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통장 명의신탁 소송, 실소유자의 소유권 회복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의 청약통장을 활용해 명의를 빌려 아파트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은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였고 실질적 소유자 역시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자로 등록된 제3자가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하였고 결국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권리확보서류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실질적 명의신탁자이자 실소유자이며, 상대방 명의의 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및 기망에 의한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센트 전략
- 분양계약금, 중도금 대출 이자 및 원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의 실제 납부 내역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금주가 의뢰인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전세계약 체결 및 전세금 수령 등 아파트의 실질적 관리 및 경제적 이익이 의뢰인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출하여 명의는 형식일 뿐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권리확보서류의 법적 효력 부정
- 상대방이 근거로 제시한 권리확보서류(분양권전매 서류)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계약 의사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허위표시 및 기망 주장
- 명의자 간의 분양권 양도 계약은 실제 매매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로서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 더 나아가, 의뢰인이 제3자의 기망 행위(속임수)로 인해 서류의 법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서명했기에 해당 매매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음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실소유자)은 청약 명의신탁 분쟁에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명의신탁이라도 자금 출처, 계약 경위, 기망의 존재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실소유자의 권리 회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안내
모든 상담은 담당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거쳐 진행됩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미리 남겨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가
직접 수행 · 검토한 실제 업무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