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채팅방 참여만으로도 학교폭력 가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
단체채팅방을 매개로 한 사이버폭력 사안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사안조사 대상에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방 발언을 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와 학생 대부분은 "직접 욕을 한 적이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사안조사와 심의는 대화방 참여 자체와 그 과정에서의 반응까지 판단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이 판단이 실제 조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단체채팅방 참여 정도에 따른 책임 판단 기준과 조치 수위별 실질적 영향을 설명합니다.
사이버폭력과 따돌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체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생한 따돌림 및 그 밖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래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조치 | 내용 |
|---|---|
| 1호~3호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6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
| 7호~8호 | 학급교체, 전학 |
| 9호 | 퇴학(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17조의3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
학교폭력의 개념 범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을 폭행이나 명예훼손·모욕 등 법에 명시된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면서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참여 정도에 따른 판단이 갈린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단체채팅방에서 오간 비방 발언에 관하여 가해행위 당시 피해학생을 겨냥해 피해를 유발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실제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살펴야 하며, 대화 내용이 사후적으로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876 결정).
참여 정도에 대한 판단은 판례뿐 아니라 실무 지침에서도 확인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배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주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안조사 단계에서 대화방 참여자 전원의 발언과 반응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욕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안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롱이나 배제에 동조하는 반응을 반복적으로 남기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화방에 계속 머문 사정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를 가르는 판단 요소와 조치 수위의 실질적 차이
학폭위 사안조사와 심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참여 정도를 판단합니다.
• 발언 빈도와 내용: 직접적인 욕설·비방 발언이 없더라도, 조롱에 동조하는 반응이 반복됐는지가 검토됩니다
• 대화방 체류 경위: 반복되는 조롱을 인지한 이후에도 대화방을 나가지 않은 사정과 그 이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 캡처 자료의 확보 범위: 대화 내용이 삭제되어도 캡처본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학생부 보존기간도 달라집니다.
| 조치 | 학생부 보존기간 |
|---|---|
| 1호~3호 | 졸업과 동시 삭제(원칙) |
| 4호~6호 | 졸업 후 2년 |
| 7호~8호 | 졸업 후 4년 |
| 9호 | 삭제 불가 |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다만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의 정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조치 수위 한 단계의 차이가 진학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 정도가 불명확한 사안일수록, 사안조사 초기 단계에서 대화 맥락과 체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사이버폭력 사안은 대화 캡처 분석, 참여 정도에 대한 법적 판단, 학폭위 진술 준비,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여러 단계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사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은 사안조사 단계부터 심의, 조치 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단체채팅방 관련 사안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화 참여 정도와 경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