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통장 명의신탁 소송, 실소유자의 소유권 회복 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의 청약통장을 활용해 명의를 빌려 아파트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은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였고 실질적 소유자 역시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자로 등록된 제3자가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하였고 결국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권리확보서류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실질적 명의신탁자이자 실소유자이며, 상대방 명의의 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및 기망에 의한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