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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불법 코인 OTC(장외거래) 이용자와 수사 리스크
2026년 6월, 금융위원회·FIU 발표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합동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텔레그램, 홈페이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한국어 서비스·원화 결제·국내 마케팅을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거래상대방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장외거래소(OTC)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특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금법상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미신고 사업자이지만, 이용자는 거래 경위에 따라 아래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사업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 이용자에게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이 직접 문제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거래 자금의 출처, 거래 상대방, 반복 거래 경위가 더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핵심 법적 쟁점: 이용자의 '인식' 판단 불법 장외거래소는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약·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환전이나 범죄수익 은닉 경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처벌 여부는 범죄수익임을 인식하였는지,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인지하면서도 반복 이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해, 행위자가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구체적인 범죄 종류를 몰랐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 자금임을 인지한 이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신고 업체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거래 경위와 구조를 통해 인식 가능성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식을 추단하는 주요 정황 수사기관은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비공식 거래 채널 이용: 공식 거래소를 우회하여 텔레그램 채널,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거래한 점 · 반복·계속적 거래: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간 수차례 반복 이용한 점 · 거래 자금 출처 불명확: 입금 자금의 출처나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공식 거래소 대비 비정상적 조건: 인증 절차 없이 원화 결제·빠른 환전이 가능한 구조를 인지하면서 이용한 점 결국 수사기관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거래 기간·횟수·금액·채널 특성·자금 출처를 종합해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불법 장외거래소 이용자 수사 사건은 특금법 위반 여부, 거래 자금의 성격, 범죄수익은닉 인식 여부 등 복수의 법적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특금법 위반, OTC 거래 관련 수사,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가상자산 수사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혐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주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및 거래 유의 보도자료, 2026. 6. 2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26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독일 노동법,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해고 절차
독일 법인 운영 시, 해고는 절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뿐 아니라 통지 방식, 통지 기간, Betriebsrat 청문, 특별 보호 대상자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 해고법제는 민법전(BGB), 해고보호법(KSchG), 사업장조직법(BetrVG) 등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의 인사 기준을 독일 현지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해고 통보 방식이나 근로자 대표기구 대응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핵심 요약 해고보호법은 근속 6개월 초과 및 통상 10명 초과 근로자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인적 사유, 행동 사유, 경영상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법정 통지 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 기준으로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구두 통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장에 Betriebsrat가 구성되어 있다면 해고 전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해고보호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모든 해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보호법(KSchG)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동일 사업장 또는 기업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 • 통상 1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사유는 크게 인적 사유, 행동 사유, 경영상 사유로 나뉩니다. 다만 해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통지 기간, 서면 통보 요건, 차별금지 규정, 임산부·중증장애인 등 특별 보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해고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독일의 해고는 크게 통상 해고, 즉시 해고, 합의 해지로 구분됩니다. 통상 해고는 법정 또는 계약상 통지 기간을 지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해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인적·행동·경영상 사유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즉시 해고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통지 기간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횡령, 폭행, 중대한 기밀 누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되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합의 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해고무효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합의 해지와 보상금을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충분한 검토 기회 없이 서명을 압박하면 추후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해고 사유는 세 가지 유형으로 검토됩니다 해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적 사유는 근로자의 능력, 건강 상태, 자격 상실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장기 질병, 반복적인 단기 병가, 필수 자격 상실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치 전환이나 대체 업무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동 사유는 근로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무단 결근,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행동 사유 해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경고장(Abmahnung)이 중요합니다. 경고장에는 문제 된 행위, 의무 위반 내용, 재발 시 해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경영상 사유는 조직 개편, 사업 부문 폐지, 인력 수요 감소 등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해고입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비용 절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직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통지 기간과 서면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독일 민법상 해고 통지 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통지 기간은 4주이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사용자 기준으로 근속 2년 이상은 1개월, 5년 이상은 2개월, 8년 이상은 3개월, 10년 이상은 4개월, 12년 이상은 5개월, 15년 이상은 6개월, 20년 이상은 7개월의 통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에서 2주 통지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가능성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구두 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 통보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의 해고 통보서에는 권한 있는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종료일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Betriebsrat가 있다면 해고 전 청문이 필요합니다 독일 사업장에 Betriebsrat, 즉 근로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전 반드시 Betriebsrat에 해고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하기도 어렵습니다. 통상 해고의 경우 Betriebsrat는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즉시 해고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Betriebsrat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고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해고무효 소송에서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경우, Betriebsrat 구성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Betriebsrat가 구성되면 해고뿐 아니라 근로시간, 인사 조치, 근무 질서 등 여러 영역에서 청문·협의·공동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 보호 대상자는 별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일 노동법상 일부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강한 해고 보호를 받습니다. 임산부와 출산 후 일정 기간의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예외적인 해고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려면 통합청(Integrationsamt)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한 해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Betriebsrat 위원 역시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임기 중 및 일정 기간 동안 통상 해고가 제한되며, 즉시 해고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검토 단계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특별 보호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독일에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는 모든 해고에 당연히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로 합의 해지, 소송상 화해, 경영상 해고에 관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경영상 해고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3주 이내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당 월급여 0.5개월분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고무효 소송 리스크, 근속기간, 직급, 회사의 경영상 필요, 해고 사유의 입증 가능성에 따라 보상금 수준이 협상됩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퇴직금은 법정 고정 비용이라기보다 분쟁 종결을 위한 협상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8. 해고 통보 후 3주가 핵심 기한입니다 근로자는 서면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노동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면 해고 사유, 통지 기간, Betriebsrat 청문, 특별 보호 대상자 여부 등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고 통보 후 3주가 분쟁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 측과 합의 해지, 소송상 화해, 보상금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분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전 단계에서 절차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독일 법인이 소규모라면 해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통상 10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보호법상 사회적 정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 기간, 서면 해고 통보, 차별금지, 특별 보호 대상자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Betriebsrat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청문 절차가 필요 없나요? Betriebsrat 청문 의무는 사업장에 Betriebsrat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직원 수가 늘어 Betriebsrat 선거가 가능해지는 단계에서는 향후 인사 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즉시 해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즉시 해고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통지 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Q. 한국 본사가 독일 법인 직원을 직접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 통보는 원칙적으로 독일 법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명자는 독일 법인에서 해고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한국 본사 명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통보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독일 해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유와 절차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고 사유가 충분해 보여도 서면 요건, 통지 기간, Betriebsrat 청문, 특별 보호 대상자 여부를 놓치면 해고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법인을 운영할 때에는 한국식 인사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독일 노동법 체계에 맞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경고장, 해고 통보서, 합의 해지서 양식을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독일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리스크, 해고 절차, 합의 해지 구조, 본사-현지법인 HR 운영 기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 법인에서 인력 조정이나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면, 통보 전 단계에서 해고 사유와 절차 요건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5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렇게만 하세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혹은 아무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으셨다면 그 황당함과 억울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 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나 금전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되찾는 분들이 매년 수천 명에 달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 또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를 말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당해고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이유 없이 "회사 사정상", "적합하지 않아서"라는 말만 들으셨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없이 갑자기 통보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한 경우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으셨다면 절차 자체가 위법입니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인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인데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무시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기관과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하게 됩니다. 기한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구제신청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진행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조사관 조사 → 심문회의 → 판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구제신청에서 인용(승인) 결정이 나오면 두 가지 방향으로 결과가 나뉩니다. 원직복직 : 해고 전 원래 직위로 복귀하는 것으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함께 받습니다. 금전보상명령 :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원직복직명령(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 지급)과 달리 산정 기간이 판정일에서 종료되므로,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두 방식 간 보상 금액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 합의 제안을 받는다면?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도중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합의 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는지 합의 조건에 소송 포기 등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합의금 외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이 남아있지 않은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때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제신청 결과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실제 복직 여부나 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구제명령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 상태가 소급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을 혼자 가지 않도록 혼자 진행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증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절차상 실수가 생기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법무팀이나 노무사를 즉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섭니다. 혼자 대응하시는 분과는 처음부터 정보와 준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 합의 조건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직, 금전보상, 합의 중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도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실수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해고 경위 분석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검토 해고 통보 경위, 사유, 절차를 꼼꼼히 분석하여 구제 가능성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구제신청 서류 준비 및 절차 대리 신청서 작성부터 심문회의 대응까지 노동위원회 전 절차를 함께합니다. 합의금 협상 대응 회사 측 합의 제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드립니다. 최적의 방향 설정 – 복직 / 금전보상 / 합의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억울하게 잃은 일자리, 디센트가 끝까지 함께할테니 더 늦기 전에 자문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06-2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가상자산 레퍼럴 처벌, 금융위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경보를 낸 이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단순 홍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 알선 행위도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레퍼럴, 사설환전, 해외 거래소 홍보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경우라면 지금 시점에서 특금법 위반 수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경보를 발령한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상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면 특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특금법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대표자·임원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보도자료는 단순한 이용자 주의 안내가 아니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수사·제재 강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불법 유형 3가지 금융위는 최근 확인되는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행위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입니다.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국내 마케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교환입니다.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사고팔거나 원화와 교환해주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환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성, 수수료, 고객 모집 구조가 확인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SNS 레퍼럴 홍보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해당 거래소를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추천링크, 가입 코드, 수수료 페이백, VIP방 운영 등과 결합된 경우 단순 광고를 넘어 가입 알선 또는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레퍼럴 홍보가 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가상자산 레퍼럴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 또는 추천 코드를 배포 2. 가입자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 수익 수령 3.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거래소 이용 방법 안내 4. 이벤트, 수익률, 수수료 할인 등을 강조하며 가입 유도 5.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홍보 진행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 광고인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을 돕는 행위인지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링크 가입 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안내하면서,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리딩방 운영자,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오픈채팅방 관리자라면 본인이 직접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홍보 경위, 수익 정산 구조, 거래소와의 계약 관계,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만 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설환전이나 OTC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팔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특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거래 2. 거래마다 일정 수수료 또는 환율 차익 수취 3. 텔레그램, 카카오톡, SNS를 통한 고객 모집 4. 원화와 USDT 등 스테이블코인 간 상시 교환 5. 타인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 대법원도 일반적인 거래소 이용자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 보유·투자인지, 영업으로 볼 수 있는 반복적·대가성 있는 가상자산 거래인지입니다. 단순 이용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미신고 거래소나 사설환전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 위반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거래상대방·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지인에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리워드를 받은 경우 2. 미신고 거래소 이용을 반복적으로 권유한 경우 3. 사설환전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거래 상대방의 자금 출처가 보이스피싱·마약·사기 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5. 본인 계좌가 여러 사람의 입출금 통로로 사용된 경우 이 경우 특금법 위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방조, 자금세탁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또는 FIU 관련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이용자인지, 홍보자인지, 중개자인지, 환전업자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 가입 경위 • 추천링크 또는 레퍼럴 코드 사용 내역 • 수수료 정산 내역 • 텔레그램·카카오톡·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 원화 계좌 거래 내역 • 해외 거래소 또는 광고주와의 계약·정산 자료 • 본인이 국내 이용자를 모집했는지 여부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단순 이용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구조, 수익 구조, 홍보 방식, 고객 모집 여부, 반복성, 대가성, 고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금법 위반, 가상자산 레퍼럴, OTC·P2P 거래, 스테이블코인 환전, 해외 거래소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단순히 코인 거래 내역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 추천링크 정산 구조, 거래소와의 관계, 원화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흐름, 광고 문구, 이용자 모집 방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단계에서 다음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1.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2. 미신고 영업의 계속성·반복성·대가성 3. 레퍼럴 홍보가 단순 광고인지 가입 알선인지 여부 4. 사설환전 거래가 개인 거래인지 영업인지 여부 5. 자금세탁 또는 범죄수익 관련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 6. 경찰 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범위와 피해야 할 표현 가상자산 레퍼럴, 사설환전, 미신고 해외거래소 이용 문제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진술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전담팀은 거래 구조와 수사 쟁점을 함께 분석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 정리 금융위의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순 경고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 SNS 레퍼럴 홍보까지 특금법 위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자료입니다. 특히 레퍼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만큼, 유튜버·인플루언서·채널 운영자·리딩방 운영자는 기존 홍보 구조를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단순히 몰랐다고 답변하기보다, 본인의 행위가 영업·중개·알선에 해당하는지부터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06-2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캄보디아 주식리딩 사기 조직 매니저·채터 가담과 형사 책임
해외 거점 주식리딩 사기 조직의 확산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주식리딩 사기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역할을 세분화하여 운영되며,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국내에서 인력을 모집합니다. '고수익 단기 알바', '기본급여 월 2,000달러' 등의 문구로 유인된 뒤 현지에서 채터(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다 귀국 후 수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직에서 매니저·채터로 활동한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수사기관이 공범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 이 유형의 사기 조직은 총책·팀장·매니저(채터)·화력(바람잡이)·TM(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는 SNS 광고를 통해 유입된 피해자와 1:1 채팅을 담당하며, 실존하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해 신뢰를 쌓은 후 단체 채팅방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매니저에게 주어지는 시나리오에는 투자 권유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고객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말라는 내용이 내부 지침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투자 유도는 팀장과 화력이 단체 채팅방에서 담당하고, 매니저는 피해자를 단체방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수사기관은 역할의 명칭보다 실제 가담 범위, 인식 시점, 보수 구조, 피해자 유입 관여 정도를 종합해 혐의를 판단합니다. 적용 법령 혐의 근거 조문 처벌 수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범죄단체 가입·활동 형법 제114조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사안에 따라 적용 조항 상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조직 전체 피해액이 모두 본인의 책임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모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특경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모 범위, 가담 기간, 역할, 인식 범위에 따라 귀속 피해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 상습범에 해당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수사기관의 공범 고의 판단 기준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센티브 구조: 매니저는 피해자별 편취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례한 보상 구조는 수사기관이 "단순 고용이 아닌 공모 관계"로 판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허위 신원 사용: 여성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하거나 실존하는 금융회사 직원처럼 행세한 경우,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신뢰 형성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기 인식 이후 계속 가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기 구조를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추궁합니다. 시나리오 파일을 받은 시점, 가짜 프로필 사용 지시를 받은 시점, 피해자 입금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모두 고의 인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공동정범 인정 범위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고의 인정 범위의 획정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자신이 관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설령 전체 범행을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도7682 판결 최근 캄보디아 거점 주식리딩방 사건에서도 한국인 모집책 및 관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확인됩니다(대법원 2026도1693 판결 참조). 즉, 투자 권유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유입·신뢰 형성·단체방 연결 등 범행 구조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론의 방향: '단순 취업' 주장의 소명 방법 처음에는 단순 해외취업으로 알고 출국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출국 경위보다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다음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취업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도착 직후 조직 전용 휴대전화와 현지 유심을 지급받은 점 여성 가명 및 타인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한 점 시나리오 파일에 따라 채팅을 진행한 점 외출 제한, 상선 보고 등 폐쇄적 통제 구조 안에 있었던 점 반면, 탈퇴 강제 구조(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요구, 여권 보관, 외부 소통 차단, 협박 등)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계속 가담에 대한 책임 경감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캄보디아·동남아 거점 주식리딩 사기 조직 관련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형법상 사기죄·범죄단체 조항·자본시장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조직 내 역할과 인식 시점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역할별 가담 범위 분석, 고의 인정 여부 검토, 탈퇴 강제성 소명 등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검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24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폴리마켓 불법 도박 논란,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될까
폴리마켓 수사의 배경 폴리마켓(Polymarket)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입니다. 선거 결과, 경제 지표, 정책 결정 등 미래 사건의 확률을 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구조로, 국내 이용자 상당수가 이를 금융상품 또는 정보 기반 투자 서비스로 인식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입건하고 순차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신원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해외에서 운영되더라도, 이용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합법 서비스"라는 인식만으로는 국내 형사책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도박죄의 성립 요건과 폴리마켓의 구조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판례상 도박죄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설명됩니다. 폴리마켓 이용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됩니다. 요건 폴리마켓 적용 여부 쟁점 재산상 이익 스테이블코인 예치 및 수익 발생 비교적 명확 우연성 정보 분석이 반영되나 결과는 외부 사건에 의존 핵심 쟁점 일시오락 예외 형법 제246조 단서 적용 가능 이용 횟수·규모에 따라 달라짐 우연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도박죄에서 우연성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즉, 참여자의 분석과 판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결과가 참여자의 통제 밖에 있는 외부 사건(선거 결과, 경제 지표 등)에 의존하는 이상 우연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폴리마켓을 금융 투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시각의 근거입니다. 다만 폴리마켓 이용 행위 자체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이 도박죄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한 선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건이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용 경위와 구조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 시 핵심 검토 사항 폴리마켓 관련 수사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사실과 도박죄 성립의 구별: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이 확인된다고 해서 도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도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법적 판단입니다. 이용 경위와 인식의 구체적 소명: 본인이 어떤 경위로 폴리마켓을 이용했는지, 이를 투자 또는 예측시장으로 인식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진술 단계에서 별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일시오락 예외 적용 가능성: 거래 횟수, 자금 규모, 이용 기간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246조 단서의 일시오락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의 중요성: 수사기관이 온체인 거래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폴리마켓 관련 도박죄 수사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 분석, 도박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폴리마켓 관련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환통보를 받으셨거나 이용 이력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