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협박미수 불기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보고 이에 동조하여 과격한 표현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을 올린 직후 표현이 지나쳤다고 판단해 스스로 삭제했지만, 이미 해당 게시물이 협박성 게시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형법 제283조 협박미수(형법 제286조)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협박죄 구성요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 해악의 고지 해당 여부
디센트는 의뢰인의 댓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판 글에 동조하여 순간적으로 작성된 감정적 표현에 가깝고, 대법원이 제시한 협박죄 성립 기준인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의 고의 부재
디센트는 의뢰인이 게시물 작성 직후 스스로 삭제했다는 점, 해당 플랫폼의 특성상 피해자가 내용을 접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표현
디센트는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이동과 행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해당 표현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구체적 해악의 고지 해당 여부
디센트는 의뢰인의 댓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판 글에 동조하여 순간적으로 작성된 감정적 표현에 가깝고, 대법원이 제시한 협박죄 성립 기준인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의 고의 부재
디센트는 의뢰인이 게시물 작성 직후 스스로 삭제했다는 점, 해당 플랫폼의 특성상 피해자가 내용을 접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표현
디센트는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이동과 행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해당 표현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디센트의 전문변호인들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협박죄 구성요건 각각에 대한 대응 논거를 사전에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 단계까지 일관되게 소명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디센트의 전문변호인들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협박죄 구성요건 각각에 대한 대응 논거를 사전에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 단계까지 일관되게 소명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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