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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인사 · 노무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분쟁, 구제신청 기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기업 / 피신청인

 
의뢰 내역

의뢰인 A 씨는 드라마 세트장에서 목수로 일한 B 씨를 약 5개월간 일용직으로 고용하며 하루 단위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해고 과정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가 서면 통지나 사전 면담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노동센터의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사용자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1. 일용직 계약 특성 강조

사용자 A 씨와 근로자 B 씨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무가 종료되거나 필요 인력이 감소한 경우, 계약 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는 점은 건설 현장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

2. 안정적 고용(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권 부재

근로자 B 씨가 주장한 기일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명시적 약속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여부가 매일 그날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 형태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을 기대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계약 종료 통보의 성격

사용자 A 씨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통보는 일용근로관계의 종료를 나타내는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노동위원회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이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고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이고 불리한 조치"로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근로관계가 일용직 형태로 성립하였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기대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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