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환전과 마약류 자금세탁 혐의 보석 허가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고인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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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년간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환전업체를 운영하며 약 36억 원 규모의 마약류 거래 대금을 환전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환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마약류 자금세탁 혐의를 벗어나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