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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실무 가이드 2026


베트남, 왜 지금 다시 주목받는가


동남아 진출을 고민하는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베트남이 꾸준히 1순위 거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이 이미 구축해 놓은 공급망 생태계가 그 배경입니다.

문제는 '진출하겠다'는 결심 이후입니다.

2026년 3월부터 베트남 투자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IRC 심사 기관이 바뀌었으며, 전자신원증명(VNeID) 의무화 등 실무 절차에 굵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 방식 그대로 진행하다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을 겪는 사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절차, 4단계로 정리하면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한국 국내 설립과 구조가 다릅니다. 베트남 국내 투자자와 달리 외국인은 프로젝트 승인(IRC)법인 등록(ERC),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① 업종 허용 여부 확인 베트남은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허용·제한·조건부 인허가가 구분됩니다. 수출입 무역업·제조업·IT 개발 등은 100%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지만, 출판·방송·교육·여행업 등은 제한 또는 조건부 업종에 해당합니다. 진출 결정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② 법인 형태 결정 선택지는 유한책임회사(LLC), 주식회사(JSC), 대표사무소(RO) 등입니다. 초기 진출 스타트업에게는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절차가 간단한 **1인 유한책임회사(LLC)**가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③ IRC·ERC 취득 기존에는 IRC → ERC 순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개정 투자법(Law 143/2025/QH15) 시행 이후, 다수 일반 업종에서는 ERC를 먼저 취득하고 이후 IRC를 신청하는 'ERC 우선' 구조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법인 설립 후 인력 채용·사무실 계약을 먼저 진행하면서 IRC 일정을 병행할 수 있어 전체 일정 단축에 유리합니다.

④ 후속 절차 완료 법인 계좌 개설, 자본금 납입, VNeID 등록, 전자서명 등록, 면허세 신고까지 마쳐야 실제 영업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전체 기간은 업종·지역·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2~3개월 이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IRC, 무엇이 달라졌나


IRC(투자등록증)는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젝트가 베트남 투자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실상 모든 외국인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심사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IRC 심사·발급 기관이 기존 투자국(DPI)에서 관할 지역 재무국(DOF)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관이 바뀌면서 담당자 응대 방식, 보완 요청 기준, 처리 속도가 달라지고 있어 최신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C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법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기본 서류 본사 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 (영사확인 필수) 투자자 여권 (번역 공증·영사확인)
재무 서류 최근 2년 감사보고서 또는 은행 잔고증명 재정 능력 증명 (잔고증명 등)
대표자 서류 본사 대표이사 여권 (번역 공증·영사확인) 동일
공통 필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본 동일


⚠️ 아포스티유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베트남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외교부 인증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가상 오피스 주의. IRC 신청 시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 입주 가능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가상 오피스(Virtual Office)로 IRC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본금,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


베트남은 일반 업종에 법정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신청하면 투자심사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령상 규정이 아닌, 각 지역 행정·은행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역 정관자본금 권장액 총투자금
하노이 업종당 15만 달러 이상 업종당 20~30만 달러
호치민 일반 업종 5~10만 달러 권장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
제조업 (전국) 50만 달러 이상 권장 프로젝트 규모 따라 다름


"나중에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베트남에서 자본금 변경은 별도 법인 정보 변경 절차를 요구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와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외국환관리법 신고


베트남 현지 절차에만 집중하다 한국 측 의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송금 전에 한국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IRC를 먼저 받아두고 외국환 신고를 누락해 자본금 납입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 법인 설립 시뿐 아니라, 향후 지분 변경이나 증자 시에도 매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는 한국 내 회계사·세무사 또는 주거래 은행 해외직접투자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측 절차와 베트남 측 절차를 병렬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베트남 법인설립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오해는 "ERC만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대부분 설립 이후입니다. 법인세(CIT) 신고, VAT 신고, 이전가격 관리, 한국 본사와의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 등 운영 단계에서의 리스크는 초기 설계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IRC·ERC 취득 절차부터 설립 후 세무 리스크 관리, 외국환관리법 대응까지 베트남 진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데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초기 상담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전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