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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이 기각된 이유
1년 전 코인시장 대침체의 부작용으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승인되며 기존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태는 1년 전이 아니라 더 오래전 일 같기도 합니다. 위 사건들은 이미 신선도가 떨어졌는지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따끈따끈한 최신 사건들입니다. 모두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약속한 이자만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는 공소사실을 검사가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자들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회복을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형사보다는 회생, 파산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가상자산의 회수 및 분배는 파산법에서 새롭게 나타난 소송방식입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 사건 기각 회생, 파산 사건은 형사사건에 비해 주목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회생 및 파산 사건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형사는 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과정이라면,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그 재산을 어떻게 채권자에게 갚을지 정하는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기꾼들의 처벌보다 피해 복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회생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회생법원은 크게 3가지 이유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을 기각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델리오의 회생 기각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델리오의 회생 기각 이유 첫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회사의 자산과 투자자의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리오는 사업 특성상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향후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델리오는 회생하더라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델리오의 현 직원은 2명에 불과하여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법원의 조사위원도 델리오가 기존사업과 신사업 모두 성공이 불확실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현 구조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가상자산 회수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델리오의 회생을 인가하면 채권자들이 분배받을 재원이 계속 비용으로 지출되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 이유입니다. 오히려 빠르게 파산하여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더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바로 파산을 신청했고, 재산을 찾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들은 파산재판을 주시하고 자신의 손해액을 법원에 신고해서 채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파산 절차와 재산 환가 법인파산은 법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 법인 대표자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파산을 신청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이 맞으면 파산관재인이 대표자를 대신해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아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을 완전히 청산되어 없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은 수집한 재산에 대해 성공보수를 받으므로,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 관리, 채권 회수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수집해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파산관재인이 가상자산을 얼마나 많이 수집하는가입니다. 이때 파산 재산의 수집 부분은 다시 검찰의 형사사건과 연결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손쉽게 지갑 이전을 통해 은닉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검찰이 수사권을 동원해 범죄 피해 재산을 찾아내는 것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합니다. 특히 얼마 전 하루인베스트 재판에서 검찰은 일부 자산을 압수했으나, 손실 자산의 대부분이 운용위탁사인 B&S홀딩스에 있고, B&S홀딩스는 파산한 FTX 거래소에 채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FTX의 회수가 이루어져야 B&S홀딩스에 그 자산이 돌아가고, 그 자산이 돌아가면 다시 하루인베스트가 자산을 돌려받아 피해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투자자들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파산 사건이 진행되는 서울회생법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4-07-06 블록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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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활용한 환치기 사건의 무죄판결 분석
최근 비트코인이 원화와 달러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며 다시금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많은 국가입니다. 업비트 거래소 1개에서만 하루 수조원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거래의 특성상 호가창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소마다 각자의 호가창을 가지므로 국내와 외국 거래소의 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끼리의 코인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와 외국 거래소의 코인 가격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인시장이 과열될 경우 그 시세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시세 차이가 10%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외국에서 코인을 사 온 뒤,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매도하면 10%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내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범죄사실 이들은 ① 국내 회사에 코인거래를 위한 자금을 모아, ② 가짜 무역대금 증거를 만들어 은행에 환전 및 외환송금을 요청, ③ 해외 법인은 그 자금으로 현지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 ④ 현지 거래소에서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송금, ⑤ 국내 거래소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얻어 높은 금액에 코인을 매도해서 이익을 얻은 뒤 반복해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거래는 위와 같은 형식으로 이뤄지고, 중간에 다른 절차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혐의는 ①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한 것(외국환거래법위반), ② 가짜 무역대금 증거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해 송금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업무방해), ③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한 것(특정금융정보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무죄) 우리나라는 과거 IMF사태 등을 겪으며 외국환 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아픔을 겪은 나라이기에, 외국환을 허가 없이 외국으로 반출시키는 행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업무가 딸린 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력과 인력을 갖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그런 절차 없이, 해외 법인과 무역을 한다며 은행 직원에게 가짜 송장을 만들어 외국환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외국환을 외국으로 송금한 것은 은행이며, 차익거래를 한 자들은 외국환 송금을 은행에 ‘신청’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형사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부당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대원칙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업무방해(무죄) 위계(속임수)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가 조잡해서 직원이 철저히 심사했다면 걸러낼 수 있었을 속임수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오래 전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① 거래를 증명하는 송장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던 점, ② 거액을 송금한 국내법인이 자본금이 매우 작은 규모여서 의심할 수 있었던 점, ③ 해외송금내역 일부는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 직원이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업무방해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만약 은행 직원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송장을 매우 치밀하게 작성하고, 국내 법인에 큰 매출을 일으켜 실제 무역업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이들은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오히려 이들의 수법이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위반(무죄) 코인 투자자들에게 특금법은 익숙한 법입니다. 2022년 3월경 국내 거래소들이 이 법에 따라 ‘트래블룰’을 시행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코인거래의 내역을 수집하고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특금법이 코인거래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된 조항입니다.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역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신고 없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은 가상자산사업자 업무입니다. 검찰은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매도,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들을 특금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들을 특금법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들의 거래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이들은 코인 거래소의 이용자일 뿐이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금법위반죄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향후 차익거래의 가능성 그러나 이 판례만으로 국내와 해외의 코인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로 인해 은행들은 해외와의 거래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는 외국환 업무를 더 많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코인 구매를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과거 IMF등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외국환 관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의 코인가격에 비해 크게 비싼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 차이를 줄여 국내 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대안도 빠르게 마련돼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등 가상자산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들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면 이들의 손해 역시 국가적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2024-04-02 블록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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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의 조작과 마켓메이커
시세조종의 금지와 일부 허용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적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제시 가격이 촘촘하지 않을 경우 경우 적은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조성자들은 가격 차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근접한 매도·매수 가격으로 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려 합니다. 시장조성자란? 주식 시세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합법적인 거래량 조작을 허가 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의 인위적 개입을 허용합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 제도 덕분에 매우 큰 규모의 매매를 단시간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안정적인 가격에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코인시장에서도 시장조성자는 존재합니다. 보통 코인의 초기 상장 가격은 코인거래소가 지정하며, 그 이후에는 거래소 이용자들의 매도·매수 과정에서 가격이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코인이 상장된 직후에는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차이가 심해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호가의 격차로 인한 급격한 거래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장조성자가 개입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업계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전무합니다. 코인거래소에서는 상장 초기에 인위적으로 호가를 만들어 유동성을 공급하고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는다는 취지로 신규 코인이 상장하기 위해 상장 수수료를 요구하며 그 안에 시장조성자 비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조작이라고 보는 듯 합니다.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과 관련된 사건들 업비트 시장조성 관련 사건 ‘업비트의 자전거래 의혹’은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과 관련해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업비트 관련자들을 시세조종 등의 범죄사실로 2018년 말에 기소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 법원은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을 짚어 코인거래소가 적절한 시장조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핵심적인 증거들이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과 관련해 핵심 증거들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그에 대해 자세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인 업계의 여러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이 쌓여 향후 법원의 방향성을 예측해야 하는 법조인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코인원 상장비리 사건 코인원 상장비리 사건은 상장 브로커가 청탁으로 코인원에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상장시킨 사건입니다. 이들은 대량의 거래를 반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동시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사람들을 끌어모아 고점에서 코인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판부도 코인의 MM업자들이 원래 의미의 시장조성자를 넘어 조작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MM(시장조성자)’업체와 함께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MM업자들의 시장조성은 건전한 시장조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가 코인거래소에서 허용되는 시장조성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7월 19일로 아직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아니지만, 시행 예정 법률 제10조에서 시세 조종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을 막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시장조성자를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안정화하듯 가상자산 시장 역시 시장조성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조성자를 어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장조성자를 허용할 것인지, 어떤 조건과 방식대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음지에서 ‘MM’이라는 명목으로 시장조성인지 혹은 시세조종인지 모를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개정될 때, 시장조성자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 안정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개입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2023-12-01 코인데스크 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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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 포기하면 안되는 이유
회사에 미수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거래처 상대방에 변제자력이 적거나 없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민사, 형사, 세무적 이슈를 고려하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수금채권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메일, 내용증명, 독촉부터 채권추심절차와 소송절차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소송의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거래처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다음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래처가 무자력이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정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향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미수금채권의 경우 채권을 회수하는 데 지출하게 될 비용과 현실적인 회수가능성을 비교하고 아래와 같은 민사, 세무, 형사상 이슈를 고려하여 필요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이슈 일반적인 회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의 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당장 무자력이라도 추후 회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금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거래처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채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상 이슈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법인세 목적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세 목적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설령 거래처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위해서는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형사상 이슈 나아가 회사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거래처가 변제자력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채권이 발생한 거래처 회사들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변제자력에 따른 회수가능성과 지출비용을 고려하여 민사, 형사 그리고 세무상 이슈에 따른 결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3-11-07 와우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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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X전통기업 공동사업이 뜨고 있다
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금전, 기술, 노무 등을 출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합작법인은 설립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두 회사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 또는 협업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망을 가진 A라는 전통기업과 기술력을 가진 B라는 스타트업 기술회사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의 장점 공동사업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에는 영업망을 가진 회사가 기술력을 가진 회사와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뛰어난 인재풀과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회사가 많아지면서 단순히 개발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영과 기획업무까지 맡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스타트업은 전통기업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전통기업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망을 가진 전통기업도 기술 스타트업의 도움으로 IT,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적은 비용과 위험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동사업계약은 이처럼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때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공동사업이 합작법인보다 장점이 많지만,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회사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두 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사업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맡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하나의 회사가 공동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과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공동대응 및 면책에 관한 조항과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조항을 명시하여 공동사업을 주도하는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출자에 관한 조항, 지속출자에 관한 조항, 각 회사의 R&R을 정하는 담당업무에 관한 조항, 수익 및 손실 배분에 관한 조항,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 경업금지 및 우회금지에 관한 조항,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최대한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3-10-16 와우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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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미루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물품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회사의 자금난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를 받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불필요한 자금을 집행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금난이 발생하였더라도 거래처에는 사무실 보증금, 각종 기계, 타 회사에 대한 채권 등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래처에 남은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거래처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은 채권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일정한 기간 안에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거래처의 경우 신뢰관계가 쌓였고 앞으로의 관계를 고려해야함으로 거래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린다고 하여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서야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여 손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법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민법에서 더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더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계약에 따른 채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대금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미루면 빠르게 소송 등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10-05 와우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