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감액 조정 성공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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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사망 당시 세 명의 자녀를 상속인으로 두고 있었고 별도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생전에 의뢰인이 망인을 모시며 함께 생활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등을 상당 기간 부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생전에 받은 금원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분 비율 자체는 직계비속 기준 1/6로 법률상 명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여 1/6을 계산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원고의 유류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피고)은 상속재산분쟁 전문변호사를 찾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디센트의 가사전담팀은 즉시 대응 방향을 세워 조치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