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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테라·루나 사태',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ㆍ루나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증권성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중략)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테라ㆍ루나 증권성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까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테라ㆍ루나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신 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테라ㆍ루나 재판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이 가치를 유지하는 데 쓰인 ‘루나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투자 계약성을 띠는 지가 핵심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06 이투데이 -
언론보도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규제법정주의 위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1일 11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에 대한 일괄 승인을 계기로 금융위가 수차례 밝히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입장’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①항이 규정한 ‘규제 법정주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디센트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변호사도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금융위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금융위가 법적 근거가 아닌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비트코인 ETF 중개를 금지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3 NBN NEWS -
언론보도
비트코인 현물ETF 불가론에 법조계 “現 조항으로 가능”
금융당국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허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든 주된 근거는 현행 ‘자본시장법 위배’다.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기초자산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정반대 해석을 해 결국 금융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현행 자본시장법 4조10항에는 기초자산의 유형이 정의됐다.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 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등 5가지다. 금융위는 해당조항 상 집합투자기구인 ETF의 투자 대상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다만 현재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파생상품 성격의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유하는 현물 ETF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4조10항5호(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등 평가 가능)에 주목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5호는 포괄적 규정”이라며 “설령 비트코인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최소한 기초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는 오로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거나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매우 쉬운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2024-01-23 헤럴드경제 -
언론보도
'유명 증권사라 믿었는데' 증권사 사칭 사기
요즘은 주식 투자하실 때, 증권사 앱으로 모바일 거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를 노려 증권사 앱과 임원진을 사칭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략) 홍푸른/금융사기 전문 변호사 "외부 링크로 설치하는 앱은 해킹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또한 실제 주식은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안전장치를 고안하고 있는데,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8 MBC 경남 -
언론보도
'하정우 NFT' 아방가르드 러그풀 논란
일명 '하정우 NFT'로 유명세를 탄 NFT 프로젝트 '아방가르드(Avant Garde)'가 러그풀(rug pull) 논란에 휩싸였다. 러그풀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자금을 가지고 사라져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방가르드는 유명 NFT 슈퍼노멀에 배우 하정우의 작품 IP(지식재산권)를 녹여 만든 NFT PFP(Profile Pictures) 프로젝트로, 운영사는 셀럽체인이다. 하정우의 출생 연도를 딴 1978개를 민팅(제작) 수량으로 정하고 홈페이지나 홍보물 등을 통해 하정우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애초 약속한 로드맵을 상당수 이행하지 않은채 최근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법조계는 NFT 프로젝트가 편취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아무런 노력 없이 잠적하는 등 고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하드 러그풀'로 분류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하드 러그풀 여부는 피해 규모 및 인원, 판매 경위, 백서, 로드맵 이행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라며 "러그풀 피해를 봤다고 판단이 된다면 백서, 소개자료, 웹사이트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같은 피해자끼리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진의 신원을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21 한국경제 -
언론보도
‘과잉경호’ 경호원, 폭행죄 적용 가능?
아이돌 그룹 경호원의 ‘과잉경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기를 들고 있던 팬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팬이 나가떨어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아이돌 그룹 과잉경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반복돼왔다. 과거 과잉경호를 했던 경호원들에겐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중략) 팬을 밀치거나 때린 경호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판례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론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2023-12-19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