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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국내 거래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거래소가 상장된 코인의 발행사인 재단에서 해킹을 당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인 입출금 차단 및 거래 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중지를 하지 않아 투자자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주의의무 위반 거래소는 해킹 사실을 알고도 거래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거래소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 거래소가 기존 코인을 새로운 코인으로 1:1 교환해준다고 했음에도 거래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당 코인 보유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거래소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9-13 X (Twitter) -
법률정보국내 코인 OTC 위험성
코인 OTC 정의 코인 OTC는 원화를 USDT로 교환해주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식 특정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개인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입금 받고 자신이 보유한 USDT를 그 업체가 지정하는 고객의 거래소 계정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의 5%를 수취합니다. 특금법 위반 문제 코인 OTC 업체의 경우 특금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중개하여 거래를 통한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특금법 위반이 되고, 취급한 자산이 보이스피싱 자금, 마약대금, 도박자금인 경우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특히 거래횟수가 많고 거래규모가 컸다는 점에 착안하여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영업적 거래는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024-09-12 X (Twitter) -
법률정보국내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한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가상자산이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그러나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의 투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금융상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방식,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재산권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입법 및 판례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9-10 X (Twitter) -
법률정보대법원 판결: 국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및 특수성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정의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된 전자지갑의 주소만 확인 가능하고 사용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으며,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는 등 일반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법정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9-10 X (Twitter) -
법률정보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중요한 이유 보통, 임원의 근로자성은 "부당해고(징계)",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가능한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임원의 근로자성은 다른 쟁점에 앞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 등 소규모 회사는 특정인과 임원계약서를 작성 후 임원 직급(전무 등)을 부여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직급이 전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특수성 다만, "임원의 사용종속성"에 대한 다툼은 다른 경우에 비해 더 복잡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근로자성와 임원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일부 참여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원 등기여부"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작용하여 등기임원은 보통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도 등기 여부 또는 계약서의 형식·명칭과 상관없이 결국 "사용종속성"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실제로 매일 출근했는지", "상급자(보통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대가의 성격(임금인지 보수인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은 다양한 판단 요소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되더라도 임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아님).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안 중 해임된 임원이 갑작스럽게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근퇴법상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그리고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임금(퇴직금)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길 권해드립니다.
2024-08-27 -
법률정보유튜브 편집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많은 경우 유튜버는 편집자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중유한 이유 근로자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징계,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등),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보장법,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은 도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권리는 헌법(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유튜버나 방송인 나아가 MCN, 소속사, 에이전시에서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과 프리랜서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여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이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 하는지, 근태관리와 징계가 있는지, 다른 회사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다른 회사 직원들과 동일하게 기본급과 상여금 등 보수를 받아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은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로부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유튜버, 방송인, MCN, 소속사, 에이전시는 애초에 의도한 도급계약에 맞게 업무를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8-18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