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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법무필리핀 법인 설립 후 세무 신고, 법인세·VAT·원천징수 의무 정리
필리핀 법인 설립 이후, 세무 신고 체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필리핀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국세청인 BIR 등록과 함께 세무 신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는 각각 신고 주기와 서식이 다르며, 신고할 세액이 없더라도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지연이나 누락이 반복되면 가산세, 이자,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 필리핀 자회사 사이에 용역비, 배당, 로열티, 이자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 세무 신고뿐 아니라 원천징수세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필리핀의 일반 법인세율은 25%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내국법인에는 20%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CREATE MORE Act에 따른 20% 세율, 5% 특별법인세 또는 추가 공제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분기 신고와 연간 신고로 운영되고,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 VAT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BIR Form 1702Q는 각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BIR Form 2550Q는 각 과세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세는 급여, 용역비, 공급업체 대금, 본사 지급금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EOPT Act 이후 원천징수 시점은 소득이 지급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필리핀 법인세율 구조 필리핀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거주외국법인에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지사 등 거주외국법인은 필리핀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법인세율은 25%입니다. 다만 내국법인 중 순과세소득이 PHP 500만 이하이고, 총자산이 PHP 1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이후 네 번째 과세연도부터는 최소법인세인 MCIT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MCIT는 총소득 기준 2%로 산정되며, 일반 법인세보다 MCIT가 더 큰 경우 해당 금액이 납부세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투자진흥기관에 등록된 사업자라면 CREATE MORE Act에 따른 별도 세제 혜택도 검토 대상입니다. 등록사업자는 요건에 따라 5% 특별법인세, 20% 우대세율, 추가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등록 소득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신고는 분기 신고와 연간 신고로 나뉩니다 필리핀 법인은 법인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고, 과세연도 종료 후 연간 법인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분기 법인세 신고에는 BIR Form 1702Q가 사용되며, 각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법인세 신고에는 일반적으로 BIR Form 1702-RT 또는 1702-MX가 사용됩니다. 캘린더연도 법인의 경우 연간 법인세 신고 기한은 통상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2025년 귀속 연간 법인세 신고 기한이 BIR RMC 30-2026에 따라 2026년 5월 15일로 연장된 바 있으므로, 매년 BIR 공지에 따른 기한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소득이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 상태로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직후 매출이 없거나 영업 준비 단계에 있더라도 BIR 등록 이후에는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 VAT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로 VAT 신고를 해야 합니다. BIR Form 2550Q는 각 과세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IR는 2025년 RMC 49-2025를 통해 Form 2550Q의 전자 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연간 과세 매출이 PHP 300만 이하인 경우에는 VAT 면제 또는 Percentage Tax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Percentage Tax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VAT 등록 여부는 단순히 매출 규모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 구조, 고객 유형, 수출입 여부, 등록사업자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인보이스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세는 급여·용역비·공급업체 지급에서 발생합니다 필리핀 법인이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외부 공급업체·전문직·본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천징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 급여 원천징수세 • 공급업체 또는 용역 제공자에 대한 Expanded Withholding Tax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징수세 • Top Withholding Agent 지정에 따른 물품·용역 대금 원천징수 EOPT Act 이후에는 소득이 지급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일뿐 아니라 계약상 지급기일, 미지급금 계상 여부, 지급 가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EOPT Act는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 미이행이 곧바로 비용 손금 불산입 사유가 되는 구조를 완화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래별로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세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신고 지연·누락 시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IR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이자, 타협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2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신고의 경우 50%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타협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VAT, 원천징수세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신고 오류가 다른 세목의 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 처리한 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VAT 인보이스 요건 미비, 본사 지급금의 조세조약 미검토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법인의 세무 리스크는 단순히 신고 기한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거래 구조와 증빙 관리가 함께 정비되어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인 설립 첫해에도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BIR 등록 이후에는 설립 첫해에도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영업 준비 중인 경우에도 무신고 상태로 두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최소법인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MCIT는 사업개시 이후 네 번째 과세연도부터 문제됩니다. 일반 법인세보다 총소득 기준 2%로 산정한 MCIT가 더 큰 경우 MCI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한국 본사로 로열티나 용역비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필리핀 법인이 한국 본사에 로열티, 이자, 용역비, 배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필리핀 원천징수세와 한-필리핀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수익적 소유자 여부, 거주자 증명, BIR 제출 서류 등 절차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현지 회계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충분한가요? A. 기장과 신고 실무는 현지 CPA 또는 BIR 공인 세무 전문가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한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 조세조약 적용, 원천징수세, 투자 인센티브, 세무조사 대응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필리핀 법인의 세무 리스크는 법인 설립 이후 바로 시작됩니다. BIR 등록, 법인세 신고, VAT 등록 여부, 원천징수 의무, 본사와의 거래 구조를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가산세, 세무조사, 비용 부인, 조세조약 적용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필리핀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 본사 기준의 회계·세무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필리핀 BIR 신고 체계와 현지 원천징수 구조에 맞춰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필리핀 법인 설립 이후 세무 의무 구조, 본사-자회사 거래, 조세조약 적용, 원천징수 리스크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법인 설립을 완료했거나 현지 운영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세무 신고 주기와 원천징수 범위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6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불법 코인 OTC(장외거래) 이용자와 수사 리스크
2026년 6월, 금융위원회·FIU 발표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합동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텔레그램, 홈페이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한국어 서비스·원화 결제·국내 마케팅을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거래상대방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장외거래소(OTC)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특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금법상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미신고 사업자이지만, 이용자는 거래 경위에 따라 아래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사업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 이용자에게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이 직접 문제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거래 자금의 출처, 거래 상대방, 반복 거래 경위가 더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핵심 법적 쟁점: 이용자의 '인식' 판단 불법 장외거래소는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약·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환전이나 범죄수익 은닉 경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처벌 여부는 범죄수익임을 인식하였는지,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인지하면서도 반복 이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해, 행위자가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구체적인 범죄 종류를 몰랐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 자금임을 인지한 이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신고 업체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거래 경위와 구조를 통해 인식 가능성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식을 추단하는 주요 정황 수사기관은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비공식 거래 채널 이용: 공식 거래소를 우회하여 텔레그램 채널,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거래한 점 · 반복·계속적 거래: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간 수차례 반복 이용한 점 · 거래 자금 출처 불명확: 입금 자금의 출처나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공식 거래소 대비 비정상적 조건: 인증 절차 없이 원화 결제·빠른 환전이 가능한 구조를 인지하면서 이용한 점 결국 수사기관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거래 기간·횟수·금액·채널 특성·자금 출처를 종합해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불법 장외거래소 이용자 수사 사건은 특금법 위반 여부, 거래 자금의 성격, 범죄수익은닉 인식 여부 등 복수의 법적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특금법 위반, OTC 거래 관련 수사,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가상자산 수사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혐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주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및 거래 유의 보도자료, 2026. 6. 2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26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국제법무독일 노동법,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해고 절차
독일 법인 운영 시, 해고는 절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뿐 아니라 통지 방식, 통지 기간, Betriebsrat 청문, 특별 보호 대상자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 해고법제는 민법전(BGB), 해고보호법(KSchG), 사업장조직법(BetrVG) 등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의 인사 기준을 독일 현지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해고 통보 방식이나 근로자 대표기구 대응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핵심 요약 해고보호법은 근속 6개월 초과 및 통상 10명 초과 근로자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인적 사유, 행동 사유, 경영상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법정 통지 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 기준으로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구두 통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장에 Betriebsrat가 구성되어 있다면 해고 전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해고보호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모든 해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보호법(KSchG)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동일 사업장 또는 기업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 • 통상 1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사유는 크게 인적 사유, 행동 사유, 경영상 사유로 나뉩니다. 다만 해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통지 기간, 서면 통보 요건, 차별금지 규정, 임산부·중증장애인 등 특별 보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해고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독일의 해고는 크게 통상 해고, 즉시 해고, 합의 해지로 구분됩니다. 통상 해고는 법정 또는 계약상 통지 기간을 지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해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인적·행동·경영상 사유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즉시 해고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통지 기간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횡령, 폭행, 중대한 기밀 누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되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합의 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해고무효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합의 해지와 보상금을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충분한 검토 기회 없이 서명을 압박하면 추후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해고 사유는 세 가지 유형으로 검토됩니다 해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적 사유는 근로자의 능력, 건강 상태, 자격 상실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장기 질병, 반복적인 단기 병가, 필수 자격 상실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치 전환이나 대체 업무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동 사유는 근로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무단 결근,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행동 사유 해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경고장(Abmahnung)이 중요합니다. 경고장에는 문제 된 행위, 의무 위반 내용, 재발 시 해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경영상 사유는 조직 개편, 사업 부문 폐지, 인력 수요 감소 등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해고입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비용 절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직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통지 기간과 서면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독일 민법상 해고 통지 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통지 기간은 4주이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사용자 기준으로 근속 2년 이상은 1개월, 5년 이상은 2개월, 8년 이상은 3개월, 10년 이상은 4개월, 12년 이상은 5개월, 15년 이상은 6개월, 20년 이상은 7개월의 통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에서 2주 통지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가능성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구두 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 통보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의 해고 통보서에는 권한 있는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종료일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Betriebsrat가 있다면 해고 전 청문이 필요합니다 독일 사업장에 Betriebsrat, 즉 근로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전 반드시 Betriebsrat에 해고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하기도 어렵습니다. 통상 해고의 경우 Betriebsrat는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즉시 해고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Betriebsrat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고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해고무효 소송에서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경우, Betriebsrat 구성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Betriebsrat가 구성되면 해고뿐 아니라 근로시간, 인사 조치, 근무 질서 등 여러 영역에서 청문·협의·공동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 보호 대상자는 별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일 노동법상 일부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강한 해고 보호를 받습니다. 임산부와 출산 후 일정 기간의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예외적인 해고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려면 통합청(Integrationsamt)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한 해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Betriebsrat 위원 역시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임기 중 및 일정 기간 동안 통상 해고가 제한되며, 즉시 해고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검토 단계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특별 보호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독일에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는 모든 해고에 당연히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로 합의 해지, 소송상 화해, 경영상 해고에 관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경영상 해고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3주 이내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당 월급여 0.5개월분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고무효 소송 리스크, 근속기간, 직급, 회사의 경영상 필요, 해고 사유의 입증 가능성에 따라 보상금 수준이 협상됩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퇴직금은 법정 고정 비용이라기보다 분쟁 종결을 위한 협상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8. 해고 통보 후 3주가 핵심 기한입니다 근로자는 서면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노동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면 해고 사유, 통지 기간, Betriebsrat 청문, 특별 보호 대상자 여부 등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고 통보 후 3주가 분쟁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 측과 합의 해지, 소송상 화해, 보상금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분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전 단계에서 절차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독일 법인이 소규모라면 해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통상 10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보호법상 사회적 정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 기간, 서면 해고 통보, 차별금지, 특별 보호 대상자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Betriebsrat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청문 절차가 필요 없나요? Betriebsrat 청문 의무는 사업장에 Betriebsrat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직원 수가 늘어 Betriebsrat 선거가 가능해지는 단계에서는 향후 인사 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즉시 해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즉시 해고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통지 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Q. 한국 본사가 독일 법인 직원을 직접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 통보는 원칙적으로 독일 법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명자는 독일 법인에서 해고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한국 본사 명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통보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독일 해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유와 절차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고 사유가 충분해 보여도 서면 요건, 통지 기간, Betriebsrat 청문, 특별 보호 대상자 여부를 놓치면 해고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법인을 운영할 때에는 한국식 인사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독일 노동법 체계에 맞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경고장, 해고 통보서, 합의 해지서 양식을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독일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리스크, 해고 절차, 합의 해지 구조, 본사-현지법인 HR 운영 기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 법인에서 인력 조정이나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면, 통보 전 단계에서 해고 사유와 절차 요건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5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인사 · 노무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렇게만 하세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혹은 아무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으셨다면 그 황당함과 억울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 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나 금전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되찾는 분들이 매년 수천 명에 달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 또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를 말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당해고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이유 없이 "회사 사정상", "적합하지 않아서"라는 말만 들으셨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없이 갑자기 통보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한 경우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으셨다면 절차 자체가 위법입니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인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인데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무시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기관과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하게 됩니다. 기한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구제신청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진행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조사관 조사 → 심문회의 → 판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구제신청에서 인용(승인) 결정이 나오면 두 가지 방향으로 결과가 나뉩니다. 원직복직 : 해고 전 원래 직위로 복귀하는 것으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함께 받습니다. 금전보상명령 :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원직복직명령(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 지급)과 달리 산정 기간이 판정일에서 종료되므로,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두 방식 간 보상 금액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 합의 제안을 받는다면?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도중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합의 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는지 합의 조건에 소송 포기 등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합의금 외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이 남아있지 않은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때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제신청 결과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실제 복직 여부나 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구제명령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 상태가 소급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을 혼자 가지 않도록 혼자 진행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증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절차상 실수가 생기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법무팀이나 노무사를 즉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섭니다. 혼자 대응하시는 분과는 처음부터 정보와 준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 합의 조건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직, 금전보상, 합의 중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도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실수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해고 경위 분석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검토 해고 통보 경위, 사유, 절차를 꼼꼼히 분석하여 구제 가능성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구제신청 서류 준비 및 절차 대리 신청서 작성부터 심문회의 대응까지 노동위원회 전 절차를 함께합니다. 합의금 협상 대응 회사 측 합의 제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드립니다. 최적의 방향 설정 – 복직 / 금전보상 / 합의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억울하게 잃은 일자리, 디센트가 끝까지 함께할테니 더 늦기 전에 자문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06-2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레퍼럴 처벌, 금융위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경보를 낸 이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단순 홍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 알선 행위도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레퍼럴, 사설환전, 해외 거래소 홍보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경우라면 지금 시점에서 특금법 위반 수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경보를 발령한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상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면 특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특금법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대표자·임원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보도자료는 단순한 이용자 주의 안내가 아니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수사·제재 강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불법 유형 3가지 금융위는 최근 확인되는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행위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입니다.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국내 마케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교환입니다.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사고팔거나 원화와 교환해주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환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성, 수수료, 고객 모집 구조가 확인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SNS 레퍼럴 홍보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해당 거래소를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추천링크, 가입 코드, 수수료 페이백, VIP방 운영 등과 결합된 경우 단순 광고를 넘어 가입 알선 또는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레퍼럴 홍보가 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가상자산 레퍼럴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 또는 추천 코드를 배포 2. 가입자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 수익 수령 3.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거래소 이용 방법 안내 4. 이벤트, 수익률, 수수료 할인 등을 강조하며 가입 유도 5.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홍보 진행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 광고인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을 돕는 행위인지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링크 가입 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안내하면서,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리딩방 운영자,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오픈채팅방 관리자라면 본인이 직접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홍보 경위, 수익 정산 구조, 거래소와의 계약 관계,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만 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설환전이나 OTC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팔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특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거래 2. 거래마다 일정 수수료 또는 환율 차익 수취 3. 텔레그램, 카카오톡, SNS를 통한 고객 모집 4. 원화와 USDT 등 스테이블코인 간 상시 교환 5. 타인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 대법원도 일반적인 거래소 이용자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 보유·투자인지, 영업으로 볼 수 있는 반복적·대가성 있는 가상자산 거래인지입니다. 단순 이용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미신고 거래소나 사설환전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 위반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거래상대방·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지인에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리워드를 받은 경우 2. 미신고 거래소 이용을 반복적으로 권유한 경우 3. 사설환전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거래 상대방의 자금 출처가 보이스피싱·마약·사기 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5. 본인 계좌가 여러 사람의 입출금 통로로 사용된 경우 이 경우 특금법 위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방조, 자금세탁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또는 FIU 관련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이용자인지, 홍보자인지, 중개자인지, 환전업자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 가입 경위 • 추천링크 또는 레퍼럴 코드 사용 내역 • 수수료 정산 내역 • 텔레그램·카카오톡·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 원화 계좌 거래 내역 • 해외 거래소 또는 광고주와의 계약·정산 자료 • 본인이 국내 이용자를 모집했는지 여부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단순 이용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구조, 수익 구조, 홍보 방식, 고객 모집 여부, 반복성, 대가성, 고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금법 위반, 가상자산 레퍼럴, OTC·P2P 거래, 스테이블코인 환전, 해외 거래소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단순히 코인 거래 내역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 추천링크 정산 구조, 거래소와의 관계, 원화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흐름, 광고 문구, 이용자 모집 방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단계에서 다음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1.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2. 미신고 영업의 계속성·반복성·대가성 3. 레퍼럴 홍보가 단순 광고인지 가입 알선인지 여부 4. 사설환전 거래가 개인 거래인지 영업인지 여부 5. 자금세탁 또는 범죄수익 관련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 6. 경찰 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범위와 피해야 할 표현 가상자산 레퍼럴, 사설환전, 미신고 해외거래소 이용 문제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진술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전담팀은 거래 구조와 수사 쟁점을 함께 분석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핵심 정리 금융위의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순 경고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 SNS 레퍼럴 홍보까지 특금법 위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자료입니다. 특히 레퍼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만큼, 유튜버·인플루언서·채널 운영자·리딩방 운영자는 기존 홍보 구조를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단순히 몰랐다고 답변하기보다, 본인의 행위가 영업·중개·알선에 해당하는지부터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06-2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캄보디아 주식리딩 사기 조직 매니저·채터 가담과 형사 책임
해외 거점 주식리딩 사기 조직의 확산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주식리딩 사기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역할을 세분화하여 운영되며,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국내에서 인력을 모집합니다. '고수익 단기 알바', '기본급여 월 2,000달러' 등의 문구로 유인된 뒤 현지에서 채터(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다 귀국 후 수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직에서 매니저·채터로 활동한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수사기관이 공범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 이 유형의 사기 조직은 총책·팀장·매니저(채터)·화력(바람잡이)·TM(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는 SNS 광고를 통해 유입된 피해자와 1:1 채팅을 담당하며, 실존하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해 신뢰를 쌓은 후 단체 채팅방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매니저에게 주어지는 시나리오에는 투자 권유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고객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말라는 내용이 내부 지침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투자 유도는 팀장과 화력이 단체 채팅방에서 담당하고, 매니저는 피해자를 단체방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수사기관은 역할의 명칭보다 실제 가담 범위, 인식 시점, 보수 구조, 피해자 유입 관여 정도를 종합해 혐의를 판단합니다. 적용 법령 혐의 근거 조문 처벌 수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범죄단체 가입·활동 형법 제114조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사안에 따라 적용 조항 상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조직 전체 피해액이 모두 본인의 책임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모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특경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모 범위, 가담 기간, 역할, 인식 범위에 따라 귀속 피해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 상습범에 해당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수사기관의 공범 고의 판단 기준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센티브 구조: 매니저는 피해자별 편취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례한 보상 구조는 수사기관이 "단순 고용이 아닌 공모 관계"로 판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허위 신원 사용: 여성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하거나 실존하는 금융회사 직원처럼 행세한 경우,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신뢰 형성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기 인식 이후 계속 가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기 구조를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추궁합니다. 시나리오 파일을 받은 시점, 가짜 프로필 사용 지시를 받은 시점, 피해자 입금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모두 고의 인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공동정범 인정 범위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고의 인정 범위의 획정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자신이 관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설령 전체 범행을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도7682 판결 최근 캄보디아 거점 주식리딩방 사건에서도 한국인 모집책 및 관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확인됩니다(대법원 2026도1693 판결 참조). 즉, 투자 권유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유입·신뢰 형성·단체방 연결 등 범행 구조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론의 방향: '단순 취업' 주장의 소명 방법 처음에는 단순 해외취업으로 알고 출국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출국 경위보다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다음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취업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도착 직후 조직 전용 휴대전화와 현지 유심을 지급받은 점 여성 가명 및 타인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한 점 시나리오 파일에 따라 채팅을 진행한 점 외출 제한, 상선 보고 등 폐쇄적 통제 구조 안에 있었던 점 반면, 탈퇴 강제 구조(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요구, 여권 보관, 외부 소통 차단, 협박 등)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계속 가담에 대한 책임 경감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캄보디아·동남아 거점 주식리딩 사기 조직 관련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형법상 사기죄·범죄단체 조항·자본시장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조직 내 역할과 인식 시점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역할별 가담 범위 분석, 고의 인정 여부 검토, 탈퇴 강제성 소명 등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검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24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폴리마켓 불법 도박 논란,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될까
폴리마켓 수사의 배경 폴리마켓(Polymarket)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입니다. 선거 결과, 경제 지표, 정책 결정 등 미래 사건의 확률을 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구조로, 국내 이용자 상당수가 이를 금융상품 또는 정보 기반 투자 서비스로 인식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입건하고 순차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신원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해외에서 운영되더라도, 이용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합법 서비스"라는 인식만으로는 국내 형사책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도박죄의 성립 요건과 폴리마켓의 구조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판례상 도박죄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설명됩니다. 폴리마켓 이용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됩니다. 요건 폴리마켓 적용 여부 쟁점 재산상 이익 스테이블코인 예치 및 수익 발생 비교적 명확 우연성 정보 분석이 반영되나 결과는 외부 사건에 의존 핵심 쟁점 일시오락 예외 형법 제246조 단서 적용 가능 이용 횟수·규모에 따라 달라짐 우연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도박죄에서 우연성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즉, 참여자의 분석과 판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결과가 참여자의 통제 밖에 있는 외부 사건(선거 결과, 경제 지표 등)에 의존하는 이상 우연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폴리마켓을 금융 투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시각의 근거입니다. 다만 폴리마켓 이용 행위 자체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이 도박죄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한 선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건이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용 경위와 구조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 시 핵심 검토 사항 폴리마켓 관련 수사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사실과 도박죄 성립의 구별: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이 확인된다고 해서 도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도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법적 판단입니다. 이용 경위와 인식의 구체적 소명: 본인이 어떤 경위로 폴리마켓을 이용했는지, 이를 투자 또는 예측시장으로 인식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진술 단계에서 별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일시오락 예외 적용 가능성: 거래 횟수, 자금 규모, 이용 기간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246조 단서의 일시오락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의 중요성: 수사기관이 온체인 거래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폴리마켓 관련 도박죄 수사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 분석, 도박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폴리마켓 관련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환통보를 받으셨거나 이용 이력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19 -
법률칼럼 국제법무EU 포장재 규정 PPWR, 2026년 8월 시행 전 체크리스트
2026년 8월 12일부터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일반 적용됩니다. PPW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와 포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설계부터 포장재 구성, 재활용성, 표시, 생산자 책임까지 포장 전 과정을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제품 자체의 인증이나 품질 기준뿐 아니라, EU 시장에 함께 반입되는 포장재가 PPWR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PPWR은 왜 중요한가 기존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D)은 회원국별 국내 입법을 통해 적용되어 국가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PPWR은 EU 규정(Regulation)이므로 회원국별 별도 입법 없이 EU 전역에 직접 적용됩니다. 즉,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특정 국가에만 수출하더라도 EU 단일 기준에 맞춰 포장재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12일 이후 EU 통관 또는 유통이 예정된 물량은 사전에 포장재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포장재 범위부터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PPWR 대응의 출발점은 자사 제품 중 무엇이 포장재에 해당하는지 다시 분류하는 것입니다. PPWR은 판매포장뿐 아니라 그룹포장, 운송포장까지 포괄합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라벨, 스티커, 슬리브, 더스트백, 티백 파우치, 의류와 함께 제공되는 옷걸이 등도 제품의 기능과 판매 방식에 따라 포장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나 회계상 분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제품의 기능·판매 방식·포장 목적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우선 확인해야 할 기준 2026년 8월 12일부터는 유해물질 제한, 적합성문서 준비, 생산자 등록 등 주요 의무가 본격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에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4대 중금속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PFAS 제한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포장재는 코팅, 잉크, 접착제, 바니시 등 포장 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공급업체의 단순 선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합성선언서와 기술문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PPWR은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등 경제주체별로 서로 다른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 기업이 EU 수입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EU 수입업체가 시장감독당국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장재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재명세서(BOM), 포장 부품별 중량, 공급업체 확인자료, 4대 중금속·PFAS 시험성적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납품계약 단계에서도 자료 제공 범위,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규제 미준수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자 등록과 EPR 체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PPWR은 EU 시장에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 출시하는 생산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보고 방식은 회원국별 확대생산자책임(EPR) 체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EU 시장이라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회원국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거래 구조상 생산자,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중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상 의무와 실제 자료 제공 책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030년 전후 강화 기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PPWR은 2026년 일반 적용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2030년 전후로는 재활용성 등급,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함량, 전자상거래 포장 빈 공간 제한 등 구조적 요건이 본격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층 필름, 유색 PET, 복합재 포장재 등은 향후 재활용성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U 시장을 장기적으로 공략하려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포장재 재설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사전 점검 포인트 PPWR 대응은 단순히 환경 규제 하나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EU 수출을 위한 포장재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자사 제품의 포장재 범위를 PPWR 기준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이후 포장재별 BOM을 정리하고, 4대 중금속 및 PFAS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EU 수입업체와의 계약서에는 포장재 자료 제공 범위, 적합성문서 제공 의무, 시험자료 갱신, 규제 미준수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이후 EU 통관 또는 유통 예정 물량이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포장재 기준과 계약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06-19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형사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결과를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
검찰 송치,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경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주도권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검찰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 자체가 기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송치 이후에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 후 절차 송치 이후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검토 검찰은 먼저 경찰이 넘긴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합니다. 기소 / 불기소 결정 검토가 끝나면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기소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수사는 일단 종결되지만, 고소인·고발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검사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회부됩니다. 송치 전 vs 송치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오면 검사가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같은 혐의라도 이 시점부터 무게가 달라집니다. 방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 확인이 중요했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 자료 준비 등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방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시점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송치 후 대응 "경찰 조사는 잘 끝난 것 같았는데…" 30대 직장인 A씨는 지인 간 금전 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해명했고 조사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특별한 대응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검찰 송치 통보가 왔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뒤늦게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검사에게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과의 합의도 병행했고,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송치 후에도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들 Q. 송치되면 언제 연락이 오나요? 송치 후 검찰에서 바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 규모와 검찰 업무량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Q. 송치되면 구속되나요? 송치 자체가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에게 일정한 범죄 혐의가 있고,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판사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Q. 기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혐의 내용, 증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되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환 통보가 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 해야 할 일 검찰 송치 이후는 단순히 기다리는 구간이 아닙니다. 변호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 불기소 의견서 제출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기소가 부당한 이유를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합의 협상 병행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협상도 병행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검사의 기소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정 전 선제 대응 이 모든 대응은 검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기소가 되고 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이미 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이 송치 직후부터 불기소 처분까지 단계별로 함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2026-06-19 Naver 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일본 법인 설립과 경영관리 비자, 순서와 요건
일본 진출, 법인 설립과 비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는지, 비자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입니다. 일본 법인 설립과 경영관리 비자는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일본 내 사업 기반과 사무소 확보를 전제로 심사되므로, 법인 설립 단계부터 비자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비자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자본금·상근 직원·경영자 경력·일본어 능력·사업계획서 검증까지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란 무엇인가 경영관리(経営・管理)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법인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지사장 등으로 파견되어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 취업자가 아니라 일본 내 사업의 경영 주체로 체류한다는 점에서 일반 취업비자와 구별됩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현지에 파견하려는 경우, 해당 인물이 일본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비자 취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개정 후 주요 요건 2025년 10월 16일부터 일본 경영관리 비자 요건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자본금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 중 선택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 상근 직원 1명 이상 상근 직원 자본금 요건 충족 시 불필요 일정 자격을 갖춘 상근 직원 1명 이상 필수 경영자 요건 별도 요건 없음 3년 이상 경영관리 경험 또는 관련 학위 필요 사업계획서 제출 중심 전문가 검증 필요 일본어 능력 별도 요건 없음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1명이 B2 상당 이상 필요 기존 기준을 전제로 준비를 시작한 기업이라면, 현행 요건을 기준으로 진출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상근 직원 요건 개정 후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하려면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500만 엔 기준과 비교하면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납입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잔고증명서, 송금 내역, 소득증명서 등을 통해 자금 출처와 형성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3,000만 엔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서 인정되는 직원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새로 채용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상근 직원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소 확보와 사업계획서 검증 경영관리 비자에서는 일본 내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주소지 제공 형태의 가상 오피스, 개인 명의 계약, 주거 공간과 겸용하는 형태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인큐베이션 오피스 등은 사용승낙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무소 형태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역시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닙니다. 사업 내용, 수익 구조, 시장 분석, 자금 계획, 고용 계획, 지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중소기업 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일본의 공인된 전문가 검증이 요구됩니다. 일본 법인 설립부터 비자 신청까지의 절차 경영관리 비자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 구조 검토 자본금 납입 및 법인 등기 사무소 확보 상근 직원 채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전문가 검증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한국 내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법인 설립 전에는 회사 명의 계좌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 설립 시 대표이사·이사 또는 위임받은 제3자의 계좌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일정을 고려하면 법인 설립 착수부터 비자 발급까지 최소 3~6개월 이상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본 내 법인 설립 절차와 경영관리 비자뿐 아니라 외국환 신고 구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 또는 개인이 일본 법인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본금을 송금하는 경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측에서도 업종에 따라 주식 취득 보고 또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송금 전 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여부, 일본 측 보고·사전신고 대상 여부, 지분 구조, 임원 파견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출 전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는 2025년 10월 개정 이후 실질적인 경영 의지와 자본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법인 설립만 먼저 진행하기보다, 경영관리 비자 요건과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조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본금 조달 방식, 파견 인력의 비자 유형, 사무소 확보 방식, 현지 직원 채용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불필요한 보완 요청과 절차 지연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일본 법인 설립 구조 검토, 경영관리 비자 요건 검토, 파견 인력 비자 유형 검토,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조 검토까지 일본 진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026-06-18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인사 · 노무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무 중심 가이드북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하여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재취업 미신고 재취업했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단 하루 근무한 사실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알바 소득 숨기기 소득이 발생했지만 "정식 취업은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프리랜서 용역비, 플랫폼 노동 수입 등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이직 사유 허위 신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했음에도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적 위장이므로 가장 중하게 다뤄집니다. 해외 체류 중 수령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수급기간 중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자영업 개업 미신고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벌금, 얼마나 될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적 환수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전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단독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단독으로 부정수급했다면 최대 600만 원을,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라면 최대 1,5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② 형사처벌 — 징역 또는 벌금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제116조 제1항). 금액이나 방법이 중한 경우 단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③ 향후 수급 자격 제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후 실제로 실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발되나? "설마 나까지 조사하겠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다양한 경로로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4대보험 데이터 연계 가장 흔한 적발 경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거나 4대보험 취득 이력이 생기면 자동으로 불일치가 감지됩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사업주가 4대보험을 신고한 경우도 적발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제3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지인, 심지어 전 사업주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SNS·카드 내역 조회 수급 기간 중 업무 관련 게시물을 SNS에 올리거나 사업체 관련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조사가 개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개업 미신고의 경우 이 경로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신고하면 달라지나? 적발되기 전 스스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거나 대폭 경감될 수 있어, 사실상 원금 반환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도 자진신고 여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신고 전에 반환 금액 규모와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언 —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언제 통할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생각보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는 수급 신청 시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정수급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을 취득시킨 경우, 단기 알바로 소득이 극히 미미한 경우, 또는 신고 의무의 범위에 대한 진지한 오해가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부정되거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조사 또는 경찰 수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는 혼자 대응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진술 내용이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진술 방향과 자진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 관련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노동·형사 전담팀이 사안을 검토하고 최선의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6-06-18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해외선물거래변호사, 수사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해외선물·FX마진, 국내 영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 해외선물·FX마진 등 해외 파생상품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인가 없이 이를 중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외선물·FX마진도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MT4·MT5 같은 해외 플랫폼 계정 개설을 안내하는 방식, 리딩방을 통해 매매 신호를 제공하는 방식, 고객 자금을 받아 직접 운용하는 방식은 각각 다른 법적 쟁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 "플랫폼 연결만 해줬을 뿐인데" A씨는 해외선물 트레이더로 수년간 직접 거래를 해왔습니다. 수익 실적이 쌓이면서 지인들이 '같이 해보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고, A씨는 MT5 계정 개설과 입금 방법을 안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단톡방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실시간 매매 신호를 제공하며 월 구독료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고객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은 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판단은 고객이 직접 한다"는 것이 A씨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금융감독원 조사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게되어, 그 이후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진입·청산 시점을 반복적으로 유료 제공한 행위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이후 일부 회원의 계좌에 대한 실질적 개입까지 확인되면서 혐의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단순 정보 제공"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이유 이 지점이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관여 방식이 깊어질수록 혐의도 무거워집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살펴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하며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수취했는지 →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쌍방향성: 오픈채팅방·텔레그램에서 회원과 소통하며 개별 매매 판단을 제시했는지 → 미등록 투자자문업 자동 실행 여부: API 키 연결로 주문이 자동 복제되는 카피트레이딩 구조인지 → 투자일임업 미등록 자금 관여: 고객 투자금이 운영자 계좌를 경유하거나 거래 전 과정에 개입했는지 → 무인가 투자중개업 2024년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정보만 줬을 뿐"이라는 주장이 출발점부터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유사수신·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몇 %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음" 같은 문구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이나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리딩방 형태로 운영하면서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더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나아가 사기죄까지 경합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경기남부경찰청은 FX마진거래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2,400여 명에게서 1,400억 원을 모집한 조직 28명을 검거하면서, 사기·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해외선물·FX마진 관련 사건에서 혐의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 채널에서 해외선물·FX마진 매매 신호를 유료로 제공한 경우 ▪️MT4·MT5 등 플랫폼 계정 개설을 안내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고객 API 키를 연결해 카피트레이딩 방식으로 자동 매매를 실행한 경우 관여 방식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미등록, 무인가 투자중개업, 유사수신, 사기 등이 단계적으로 또는 병합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사건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혐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해외선물·FX마진 관련 무인가 영업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현재 사건 구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6-17 Naver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