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코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 공범 혐의와 수사 대응
다크코인, 왜 마약 거래에 이용될까
모네로(XMR), 지캐시(ZEC) 등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코인 또는 다크코인이라고 불립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거래 기록 자체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네로는 링 서명, 스텔스 주소 등 기술적 장치를 통해 송금인, 수취인, 금액 식별을 어렵게 설계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부 온라인 마약 거래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모네로를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과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코인 자체의 온체인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 휴대전화 포렌식, 판매자와 구매자의 진술, 환전 과정에서 남은 기록 등을 종합해 관여자를 특정합니다.
즉, 다크코인은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는 있어도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은 아닙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다크코인을 이용한 마약 관련 사건에서는 관여 방식에 따라 복수의 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처벌 수위 |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수수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 향정신성의약품(가목) 매매·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마약 거래 대금 은닉·가장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을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연결하거나 대금 흐름에 관여한 경우 위 법령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미신고 상태로 운영하며 마약 대금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흐른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조항의 적용 여부는 마약의 종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분류) 및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마약 수사는 이미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거래는 오프라인보다 텔레그램, 다크웹, SNS 등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2026년 6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가상자산 이용 사범 비율은 9.2%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비율인 8.4%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온라인 마약류 사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4.0%였던 온라인 마약류 사범 비율은 2026년 1월부터 4월 기준 42.0%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수사기관도 이에 맞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통합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크웹, 가상자산 거래, 온라인 마약 광고를 연계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경찰은 서울청, 부산청, 인천청, 경기남부청, 경남청에 가상자산 전담팀을 두고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사건은 단순히 “코인 추적이 되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 가상자산 거래 구조, 환전 기록, 공범 진술,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함께 분석되는 수사 영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크코인을 썼어도 마약 알선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제수단이 무엇인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마약 거래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직접 매매뿐만 아니라 매매의 유인, 권유, 알선, 수수, 소지, 투약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 즉 메트암페타민은 일반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거나, 수수·소지·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경우에는 더 중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단순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인지, 알선인지, 수입인지, 제조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코인을 썼는지”가 아니라 “어떤 혐의 조항으로 조사를 받는지”입니다.
“저는 알선만 했습니다”라는 주장이 위험한 이유
마약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다”, “물건을 만진 적도 없다”, “링크만 전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직접 판매자만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거나, 거래 채널을 안내하거나, 판매 게시글을 전달하거나, 거래 성사 후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매매 알선 또는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일회성 전달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반복적으로 공유한 경우
- 구매 희망자를 판매자에게 연결해 준 경우
- 거래 성사 후 수수료를 받은 경우
- 수수료를 모네로 등 가상자산으로 받은 경우
- 판매자 또는 구매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판매자 검거 후 공범 진술에 이름이 등장한 경우
이때 다크코인으로 수수료를 받은 정황은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결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선만 했다”는 말은 방어 논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래 구조를 알고 관여했다는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다크코인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블록체인 거래 기록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첫째,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기기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 삭제된 메시지, 파일, 사진, 연락처, 접속 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범 진술입니다.
판매자나 구매자가 먼저 검거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알선자나 중간 연결책의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거래 현장에 없었더라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 및 환전 정황입니다.
다크코인 자체의 추적이 어렵더라도, 거래소 가입 기록, 입출금 기록, 원화 환전 기록,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전환 정황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반복성과 대가성입니다.
단순히 한 번 대화방 링크를 전달한 것인지, 여러 차례 구매자를 연결했는지,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혐의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와 “내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무작정 “저는 몰랐습니다”, “직접 판매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수색 자료, 공범 진술과 대조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단순 관여 사안도 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조항
-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
- 압수된 휴대전화나 PC가 있는지 여부
-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스코드 등 대화 기록의 범위
- 가상자산 지갑 또는 거래소 계정 사용 여부
- 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이미 검거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반복적으로 연결 역할을 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이 정보에 따라 사건은 단순 참고인 조사로 끝날 수도 있고, 매매 알선 또는 방조 혐의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는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크코인 마약 수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크코인이나 모네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를 피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온라인 마약 거래, 텔레그램 대화 기록, 가상자산 거래 구조, 환전 기록, 공범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 소지, 매매, 알선, 방조, 수입·제조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조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대가 수령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공범 진술과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마약 수사 사건에서 가상자산 거래 구조, 디지털 포렌식 쟁점, 공범 관계 법리를 함께 검토하며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 왔습니다.
모네로 등 다크코인으로 수수료를 받았거나, 텔레그램 마약 거래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 확정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