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해조서 채권, 시효 완성 직전 '확인의 소'로 지켜낸 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피고에게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월 법원에서 대여금 청구에 대한 화해조서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어느새 소멸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25년 1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시효는 10년이었고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채권이 소멸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박준형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고 박 변호사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단순 이행청구가 아닌 '채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