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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부동산 · 건설

아파트 청약통장 명의신탁 소송, 실소유자의 소유권 회복 사례

원고 승소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의 청약통장을 활용해 명의를 빌려 아파트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은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였고 실질적 소유자 역시 의뢰인이었습니다. ​

그러나 명의자로 등록된 제3자가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하였고 결국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상대방은 권리확보서류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실질적 명의신탁자이자 실소유자이며, 상대방 명의의 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및 기망에 의한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센트 전략

1. 자금 출처 입증
- 분양계약금, 중도금 대출 이자 및 원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의 실제 납부 내역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금주가 의뢰인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전세계약 체결 및 전세금 수령 등 아파트의 실질적 관리 및 경제적 이익이 의뢰인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출하여 명의는 형식일 뿐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권리확보서류의 법적 효력 부정
- 상대방이 근거로 제시한 권리확보서류(분양권전매 서류)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계약 의사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허위표시 및 기망 주장
- 명의자 간의 분양권 양도 계약은 실제 매매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로서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 더 나아가, 의뢰인이 제3자의 기망 행위(속임수)로 인해 서류의 법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서명했기에 해당 매매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음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실소유자)은 청약 명의신탁 분쟁에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명의신탁이라도 자금 출처, 계약 경위, 기망의 존재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실소유자의 권리 회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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