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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코인 단타했는데, 시세조종? 금감원 불려가는 개인투자자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인 투자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인 A씨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의 투자 행위가 단순 '단타'였음을 소명했다. 시세조종의 의도는 없었으며, 단순히 개인적 판단과 위험 부담에 따른 거래라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가상자산 3종의 거래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특히 최근 가상자산 상승장이 도래하면서 금감원은 거래 패턴, 거래량,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시세조종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는 단순 투자 행위와 시세조종 혐의 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며 "특히 가장매매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명확한 규제와 공정한 조사 절차가 없다면,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불합리한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라며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