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 서류, 핵심 정리
필리핀은 1억 명 규모의 내수 시장과 영어 사용 환경, BPO·제조·유통 분야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동남아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출을 결정한 이후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 현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구조, 규제 요점, 절차,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진출 형태 선택
필리핀 진출 시 외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는 현지법인, 지사, 주재원사무소 세 가지입니다.
구분
현지법인
지사
주재원사무소
수익 창출
가능
가능
불가
법인격
독립 법인
본사 종속
본사 종속
본사 책임
출자 범위 내 제한
본사 무한책임
본사 무한책임
최소 자본금
USD 200,000 (외국인 지분 40% 초과 시)
USD 200,000
연간 USD 30,000 송금
적합한 경우
장기 사업, 수익 창출 목적
본사 사업 직접 수행
시장 조사, 연락 업무
장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이 가장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이하 절차와 서류 안내는 현지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첫째, 외국인투자제한업종(FINL)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며, 2026년 5월 발효된 제13차 외국인투자제한업종(EO 113)이 현재 기준입니다.
언론·사설경비·소규모 광산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지분이 0~40%로 제한되고, 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둘째,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내국 시장 기업에는 최소 납입자본금 USD 200,000이 요구됩니다. 다만 개정 외국인투자법(RA 11647)에 따라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USD 100,000으로 완화됩니다.
과학기술부(DOST) 인증 선진기술 활용 기업
혁신 스타트업법(RA 11337)에 따른 스타트업·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승인 기업
직접 고용 직원의 과반이 필리핀인이며, 필리핀인 고용 인원이 최소 15명 이상인 기업
업종 분류와 자본금 요건은 반드시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빠뜨리고 진행하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구조 재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 설립 절차 5단계
🔹1단계 SEC 등록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법인명을 예약하고,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내규(By-laws)를 작성·공증한 뒤 온라인 등록 시스템(eSPARC)을 통해 제출합니다. 서류 완비 시 통상 7일 이내에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발급됩니다.
🔹2단계 바랑가이 클리어런스 및 사업허가 취득
사무소 소재지 관할 바랑가이(Barangay)에서 클리어런스를 받은 뒤 시·지자체에서 사업허가증(Mayor's Permit)을 취득합니다.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3단계 국세청(BIR) 등록
납세자 식별번호(TIN) 발급, 부가세(VAT) 등록, 공식 영수증 인쇄 승인 등을 처리합니다. SEC 등록 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노동복지 기관 등록
직원 채용 전에 사회보장공단(SSS), 건강보험공단(PhilHealth), 주택기금(Pag-IBIG/HDMF)에 고용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5단계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경우 해외송금(inward remittance) 형태로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은행 발급 자본금 납입 증명서(Bank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는 SEC 제출 서류에 포함됩니다.
현지법인 설립 주요 서류
SEC 제출 서류(현지법인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 공증 필수
내규(By-laws) — 공증 필수
재무이사 선서서(Treasurer's Affidavit)
주주·이사·임원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Bank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 — 외국인 지분 포함 시
외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본사 정관·내규·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필요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소 확인 서류
임원 선임 요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회사법(RA 11232)에 따라 대표이사(President), 회사 간사(Corporate Secretary), 재무이사(Treasurer)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중 회사 간사는 반드시 필리핀 시민권자이자 거주자여야 하므로, 적합한 현지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설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구조 검토가 서류보다 먼저입니다
필리핀 법인설립은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설립 전 구조 검토를 생략하거나 업종 분류를 잘못 파악한 데서 발생합니다.
SEC 등록 이후 지분 구조가 규제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 지분 구조 조정·사업목적 변경·인허가 보완이 필요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재설립이나 청산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출 전 확인 순서는 명확합니다. 업종 분류 → 지분 규제 검토 → 자본금 요건 확인 → 구조 결정 → 서류 준비 순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은 업종 분류 검토부터 지분 구조 설계, SEC 등록 및 후속 인허가 절차 대응까지 필리핀 법인설립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필리핀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