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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항소심 형량 감경 사례: 소지 투약 매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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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 달러 배달 사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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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공개매수제도란? 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대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34조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공고를 하고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MBK의 공개매수 신청이 이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개매수 신청서 MBK의 공개매수 신청서에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공개매수의 목적, 공개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공개매수 조건, 매수자금의 명세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특히 MBK는 공개매수가격을 660,000원으로, 최소 매수수량을 총 발행주식 수의 6.98%인 1,445,036주로 설정했습니다. 공개매수의 철회 MBK의 공개매수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공개매수의 조건 MBK는 공개매수 조건으로 최소 매수수량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MBK는 공개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하이브는 SM을 인수할 때 이러한 최소 매수수량 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카카오엔터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SM 주식을 매집함에 따라 SM 주식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하이브는 공개매수신청서에 따라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하이브가 높은 가격에 매수한 SM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있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의 차이점 중 하나는 공개매수의 조건입니다. 하이브는 SM 공개매수 당시 매수예정수량을 하회하더라도 전량 매수를 할 것이라고 신고하였고 실제로 응모주식 수가 최대 매수예정수량인 5,951,826주에 한참 못 미친 233,817주가 되어 전량 1주당 120,000원에 매수한 바 있습니다. 대항매수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735,000원)가 MBK의 공개매수가격(660,000원)보다 높은 것은 시장에서 대항매수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항공개매수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공개매수가격과 비슷한 정도까지 상승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와 공개매수가격이 비슷한다면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하기보다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대항매수 등으로 공개매수가 철회되는 경우의 효과 만약 대항공개매수로 인해 MBK의 공개매수가 철회되거나 고려아연 주식가격이 급등하여 기존주주의 공개매수 응모수량이 최소 매수수량을 하회한다면, MBK는 자본시장법 제139조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거나 공개매수 조건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려아연 주주들은 MBK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MBK의 공개매수기간은 2024년 9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 전 MBK는 정정신고를 통해 공개매수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MBK는 고려아연 인수를 포기하고 공개매수 조건 기재에 따라 매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가지 소식으로 인하여 고려아연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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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개념과 대응방안
최근 국내 모 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조직 문화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개념 성희롱과 성추행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반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성희롱보다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판례 동향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68933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은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수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대응 방안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성희롱·성추행 행위에 대해 즉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신고: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부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 기관 활용: 필요한 경우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 명확한 정책 수립: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 및 조사 체계 구축: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견 청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제재: 성희롱·성추행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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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트레이딩 납세의무 여부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되므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시행 예정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는 이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개정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에서도 가상자산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현재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트레이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법령 개정이나 과세당국의 해석 변경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 국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취급,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예: DeFi, NFT 등)에 대한 과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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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거래소가 상장된 코인의 발행사인 재단에서 해킹을 당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인 입출금 차단 및 거래 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중지를 하지 않아 투자자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주의의무 위반 거래소는 해킹 사실을 알고도 거래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거래소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 거래소가 기존 코인을 새로운 코인으로 1:1 교환해준다고 했음에도 거래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당 코인 보유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거래소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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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OTC 위험성
코인 OTC 정의 코인 OTC는 원화를 USDT로 교환해주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식 특정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개인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입금 받고 자신이 보유한 USDT를 그 업체가 지정하는 고객의 거래소 계정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의 5%를 수취합니다. 특금법 위반 문제 코인 OTC 업체의 경우 특금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중개하여 거래를 통한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특금법 위반이 되고, 취급한 자산이 보이스피싱 자금, 마약대금, 도박자금인 경우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특히 거래횟수가 많고 거래규모가 컸다는 점에 착안하여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영업적 거래는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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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한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가상자산이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그러나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의 투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금융상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방식,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재산권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입법 및 판례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