 리픽싱 방식을 적용하는지와 조정 공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IPO 의무 기존 투자계약에서는 일정 기간 내 IPO를 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IPO 달성 자체를 보장하는 결과의무보다 상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형태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계약에서도 IPO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위반이나 책임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창업자와 대표자의 연대책임 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투자주체가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를 창업자나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에도 이러한 방향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대표자나 창업자의 개인책임이 모든 경우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진술 및 보장,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등 중대한 계약위반과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의 책임 발생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투자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스타트업이 투자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개별 조항만 보는 것보다 전체 투자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금액 및 기업가치 신주 종류와 발행조건 사전동의·협의사항 상환권 및 전환권 리픽싱 조건 후속 투자 시 지분 희석 구조 주식 양도 및 처분 제한 IPO·M&A 관련 의무 진술 및 보장 창업자·대표자의 개인책임 기존 투자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정관과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투자계약도 2026년 표준계약서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체결된 투자계약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투자나 기존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RCPS 투자는 이제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는 RCPS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RCPS 중심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고 CPS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Q3.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동의권, 리픽싱, IPO 의무, 창업자의 책임 등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항은 표준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 체결 전 실제 계약조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는 투자계약 협상의 출발점일 뿐, 실제 계약에서는 회사의 투자 단계와 기존 주주구성, 후속 투자 계획에 따라 조항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계약 문구의 유불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 체결 이후 경영권과 지분구조, 후속 투자, 창업자의 책임까지 고려해 SPA와 SHA를 함께 검토합니다.
2026-10-06 -
법률칼럼 형사무면허음주운전처벌 재범·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단순히 두 가지 위반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시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이 걱정된다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이전 전력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여기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검토할 때는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왜 무면허 상태가 되었는지와 이번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 무면허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다만 위 표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서 실제 형량이 결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죄와 죄수관계, 과거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범 규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이번 음주운전에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별도의 처벌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재범 규정을 단정하기보다는, 이전 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형이 확정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는데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과거 사건과 현재 무면허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 처벌내역, 면허취소 시점, 이번 적발 당시 음주측정 결과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음주 교통사고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운전 상태와 사고 경위, 운전행태, 피해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 보험처리 및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무면허 상태가 된 경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경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형 확정 시점 면허취소·정지 시점과 현재 면허 상태 음주 장소부터 적발 장소까지의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대리운전 호출 등 운전을 피하려 했던 사정이 있는지 교통사고 및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와 피해 회복 진행 상황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과거 사건을 숨기거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기보다 관련 처분자료를 확인한 뒤 현재 사건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블랙박스와 CCTV, 사고 현장자료, 보험처리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미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순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지, 현재 확보된 자료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하면 무조건 무면허운전인가요?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면허가 취소된 이후 적법하게 면허를 다시 취득했는지 등 실제 운전 당시의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바로 구속되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바로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병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이전 음주운전이 10년이 넘었다면 재범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 규정은 종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전력이 사건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 조항을 판단하려면 이전 사건의 범행일뿐 아니라 처분내용과 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이전 처벌의 내용과 형 확정 시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정도와 당시 운전 상태에 따라 교통사고처리법이나 특정범죄가중법 등 추가적인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전 처벌내역과 면허 상태, 음주측정 결과, 운전 경위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의 과거 처벌 전력과 면허취소 경위, 이번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를 검토하여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범이나 교통사고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확인할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10-02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기준과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유예되면서 실제 적용 시기와 세금 계산기준을 혼동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특히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투자자라면 시행 전에 보유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 시행 기준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시행시기가 다시 2년 유예되었고, 국세청도 현재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다만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둘러싼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행 전에는 최종 법률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은 ‘현행법상 2027년 시행 예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과세대상과 가상자산소득 계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원화로 매도하는 거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양도에 매매와 교환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테더(USDT)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소득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가상자산소득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법상 기준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소득금액 양도·대여 대가 - 필요경비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및 관련 부대비용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소득세율 20% 신고시기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일 역시 2027년 1월 1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3 예를 들어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반영한 연간 가상자산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75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과세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가상자산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규정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5,000만 원에 취득했지만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가 8,000만 원이라면, 8,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 시행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최초 매수가격만으로 향후 과세소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투자자는 2026년 말 기준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관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산정 국세청은 국세청장이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시가 산정을 위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정한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4. 반복 매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동일한 가상자산을 여러 시점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매수했다면 실제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평균법(과세기간 동안 보유·취득한 동일 가상자산의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평균법에서는 과세기간 시작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과 해당 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필요경비에는 실제 취득가액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취득·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해 지출한 수수료 등 관련 부대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가상자산 필요경비 규정 5. 가상자산 거래기록과 증빙자료 관리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현재 보유수량뿐 아니라 취득가액과 실제 거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국내·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이동했다면 매수·매도와 단순 지갑 이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별 매수·매도 및 교환내역 가상자산별 취득시점과 취득가액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의 입출금내역 지갑주소와 TXID 2026년 말 기준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본인이 보유한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단순 이전한 경우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함께 사용해 거래 흐름이 복잡한 경우에는 향후 취득가액과 처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상자산소득 신고 및 납부 가상자산소득은 해당 연도의 손익을 통산한 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연간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의 최초 신고는 원칙적으로 2028년 5월에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여러 곳 이용한 경우 신고 시점에 과거 거래를 다시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세 시행 전부터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으로 250만 원을 벌면 바로 과세되나요? 단순 매도금액이나 투자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금액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USDT로 교환해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가상자산 간 교환 역시 양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USDT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기면 과세되나요? 본인이 보유한 거래소 계정에서 본인의 개인지갑으로 단순히 가상자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대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매매나 교환 등 처분거래가 발생했을 때 취득가액과 거래 흐름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갑주소, 입출금내역, TXID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실제 취득가격과 2026년 말 기준 시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 점검사항 2026년 10월 현재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특히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기존 투자자는 보유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실제 시행 전까지 법령과 세부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또는 신고 단계에서는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와 사업 구조에 적용되는 규제 및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02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국민은행 지급정지 후 빗썸 이용제한, 해제 신청과 소명자료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 빗썸 이용까지 제한됐다면, 은행의 지급정지 사유와 문제된 가상자산 거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받은 돈이라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계좌 명의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해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어떤 거래로 돈을 받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빗썸, USDT,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은행 입출금 내역과 거래소 기록, 지갑주소, TXID 등을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이유 국민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산이 들어오고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 명의인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원화를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해당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이었다면 계좌 명의인도 지급정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가 묶였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입금이 지급정지의 원인이 되었는지 해당 돈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상대방과 입금자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받은 돈에 대응하는 가상자산을 실제로 이전했는지 2. 국민은행 지급정지 해제 신청 방법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문제된 금원을 재화·용역의 대가 또는 그 밖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했다는 사실 해당 계좌가 피해자산을 편취하기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따라서 지급정지 해제에서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해당 금원을 받았는지, 실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입금액과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이의제기신청서와 함께 사기이용계좌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정지 해제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신청서에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담는지가 핵심입니다. 3. 지급정지를 빠르게 해제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처음 이의제기를 할 때부터 문제된 입금과 실제 거래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물품거래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하나만으로 거래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화와 가상자산의 이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할 내용 국민은행 거래내역 문제된 입금액과 입금시각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거래 목적, 가격, 수량, 지급방법 빗썸 거래내역 실제 가상자산 거래 여부 가상자산 입출금 기록 실제 가상자산 이전 여부 지갑주소·TXID 전송시각·수량·상대 지갑 거래 당시 시세 원화와 가상자산 수량의 관계 계약서·정산자료 대금을 받을 거래상 원인 과거 거래내역 기존 거래방식과 문제된 거래 비교 예를 들어 USDT 1만 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입금받았다면, 단순히 은행 입금내역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합의 → USDT 전송 → 원화 입금의 흐름이 연결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TXID를 통해 실제 가상자산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과 돈을 입금한 사람이 다르거나, 통상적인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부터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은행 계좌가 묶이면 빗썸 코인도 출금할 수 없나요? 국민은행 계좌의 지급정지와 빗썸 계정의 이용제한은 별개의 조치이므로 국민은행 계좌가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빗썸에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출금이 자동으로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빗썸은 현재 KB국민은행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원화 입출금 제휴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은행계좌뿐 아니라 거래소 계정까지 확인 대상이 된 사건이라면 은행의 지급정지와 별도로 거래소 이용제한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가상자산 지급정지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산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지급정지·피해환급 제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도 피해방지와 지급정지·환급 관련 의무가 적용되고, 피해자산의 범위도 가상자산까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앞으로 은행계좌의 원화 흐름뿐 아니라 거래소 계정과 가상자산의 이동경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6. 지급정지 해제 신청은 직접 해도 되나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개인거래나 OTC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서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직접 신청 변호사 조력 신청 본인이 직접 가능 대리·조력 가능 사실관계 본인이 직접 작성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제출자료 본인이 선별 주장별 증거자료 선별 가상자산 거래 개별 자료 확인 은행·거래소·온체인 기록 연결 불리한 사정 누락 가능 예상 쟁점 사전 검토 소명 방식 본인이 구성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변호사 조력의 의미는 단순히 이의제기신청서를 대신 제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입금의 원인과 거래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담당자가 거래구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로 사업대금 결제나 생활비 사용 등 금융거래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보완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만으로 지급정지 해제나 특정 처리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문제된 거래의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국민은행 지급정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국민은행에 전화하면 지급정지를 바로 풀 수 있나요? 단순히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코인을 팔았는데도 지급정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정상적이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다는 점과 해당 원화가 그 거래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XID만 제출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나요? TXID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해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화 입금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가상자산 수량과 가격, 전송시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빗썸 계정도 이용이 제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의 지급정지 사유와 거래소의 제한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된 원화의 입금내역과 해당 거래에 연결된 가상자산의 이동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정지 해제에서는 초기 소명이 중요합니다 국민은행 지급정지는 계좌 명의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지급정지라면 은행 거래내역만 제출해서는 실제 거래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빗썸, USDT, OTC 등 가상자산 거래가 관련되어 있다면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원화 입금내역, 거래소 기록, 지갑주소, TXID 등을 함께 확인하여 문제된 거래의 전체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지급정지 사건에서 거래경위 확인, 은행·거래소 자료 검토, 온체인 거래내역 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소명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빗썸, 「KB국민은행 원화 입출금 서비스 오픈 안내」
2026-10-01 -
법률칼럼 인사 · 노무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 가능한 경우와 증거 준비방법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이나 공개적인 모욕, 퇴사를 종용하는 발언이 계속된다면 회사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이나 협박이 반복되거나 신체적인 폭행까지 있었다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실제 있었던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 협박, 폭행, 강요 등 개별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고소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직장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상대방이 직급이나 업무상 영향력, 인원수 등에서 우위에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드시 상급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동료 사이에서도 업무 경험이나 조직 내 영향력 등 관계상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한 지시의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거나 업무지시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반복적인 폭언이나 인격적인 비하가 이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거나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7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이러한 법적 요건과 사업장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공식자료 2.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가 형법 등에서 정한 별도의 범죄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괴롭힘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몰아주거나 회의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실제 신체적인 폭행을 했다면 형사고소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폭행·협박을 이용해 사직서 작성 등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강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제된 행위 검토할 수 있는 범죄 주요 확인사항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인 욕설·비하 모욕 발언 내용, 공개된 장소인지, 들은 사람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발언 내용, 전파 범위, 사실 또는 허위 여부 해고·불이익 등을 빌미로 위협 협박 실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발언 전후 맥락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유형력 행사 폭행·상해 신체 접촉 여부, 상해 발생 여부, CCTV·진단서 폭행·협박을 통해 원하지 않는 행동 요구 강요 폭행·협박 여부, 요구한 행위의 내용 신고 후 해고·전보 등 불이익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신고와 인사조치의 시점·경위·사유 표와 같이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에서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표현이나 행동을 했고 이를 누가 들었는지까지 정리해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에는 어떤 형사범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문제된 행위의 형태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강요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욕설이나 인격적인 비하가 있었다면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특정 근로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다만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실제 사용된 표현과 발언 맥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렸다면 피해자의 업무능력이나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특히 직장 단체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내용이 전달된 경우에는 실제 게시된 문구와 전달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협적인 말을 반복했다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했다면 협박죄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 다만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와 같이 업무상 권한 행사와 관련된 발언이 모두 형법상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방이 고지한 불이익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서 신체를 밀거나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 이 과정에서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사진이나 병원 진료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나 사직서 작성을 강제로 요구했다면 단순히 퇴사를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이러한 강요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4조 4. 회사 신고와 형사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절차와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는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 내부 신고는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나 행위자 징계 등을 진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문제된 행위가 실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사건에서도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회사 내부 조사 결과와 별개로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었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회사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신고 이후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복성 불리한 처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와 조치 사이의 시간적 간격, 회사가 제시한 사유, 기존 인사기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 전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먼저 사건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단편적인 자료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상대방의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녹음파일, 카카오톡·사내메신저·문자·이메일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회의나 사무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 함께 있었던 직원과 CCTV 존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메신저에서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특정 사실을 유포했다면 메시지 한 부분만 캡처하기보다 대화의 앞뒤 맥락과 참여자까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피해 부위 사진과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면 신고서와 회사의 조사 결과, 인사팀과 주고받은 이메일, 징계 또는 보호조치 관련 문서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면 다음과 같이 일자별로 정리하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생 일시와 장소 행위자와 당시 함께 있던 사람 실제 발언이나 행동 내용 관련 녹음·메신저·이메일 등 증거 회사 신고 여부 및 조치 내용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 여부 단순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각각의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정리해야 고소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사가 저에게만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욕죄가 바로 성립하기 어렵더라도 반복적인 욕설의 내용과 업무상 관계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반드시 회사 내부 신고를 먼저 거쳐야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가 폭행·협박·모욕 등 형사범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 내부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이미 신고했다면 신고자료와 조사자료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거가 녹음파일밖에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녹음파일도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언 전후의 상황이나 발언 장소, 함께 있던 직원, 관련 메시지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녹음 일부만 분리하기보다 원본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당시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에 신고했더니 갑자기 인사평가가 나빠졌습니다. 이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평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전후의 평가자료,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시점, 회사가 제시하는 사유, 기존 인사관행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이나 비하, 위협, 신체적인 접촉 등이 있었다면 실제 발언과 행동에 따라 모욕·명예훼손·협박·폭행·강요 등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이라면 녹음이나 메신저 일부만 확인하기보다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행위, 목격자, 회사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서 있었던 폭언·메신저·녹음 등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형사고소가 가능한 행위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해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회사 신고나 내부 조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이후 인사조치까지 함께 살펴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고소 내용과 제출할 증거를 사건 경위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6-10-01 -
법률칼럼 국제법무일본 법인 실질소유자(UBO) 판단 기준과 한국 주주의 확인사항
한국 기업이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뿐 아니라 실질소유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 확인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법인이 일본 자회사의 주주라면 일본 법인의 주주명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한국 모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자연인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법인의 UBO 판단 기준과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일본의 실질소유자(UBO) 개념 일본 법령에서는 UBO에 해당하는 개념을 ‘실질적 지배자(実質的支配者)’라고 표현합니다. 일본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체계에서는 금융기관 등 특정사업자가 법인 고객과 일정한 거래를 할 때 해당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상 주주가 누구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출자·융자·거래관계 등을 통해 법인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 e-Gov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규칙 2. 일본 주식회사의 UBO 판단 기준 주식회사와 같은 자본다수결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접·간접 의결권을 기준으로 UBO를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의결권 총수의 25%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는 자연인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자연인이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당 의결권 기준에 따른 UBO가 됩니다. 일본 법무성 역시 실질적 지배자를 원칙적으로 의결권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는 자연인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조 기본적인 UBO 판단 A 60%, B 40% A A 50%, B 50% A·B 모두 25% 초과 기준 검토 A 40%, B 30%, C 30% A·B·C 모두 25% 초과 기준 검토 25% 초과 보유자가 없음 다른 방식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 확인 해당자도 없음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 확인 이때 25%와 50%는 모두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분율만으로 모든 사안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지배관계와 법인의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한국 모회사를 통한 간접보유 판단 한국 법인이 일본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 법인 자체만 확인하고 UBO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규정상 자연인이 특정 법인의 의결권을 50%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일정한 지배관계가 있다면, 해당 법인이 일본 법인에 보유한 의결권이 간접보유 관계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령검색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한국인 A → 한국 모회사 → 일본 자회사 A가 한국 모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한국 모회사가 일본 자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A와 일본 자회사 사이의 간접적인 지배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각 단계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배법인과 직접·간접보유 기준에 따라 각 단계의 지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인 설립 단계에서의 UBO 확인 UBO 확인은 일본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처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 인증 과정에서도 ‘실질적 지배자가 될 자’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본 진출을 준비한다면 법인 설립 전에 주주와 의결권 구조를 정리하고, 한국 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그 상위 지배관계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이나 각종 KYC·KYB 과정에서도 같은 지배구조에 관한 자료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제도 일본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제도(実質的支配者リスト制度)**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실질적 지배자 정보를 관련 자료와 함께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관이 이를 확인한 뒤 인증문이 포함된 사본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은 주식회사와 특례유한회사이며, 합동회사 등 지분회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제도 개정 이후에는 일정한 온라인 설립등기 절차와 함께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의 보관·교부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보완되었습니다. 현재 각 법무국은 직접보유와 간접보유에 따른 별도 작성 양식과 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국 일본 법무성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제도 안내 6.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UBO 자료 한국 모회사가 일본 법인의 주주라면 일본 법인과 한국 모회사 사이의 지배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일본 법인의 주주명부 및 의결권 구조 한국 모회사의 주주·의결권 구조 한국 모회사와 일본 자회사 사이의 지배구조도 최종 지배자 관련 확인자료 중간 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각 법인의 지분관계 자료 직접·간접보유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법인자료 일본 법무국의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제도에서도 주주명부 등 실질적 지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며, 간접보유의 경우 별도 양식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국 다만 법무국의 UBO 리스트 신청과 은행의 KYC·KYB 심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금융기관은 UBO 외에도 사업내용, 거래목적, 자금원천, 해외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까지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UBO 기준 차이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UBO 판단 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자본다수결법인은 주로 직접·간접 의결권 25%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합동회사 등 자본다수결법인이 아닌 법인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 출자·융자·거래 등을 통한 지배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법인의 형태를 선택할 때도 모든 법인에 동일한 의결권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본 법인 지분을 정확히 25% 보유하면 UBO인가요? 원칙적으로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기준이므로 정확히 25%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결권 기준의 UBO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일본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동으로 UBO가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의결권이나 기타 지배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이 UBO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의 100% 주주라면 한국 법인이 UBO인가요? 한국 법인이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모회사를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는지와 일본 규정상 간접보유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가 있으면 일본 법인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나요?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가 계좌 개설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UBO 확인 외에도 사업내용, 거래목적, 자금흐름 등 자체적인 심사항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과 UBO 확인 일본 법인의 UBO는 단순히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확인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모회사 → 일본 자회사 구조에서는 한국 모회사의 주주·의결권 구조와 최종 지배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단계부터 실질적 지배자 확인이 문제될 수 있고, 이후 UBO 리스트나 법인계좌 개설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가 활용됩니다. 따라서 일본 진출을 준비한다면 법인 형태, 지분·의결권 구조, UBO, 계좌 개설까지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9-29 -
법률칼럼 형사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위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절차와 대응방법
자녀가 폭행이나 협박,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 측 절차와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자녀가 당한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학교폭력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인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이라는 개념과 형사상 ‘범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따돌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한 형사범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고,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성적 피해를 가한 경우처럼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단순히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만 확인하기보다 자녀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떤 학교폭력이라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형사고소는 자녀가 당한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어떤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품을 빼앗거나 협박하는 행위,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단체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행위, 성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당한 행위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쟁점 부모님이 확인할 자료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공격 폭행·상해 등 상처 사진, 진단서, CCTV, 목격자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 협박 등 문자, 카카오톡, 녹음, 목격자 돈이나 물건을 요구·갈취 공갈 등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반복 여부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제로 시킴 강요 등 대화내용, 영상, 목격자 단체채팅방·SNS에서 비방 명예훼손·모욕 등 게시물 전체 화면, 대화 참여자, URL 성적인 접촉·촬영·합성물 등 성범죄 관련 법률 메시지, 촬영물 관련 자료, 피해 경위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상해·폭행뿐 아니라 협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및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의 정의에는 일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행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위 표는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죄명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시 상황,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먼저 특정 죄명을 정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녀가 당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3.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형사고소를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따라서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즉,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사건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성인과 처리 절차 및 처분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범행 당시 실제 연령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학폭위가 진행 중이어도 경찰에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등이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가해학생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수사기관이 관련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교육부 역시 2026년 2월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공개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 절차를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 제출한 피해 내용과 경찰에 제출하는 고소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사건 발생 시점과 횟수 등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학교에 신고했다면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나 진술 내용부터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 이를 포함한 전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녀의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반복해서 진술을 요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교실이나 복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카카오톡, SNS, 단체채팅방 등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자료는 상대방이 메시지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변경하면 이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문자·SNS 및 단체채팅방 대화 전체 학교 및 주변 CCTV 존재 여부 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기록·진단서 송금내역이나 금품을 빼앗긴 사실을 확인할 자료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나 교사 등 관련자 학교에 제출한 신고내용·확인서 등 기존 자료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록 이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작성하거나, 실제 자녀가 경험한 내용보다 표현을 확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절차에서 각각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 결과가 나온 다음에 형사고소를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학폭위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절차는 판단 목적과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피해 정도와 증거 확보 상황, 현재 학교의 처리 단계 등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도 할 수 없나요? 학교폭력 관련 판단과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는 동일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만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상대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고소해도 아무 조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가 당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 여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금품 갈취, 온라인상 비방, 성적 피해 등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 가해학생의 범행 당시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엇갈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자녀가 당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형사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정리하고,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지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자료 정리, 피해학생 조사 대응 등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09-29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변호사 선임 기준과 코인 사건 전문성 확인 방법
가상자산 사건은 코인사기, OTC·P2P 거래, 해킹,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 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한 법률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해금 회수가 필요한 사건과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은 대응 방법이 다르며, 거래소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규제 자문 역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한 홍보 문구보다 실제 가상자산 사건 수행 경험과 거래자료 분석 역량, 형사·민사·규제 대응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상자산 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의 범위 가상자산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코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문제는 크게 형사·수사 대응, 민사상 피해회복,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기업·프로젝트 자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나 원금·수익 보장이 문제됐다면 사기 또는 유사수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OTC·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면 개별 거래의 경위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자금 흐름,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도 적용됩니다. 결국 동일한 ‘가상자산 사건’이라도 거래 구조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분야 대표 사건·업무 주요 법률·검토사항 형사·수사 대응 코인사기, 유사수신, OTC·P2P 거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해킹 연루 형법,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외국환거래법 민사·피해회복 가상자산 반환청구, 손해배상, 부당이득, 가압류·가처분 민법상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규제·검사 대응 VASP 신고, FIU 대응, AML·KYC, 이용자 자산 보호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감독규정 기업·프로젝트 자문 거래소 API, 레퍼럴,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토큰·NFT·프로젝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2. 가상자산 변호사의 전문성 확인 기준 가상자산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한 사건 수보다 실제 어떤 유형의 사건을 처리해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기준 살펴볼 내용 가상자산 사건 경험 코인사기, OTC·P2P, 해킹, 레퍼럴, 거래소 관련 사건 등의 실제 수행 경험 거래자료 분석 지갑주소, TxID, 거래소 입출금내역 및 자금 흐름 검토 가능 여부 관련 법률 이해 형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 검토 경험 민·형사 연계 대응 형사고소·피의자 방어와 함께 손해배상, 가압류 등 피해회복 절차 검토 여부 사업 구조 이해 VASP, OTC, 거래소 API, 레퍼럴, 트레이딩 서비스 등 가상자산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실제 수행 범위 유사 사건에서 어떤 쟁점과 자료를 검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특히 가상자산 사건은 형사사건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보전처분, 금융규제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유형을 실제로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코인 사건에서 거래자료 분석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인 금전분쟁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을 통한 자산 이동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검토할 자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 및 TxID 전송에 사용된 네트워크 가상자산 전송 시각과 수량 원화 입출금 계좌 카카오톡·텔레그램·디스코드 등 대화내역 거래소 고객센터 문의내역 백서·공지·투자설명 자료 같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자산이 국내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와 개인지갑을 거쳐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경우에는 필요한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개별 거래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코인 해킹 고소대리, 1억 5,600만 원 피해 사건 징역 10개월 선고 4. 코인사기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응 차이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현재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초기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코인사기 피해자 피해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원과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가압류 등 보전처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 계좌, 가상자산 전송내역, 지갑주소, TxID, 거래소 정보와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이 여러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이동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거래 흐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코인사기 피해자 고소, 피고인 징역 7년 판결 성공사례 피의자·피고소인 가상자산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정상적인 투자나 거래였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나 거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투자금 또는 거래대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OTC·P2P 거래나 레퍼럴 사업처럼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공모관계, 범죄 인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코인 레퍼럴·테더 OTC 환전 사기 공범 고소 불송치 사례 5. 가상자산 기업·프로젝트 자문에서 확인할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나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필요한 법률 검토는 개인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한다면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검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 서비스 OTC·P2P 거래 서비스 거래소 API 연동 서비스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서비스 레퍼럴 서비스 토큰 발행 및 프로젝트 운영 해외 거래소 또는 해외법인 연계 사업 서비스의 실제 기능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용약관과 계약 구조, AML·KYC 체계,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방식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이미 운영한 이후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서비스 출시 전 규제 가능성과 사업 구조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자문사례 🔹가상자산 자동화 프로그램 서비스 VASP 해당 여부 검토 사례 🔹코인 레퍼럴 사업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및 적법성 검토 6. 가상자산 변호사 상담 전 준비자료 가상자산 사건은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확보되어 있을수록 사건 구조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용이합니다. 피해자라면 입금내역과 가상자산 이동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투자설명 자료 등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라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수행자료,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와 대화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서비스 소개자료와 이용약관, 자금 이동 구조, 거래 방식, 거래소·제휴사와의 계약관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주요 준비자료 은행 입출금 내역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와 TxID 카카오톡·텔레그램·디스코드 대화 투자계약서·백서·약관·광고자료 거래소 및 고객센터 관련 자료 사업 구조도와 계약서 경찰 출석요구서·고소장 등 수사자료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선별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가능한 경우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가상자산 사건 수행 경험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한 사건 수보다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유형을 실제로 처리했는지, 해당 사건에서 어떤 거래자료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코인사기 사건도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실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지갑주소, 거래내역, 입금계좌, 대화내용 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가능성은 확보된 자료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코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예금, 채권 등 보전 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재산과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보전처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특정 여부와 재산 상태,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해 절차의 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해외 거래소가 관련된 가상자산 사건도 대응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가 관련된 경우에도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 사건과 비교해 자료 확보, 거래소 소재지, 이용약관, 관할 및 법집행 협조 등의 추가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에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 사건은 코인이라는 하나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형사, 민사, 금융규제, 외국환, 기업법무 등 여러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수행 경험이 있는지, 거래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지, 사건에 따라 형사·민사·규제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을 비롯해 OTC·P2P 거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거래소·API 기반 서비스, 레퍼럴·트레이딩 구조,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으로 수사 또는 분쟁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09-2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접속차단과 FIU 신고 기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투자사기 피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법성과 예방 필요성이 인정되면 접속차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외 거래소가 차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외 거래소가 FIU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입니다. 1. 미신고 해외 거래소 접속차단 강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접속차단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FIU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쿠코인(KuCoin), MEXC 등 17개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이 국내에서 차단됐으며, 같은 해 4월에는 14개 사업자의 애플 앱스토어 앱도 국내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부분은 웹사이트 차단의 판단 기준과 처리 속도입니다. 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수사 진행 등을 이유로 심의가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투자사기 여부와 별도로 특금법상 미신고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의·차단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향후 마련될 기준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 거래소의 FIU 신고 기준 해외에 법인을 둔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해서 국내 규제 적용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FIU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FIU에 신고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홈페이지·고객지원 제공 여부 국내 마케팅 한국인 대상 광고·이벤트 운영 여부 원화 관련 서비스 원화 결제 등 국내 이용자를 위한 기능 제공 여부 이용자 모집 국내 이용자를 직접 유치하는지 국내 연계 구조 국내 사업자·마케터 등이 영업에 관여하는지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 대상과 마케팅 방식, 이용자 모집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인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 중인 해외 거래소가 국내 접속차단 대상이 되면 실제 이용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 제한 국내 웹사이트 접속 제한 거래소 이용 및 출금 과정의 불편 국내 신고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이전 제한 가능성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 중인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라면 보유 가상자산 등의 인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해외 거래소 레퍼럴의 규제 가능성 해외 거래소 추천링크를 공유하거나 레퍼럴 수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이용자를 반복적으로 모집하거나 거래소 가입·거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단순 광고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이용자의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가입부터 입출금·거래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해외 거래소와 별도의 마케팅·영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와 거래소 사이의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FIU는 2026년 6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과 이용자 주의를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레퍼럴’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미신고 해외 거래소 관련 주요 확인사항 해외 거래소 또는 국내 연계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대상 점검 사항 해외 거래소 FIU 신고 여부와 국내 영업 여부 서비스 구조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 등 사업 내용 마케팅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이벤트 여부 국내 파트너 레퍼럴·마케팅·고객지원 업체의 역할 이용자 모집 가입·거래 유도 및 수수료 구조 자금·가상자산 이동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의 이전 구조 특히 해외 법인을 이용하거나 한국어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영업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가 누구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국내에서 어떤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현재 확정된 규제와 향후 논의 구분 이번 이슈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와 향후 변경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내용 국내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FIU 신고의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앱 접속차단 미신고 사업자 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용자 주의 안내 현재 논의 중인 내용 해외 미신고 사업자 웹사이트에 대한 보다 신속한 심의 투자사기 확정 여부와 미신고 영업 위법성을 구분하는 심의 기준 구체적인 접속차단 판단 절차와 범위 2026년 9월 23일 현재 새로운 웹사이트 차단 기준 자체가 확정·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관계기관의 후속 협의와 최종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 코인거래소는 앞으로 모두 차단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해외 거래소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핵심 대상은 FIU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구체적인 웹사이트 차단 기준은 현재 논의 단계입니다. Q2. 해외 거래소 사이트가 차단되면 보유 코인도 없어지나요? 접속차단 자체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소유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앱이나 웹사이트 접근, 거래 및 출금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거래소의 신고 여부와 출금 가능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해외 거래소 레퍼럴을 하면 특금법 위반인가요? 레퍼럴 활동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내 이용자를 어떻게 모집했는지, 거래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지급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해외 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면 FIU 신고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규제는 실제 국내 영업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이미 앱 접속차단과 이용자 주의 안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여기에서 나아가 웹사이트 접속차단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관련 레퍼럴·마케팅 사업을 진행한다면 법인의 소재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 서비스 제공 범위, 수수료 및 거래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여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FIU 신고, 해외 거래소 레퍼럴·OTC·P2P 사업구조 등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09-23 -
법률칼럼 형사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알아야 할 신고 이후 보호조치와 대응방법
배우자나 가족의 폭행이나 협박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으로 넘기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거나,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접근금지나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우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전하고, 이후 신고·고소와 보호조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상 대응을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112에 신고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어떤 경우에 가정폭력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은 배우자에게 신체적으로 폭행당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현재의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였던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일정한 계부모·자녀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관계와 행위 내용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폭행·상해뿐 아니라 협박, 체포·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집기를 반복적으로 부수고,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거나 강제로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행위별로 적용되는 범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싸움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당시 대화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행 중인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 폭력행위 제지와 당사자 분리,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문제는 경찰이 현장을 떠난 이후 다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응급조치만으로 재발을 막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이라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에는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3.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면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발이나 추가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건 단계와 상황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등으로부터 퇴거·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초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보호 필요성이 계속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후 최종 결정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비교 구분 주요 상황 가능한 조치 응급조치 폭력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 폭력 제지,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현행범 체포 등 수사, 의료기관·보호시설 인도 긴급임시조치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접근금지 임시조치 수사·가정보호사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퇴거·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피해자보호명령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여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 등 각 제도는 신청 주체와 결정 기관,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단순히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다”는 것만으로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지,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자녀에게도 위험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4.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형사고소에서는 피해자가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함께 각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외부인이 없는 집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전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직후 상처나 파손된 물건을 촬영한 사진·영상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112 신고내역과 경찰 출동 관련 자료 가해자가 보낸 문자·메신저·이메일 협박이나 폭언 등이 확인되는 녹음·영상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대화내용 폭력이 반복된 경우 날짜별 발생 경위 가해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기록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다면 사건 직후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당시 피해와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복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최근 사건 하나만 정리하기보다 과거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신고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하나의 표현 안에서도 실제 행위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고소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피해 사실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열하기보다 각 사건의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 당시 확보된 증거를 서로 연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신고한 뒤에도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 이후의 연락이나 방문 역시 기존 사건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찰 출동이나 고소가 있었는데도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거나 협박성 연락을 한다면 추가 피해 사실을 그대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상대방의 전화·문자·방문이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보호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신고 이후의 행동은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내용과 방문일시, CCTV, 통화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 사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절차만으로 문제가 모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또는 이혼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 자녀의 거주와 양육, 면접교섭, 재산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가정폭력 사실이 관련 절차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이나 자녀 관련 절차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각 절차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 자료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남편이 직접 때리지는 않았는데 물건을 부수고 계속 협박합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행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또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협박이나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발언 내용과 행동, 반복 여부,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무조건 가해자가 집에서 나가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 즉시 경찰이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할 수 있지만, 이후 계속해서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금지가 유지되는지는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접촉이나 보복이 우려된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경찰에 신고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고소와 구별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절차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 발생한 경위와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하므로 신고내역, 진단서, 메시지, 사진 등 확보된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정폭력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모든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법적 효력이나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현재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 진행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아이가 가정폭력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에게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일정한 경우 친권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성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직접적인 학대가 있었다면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절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대응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만큼 현재의 폭력을 중단시키고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이 발생했다면 당시의 사진과 메시지, 진료기록, 신고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신고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진다면 해당 기록 역시 계속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해자와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재접촉·보복 가능성이 있다면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중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보호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과 기존 신고내역, 진단서, 대화내용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혐의와 형사고소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가해자의 재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고,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자녀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사건마다 폭력의 형태와 반복 정도, 가족관계, 신고 이후의 상황이 다르므로 현재 발생한 사실과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부터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9-23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DCENT 지갑 해킹 피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책임
DCENT 앱 지갑에서 이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가상자산 이동 피해가 발생하면서 해킹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지갑 운영사의 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DCENT 측은 2026년 9월 16일 승인하지 않은 자산 이동 신고를 처음 접수했으며, 9월 17일 기준 수사기관·보안 전문기관·거래소 등과 자금 추적 및 기술적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해킹의 구체적인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지갑 이용내역과 자산 이동경로를 기준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DCENT 앱 지갑 해킹 피해 현황 DCENT 측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16일 새벽 승인하지 않은 자산 이동 신고가 최초 접수됐으며, 신고된 이용자 대부분이 앱 지갑 사용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거래소에 탈취 의심 자산에 대한 동결 협조를 요청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자금 추적 및 근본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도 현재 발생 경위와 영향 범위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진행 중이므로, 앱 지갑 자체의 보안 취약점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DCENT 앱 지갑 이상 자산 이동 경과 보고서 2. 해킹 원인을 확인할 때 중요한 사항 가상자산이 승인 없이 전송됐다는 사실만으로 해킹 원인이나 책임 주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지갑 이용 방식과 복구문구 관리, 외부 서비스 이용 여부, 피해 당시 앱 환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주요 내용 피해 내역 피해 발생 시각, 자산 종류·수량, 피해금액 온체인 기록 지갑주소, 상대방 주소, TXID, 자산 이동경로 앱 이용환경 앱 지갑 이용 여부, 버전, 업데이트 및 서명 이력 키 관리 복구문구·개인키 생성·입력·보관 경위 외부 이용 피싱 링크, 디앱 연결, 토큰 승인 여부 신고자료 고객센터 문의, 경찰 신고·고소 자료 특히 같은 DCENT 지갑을 이용했더라도 복구문구 사용 방식이나 외부 디앱 연결 여부 등이 다르면 피해 원인과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해 사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이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킹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명불상의 해커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침해 경위와 자산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개인키가 탈취된 방법, 시스템 침입 여부, 악성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 실제 해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자료나 관련자 자료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원인 규명에 의미가 있습니다. 4. 지갑 제작·운영사의 손해배상 책임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갑 제작·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 위반이 있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운영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운영사가 부담하는 보안상 의무의 내용 앱이나 시스템에 실제 취약점이 존재했는지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 및 대응 여부 해당 문제와 이용자의 자산 탈취 사이의 인과관계 이용자 측 복구문구·개인키 관리 과정에 별도의 원인이 있었는지 결국 해킹 원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수사 결과가 운영사의 민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해킹 피해 발생 후 준비해야 할 자료 해킹 피해를 확인했다면 지갑이나 휴대전화의 이용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우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지갑주소 및 상대방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TXID) 피해 발생 날짜와 시간 피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피해 전후 지갑 화면 및 거래내역 DCENT 앱 버전과 이용내역 디앱 연결 및 토큰 승인 내역 DCENT 고객센터 문의 및 답변 경찰 신고·고소 관련 자료 복구문구, 개인키 또는 지갑 비밀번호 자체를 제3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DCENT 측도 공식 안내를 통해 관련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칭이나 2차 피해에 대한 주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6. DCENT 지갑 해킹 피해의 대응 방향 DCENT 지갑 해킹 피해는 피해자마다 이용환경과 피해 경위가 다를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해킹 주체와 침해 방식, 개인키 유출 경위 및 탈취 자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운영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한다면 앱 또는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크거나 탈취 자산이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하고 있다면 지갑주소와 TXID 등 온체인 기록을 정리한 상태에서 초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DCENT 지갑에서 자산이 빠져나갔다면 운영사에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 발생만으로 운영사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킹의 기술적 원인과 운영사의 의무 위반 여부, 그 문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해커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해커의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지갑주소와 TXID, 자산 이동경로 등 해킹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탈취된 가상자산이 이미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다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유입 여부와 이후 이동경로에 따라 추적이나 동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여부는 자금 흐름과 거래소·수사기관 등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DCENT 측도 현재 관계기관과 거래소 등을 통해 탈취 의심 자산의 추적 및 동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가상자산 지갑 해킹 사건에서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해킹이 발생한 경위와 자산의 이동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키 유출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운영사의 보안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사수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지갑주소, TXID, 앱 이용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