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레퍼럴 처벌, 금융위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경보를 낸 이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단순 홍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 알선 행위도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레퍼럴, 사설환전, 해외 거래소 홍보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경우라면 지금 시점에서 특금법 위반 수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경보를 발령한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상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면 특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특금법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대표자·임원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보도자료는 단순한 이용자 주의 안내가 아니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수사·제재 강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불법 유형 3가지
금융위는 최근 확인되는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행위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입니다.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국내 마케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교환입니다.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사고팔거나 원화와 교환해주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환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성, 수수료, 고객 모집 구조가 확인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SNS 레퍼럴 홍보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해당 거래소를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추천링크, 가입 코드, 수수료 페이백, VIP방 운영 등과 결합된 경우 단순 광고를 넘어 가입 알선 또는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레퍼럴 홍보가 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가상자산 레퍼럴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 또는 추천 코드를 배포
2. 가입자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 수익 수령
3.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거래소 이용 방법 안내
4. 이벤트, 수익률, 수수료 할인 등을 강조하며 가입 유도
5.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홍보 진행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 광고인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을 돕는 행위인지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링크 가입 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안내하면서,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리딩방 운영자,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오픈채팅방 관리자라면 본인이 직접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홍보 경위, 수익 정산 구조, 거래소와의 계약 관계,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만 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설환전이나 OTC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팔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특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거래
2. 거래마다 일정 수수료 또는 환율 차익 수취
3. 텔레그램, 카카오톡, SNS를 통한 고객 모집
4. 원화와 USDT 등 스테이블코인 간 상시 교환
5. 타인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
대법원도 일반적인 거래소 이용자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 보유·투자인지, 영업으로 볼 수 있는 반복적·대가성 있는 가상자산 거래인지입니다.
단순 이용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미신고 거래소나 사설환전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 위반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거래상대방·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지인에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리워드를 받은 경우
2. 미신고 거래소 이용을 반복적으로 권유한 경우
3. 사설환전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거래 상대방의 자금 출처가 보이스피싱·마약·사기 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5. 본인 계좌가 여러 사람의 입출금 통로로 사용된 경우
이 경우 특금법 위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방조, 자금세탁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또는 FIU 관련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이용자인지, 홍보자인지, 중개자인지, 환전업자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 가입 경위
• 추천링크 또는 레퍼럴 코드 사용 내역
• 수수료 정산 내역
• 텔레그램·카카오톡·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 원화 계좌 거래 내역
• 해외 거래소 또는 광고주와의 계약·정산 자료
• 본인이 국내 이용자를 모집했는지 여부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단순 이용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구조, 수익 구조, 홍보 방식, 고객 모집 여부, 반복성, 대가성, 고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금법 위반, 가상자산 레퍼럴, OTC·P2P 거래, 스테이블코인 환전, 해외 거래소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단순히 코인 거래 내역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 추천링크 정산 구조, 거래소와의 관계, 원화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흐름, 광고 문구, 이용자 모집 방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단계에서 다음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1.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2. 미신고 영업의 계속성·반복성·대가성
3. 레퍼럴 홍보가 단순 광고인지 가입 알선인지 여부
4. 사설환전 거래가 개인 거래인지 영업인지 여부
5. 자금세탁 또는 범죄수익 관련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
6. 경찰 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범위와 피해야 할 표현
가상자산 레퍼럴, 사설환전, 미신고 해외거래소 이용 문제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진술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전담팀은 거래 구조와 수사 쟁점을 함께 분석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 정리
금융위의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순 경고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 SNS 레퍼럴 홍보까지 특금법 위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자료입니다.
특히 레퍼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만큼, 유튜버·인플루언서·채널 운영자·리딩방 운영자는 기존 홍보 구조를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단순히 몰랐다고 답변하기보다, 본인의 행위가 영업·중개·알선에 해당하는지부터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