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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인사 · 노무노란봉투법원청사용자성 교섭 요구받은 원청 기업이라면 필독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이라도 임금, 근로시간, 작업방식, 안전 등 특정 사안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봅니다. 즉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판단에서는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상시적으로 편입돼 있는지, 원청이 채용·징계·근로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용자성은 어떤 절차로 판정되나요 절차는 대체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원청의 거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결국 노동위원회 단계의 판정을 가볍게 다루면, 대표이사나 실무 책임자가 형사 피의자·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런 절차를 거쳐 형사 사건으로 번진 뒤 디센트를 찾아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디센트가 함께한 성공 사례 [실제 사례] 원청 기업 A사(가명)는 하청노조로부터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디센트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원청이 실제로 지배·결정한 교섭 의제와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체적 자료로 구분해 정리했고, 하청업체가 채용·징계·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온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조사 대비 진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절차에서의 주장과 형사 사건에서의 방어논리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A사 대표는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재구성한 것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이 사례에서 보듯,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사건은 노동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라 노동위원회 대응 논리와 형사 방어 전략을 따로따로 접근하면 뒤늦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먼저 고정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는 노동위원회 판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 지배력 판단 요소를 근거자료로 정리하고,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고의성과 정당한 이유 유무를 다투는 방어논리를 함께 설계합니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법리적으로 분리해서 다툴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형사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거나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관련 통지를 받으셨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리스크로 이어지기 전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7-09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임의동행 거부, 적법요건과 대응 방향
경찰관이 동의를 구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동행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절차인 만큼, 어떤 조건을 갖춰야 적법한지,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의동행의 법적 성격, 적법요건,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설명 임의동행의 근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수상한 행동이나 범죄 관련 사실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인근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구"에 그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는 절차적 보호 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 제5항: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행 경찰관의 신분, 장소,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직접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 제6항: 불심검문을 위한 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6시간 이내라도 언제든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제7항: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는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로만 허용된다는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동행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분 근거 법령 거부 가능 여부 불심검문(질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질문 자체에 응할 법적 의무 없음 임의동행 요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원칙적으로 거부 가능 체포·구속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이하 영장 또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거부 불가 출처: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즉, 동행에 앞서 거부 가능성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동행 이후 자유로운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그 동행은 형식상 임의동행이라 하더라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행 이후 수집된 진술이나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 표시와 물리적 저항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의 정당성과 별개로, 거부의 방식이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 및 대응 방향 임의동행 국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법요건 충족 여부: 거부 가능성을 고지받았는지, 동행 과정에서 이탈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는지가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의사 표시의 방법: 거부 의사는 명확한 언어로 표시하고, 가능한 경우 그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저항 방식의 구분: 언어적 거부와 물리적 저항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동행 이후의 권리: 동행에 응한 경우에도 6시간 초과 유치 금지,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소개 및 상담 안내 임의동행은 체포·구속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불심검문, 임의동행, 초기 조사 단계부터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동행 요구를 받았거나 그 적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조사에 응하기 전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야간에도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초기 대응을 진행하는 24시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07-08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국제법무싱가포르 DTSP 라이선스, 역외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규제 요건
한국 가상자산 기업 중에는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 규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싱가포르 법인이 싱가포르 밖의 고객만을 상대로 디지털토큰서비스(Digital Token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라이선스를 요구하도록 규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1. DTSP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 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DTSP) 라이선스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FSMA) 제9편에 근거해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 PSA) 등 기존 규제는 싱가포르에서 디지털결제토큰 또는 자본시장상품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반면, DTSP 라이선스는 싱가포르 법인 등이 싱가포르 밖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토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소와 고객 범위, 토큰의 성격에 따라 결제서비스법(PSA)·자본시장상품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재무자문업법(Financial Advisers Act, FAA) 또는 DTSP 중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집니다. 이미 PSA·SFA·FAA상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별도의 DTSP 라이선스를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유틸리티(Utility)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토큰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시행 배경과 유예기간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0년 7월 최초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022년 2월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세부 규제안에 관한 추가 의견 수렴과 2025년 5월 최종 규정 발표를 거쳐 2025년 6월 30일부터 DTSP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시행 시 별도의 유예기간은 두지 않았으며, 시행 전 4주간의 사전 통지 기간은 준비 기간이 아니라 최종 안내의 성격이었습니다. 라이선스 없이 역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토큰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영업 중단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 취득 요건 DTSP 라이선스는 금융서비스시장(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규정 2025(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Regulations 2025) 및 관련 MAS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요건 최소 자본금 S$250,000 이상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싱가포르 거주 책임자 지정 필수 이사·경영진 승인 주요 임원 선임 시 MAS 사전 승인 필요 신청 수수료 S$1,500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 S$10,000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 감사 연 1회 감사보고서 MAS 제출 기술 리스크 관리 핵심 시스템별 복구목표시간 4시간 이내 설정, 임의의 12개월 동안 비계획 중단시간 총 4시간 이내 관리, 관련 시스템·정보보안 사고 발견 시 1시간 이내 보고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와 사이버보안·정보기술 관리 정책을 갖추어야 하며, 고객의 디지털토큰을 보관·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사업 모델이라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커스터디(Custody)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MAS DTSP 라이선싱 가이드라인, 금융서비스시장(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규정 2025 (2026년 7월 기준) 4. 예외적으로만 승인되는 라이선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역외 전용 DTSP 라이선스에 대해 심사 기준이 높으며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승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신청 사업자는 싱가포르 고객을 제외하는 명확한 사업상 이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통제 체계, 투명한 지분 현황 및 운영 방식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절차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승인 가능성은 사업 모델과 소명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인 설립부터 진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라이선스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AS는 DTSP 라이선스의 표준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 모델과 제출 자료, 추가 소명 여부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 취급하는 토큰이 디지털결제토큰·자본시장상품 토큰인지,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향후 싱가포르 고객 유입 가능성이 있다면 PSA·SFA·FAA 라이선스 체계로 접근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며, 기존에 PSA 등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 신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 법인 지분을 보유한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국내 신고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하는 가상자산·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 이전 단계부터 사업 모델의 규제 대상 여부와 라이선스 취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취급하는 토큰의 성격과 고객 소재지를 파악한 뒤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판단하고, 자본금·컴플라이언스 인력·자금세탁방지 체계 등 실무 요건 정리부터 법인 설립과 라이선스 신청까지 지원합니다.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법인 설립보다 먼저 규제 대상 여부 점검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6-07-07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형사음주폭행 합의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필독
음주폭행이란 무엇인가요? 음주폭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 결과가 있다면 상해죄(제25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 심신미약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판례는 음주 후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음주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음주폭행은 단순 취기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사 및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주폭행 사건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신고 및 현장 출동 – 경찰이 목격자 진술, CCTV, 상해진단서 등을 확보 피의자 조사 – 음주 여부, 폭행 경위, 고의성 여부 확인 검찰 송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 구약식, 정식기소 등으로 분류 형사조정 또는 합의 절차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 선고 –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합의 성사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 이 과정에서 음주폭행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 형법상 폭행죄(제260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됩니다. 반면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상해죄(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는 없고 양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음주폭행 직장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동료를 밀치고 손찌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A씨는 자신이 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경찰 조사 출석 통보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인 데다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A씨는 전과가 남을까 두려운 마음에 디센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디센트는 사건 초기부터 A씨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 조사 출석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여 불필요한 진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 -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 -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그 결과 A씨는 음주폭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씨처럼 순간의 실수로 음주폭행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초기 대응만 정확하다면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음주폭행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적절한 합의 진행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판단 및 대응 초범·반성문·양형자료 등을 통한 선처 전략 수립 불필요한 진술로 인한 불이익 방지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음주폭행 사건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맡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설계해왔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음주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가장 확실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2026-07-07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국제법무베트남 유통업 진출, 사업허가와 프랜차이즈 등록 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한국 유통·F&B·화장품 기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려는 문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당시 조건부로 개방된 업종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설립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받아야 실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만으로는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며, 소관 기관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유통업 진출 시 적용되는 인허가 체계, 프랜차이즈 등록 요건, 매장 확장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적용 법령 및 인허가 체계 1) 법인설립과 영업허가의 구분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과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은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Enterprise, FIE)의 존재와 사업 목적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이는 실제 판매 행위 자체를 허가하는 문서는 아니므로, 등록 사업 범위에 도소매·유통업을 포함했다는 사실만으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나 소비자 대상 온라인 판매가 곧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무역법(Luật Thương mại) 및 대외무역관리법(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의 시행령인 Nghị định 09/2018/NĐ-CP(2018. 1. 15. 시행)에 따르면, FIE가 도매·소매 유통, 상품 임대(금융리스 제외), 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물류(국제조약상 이미 개방된 분야 제외) 등을 영위하려면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수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만 판매하는 순수 B2B 무역업은, IRC·ERC에 해당 사업 범위(CPC 코드 기준)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으로 별도 허가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판매(B2C) 여부가 추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 구분 사업허가증(BL) 소매점포 설립허가(ROEL) 발급 기관 본점 소재지 관할 성급 산업무역국(DOIT) 점포 소재지 관할 DOIT 근거 조항 Nghị định 09/2018/NĐ-CP 제8조~제13조 동 시행령 제22조, 제27조~제29조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무기한(일부 품목은 5년 제한) IRC 잔여기간 또는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 두 번째 매장부터 해당 없음 경제적 수요심사(ENT) 적용 가능 출처: Nghị định 09/2018/NĐ-CP 사업허가증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조약 가입국 투자자의 경우 해당 조약상 시장접근 조건을, 그 외 국가 투자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쌀·설탕·영상물·서적·신문·잡지 등 특정 품목은 소관 부처의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동 시행령 제28조)를 거치지만, 두 번째 매장부터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 동 시행령 제29조)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적 500㎡ 미만이면서 상업센터(commercial center) 내에 위치하고 편의점·미니마트 형태가 아닌 소매점포는 ENT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한-베트남을 포함한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등 관련 조약 체결국 투자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매장에 한해 ENT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프랜차이즈(가맹점 영업권 양도, Nhượng quyền thương mại)는 베트남 상법(Luật Thương mại 2005) 제284조부터 제291조, Nghị định 35/2006/NĐ-CP(이후 Nghị định 120/2011/NĐ-CP, Nghị định 08/2018/NĐ-CP로 개정), Thông tư 09/2006/TT-BTM(이후 Thông tư 04/2016/TT-BCT, Thông tư 03/2024/TT-BCT로 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프랜차이저가 베트남으로 프랜차이즈를 도입하는 경우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베트남 국내 사업자 간 프랜차이즈는 2018년 개정으로 등록 의무가 폐지되었고, 점포 소재지 관할 성급 산업무역국(Sở Công Thương)에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의 최초 진출 단계는 등록 대상,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하위 가맹점 모집 단계는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실무 기준 및 유의사항 1) ENT 적용과 매장 확장 전략 경제적 수요심사(ENT)는 두 번째 매장부터 적용될 수 있는 절차로, 매장을 여러 곳에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경우 1호점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센터 내 소형 매장 등 ENT 예외 요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확장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무역부는 2025년 9월부터 Nghị định 09/2018/NĐ-CP를 대체할 신규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발급 권한을 성 인민위원회로 일원화하고 ENT 적용 대상국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정식 시행 전 단계이므로 실제 진출 시점에 최신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프랜차이저·마스터 프랜차이지 요건 프랜차이즈로 제공하려는 사업 시스템은 최소 1년 이상 실제 운영 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프랜차이저로부터 1차로 영업권을 받은 베트남 사업자가 이를 다시 하위 가맹점에 재가맹하려는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사업 방식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다점포 확장을 초기부터 계획하는 경우 이 요건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저는 계약 체결 전 예비 프랜차이지에게 사업 시스템, 재무 정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서류는 등록 신청 서류에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서명일이 아닌 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 일정을 수립해야 실제 오픈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해외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먼저 개시하는 경우 행정 제재나 사업 재정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품목별 추가 인허가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모든 인허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소관 부처(보건부·농업농촌개발부·산업무역부 중 품목에 따라 결정)로부터 식품안전 기준 충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에 제품 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번호를 받아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하며, 이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쌀·설탕·영상물·서적·신문·잡지 등은 사업허가증 단계에서부터 소관 부처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 인허가 요건은 취급 품목과 사업 형태(직접 수입·제조·프랜차이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품목이 확정된 이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쟁점 및 대응 방향 1. 진출 방식에 따른 인허가 부담 주체 한국 본사가 FIE를 직접 설립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와, 현지 사업자와 대리점·유통 계약을 체결해 판매를 위탁하는 구조는 인허가 부담의 주체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허가증·소매점포 설립허가 취득 의무는 원칙적으로 현지 파트너에게 있으나,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통제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구조 설계 시 고려사항 1) 로열티·기술이전 대가 송금 프랜차이즈 로열티나 상표 사용료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베트남 원천세(외국인계약자세 성격)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측에서도 관련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조항 프랜차이즈 계약과 별도로 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 조항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계약 종료 시 상표 사용 중단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장 확장 계획의 사전 반영 두 번째 매장부터 적용될 수 있는 ENT를 고려하여, 1호점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확장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영업허가 취득 절차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빈번한 리스크로 확인됩니다. 사업허가증, 소매점포 설립허가, 프랜차이즈 등록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소관 기관을 두고 있으므로,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별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 진출은 현지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한국 본사와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 간의 계약 구조 설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법인설립, 인허가 취득, 프랜차이즈 계약 검토,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및 로열티 관련 세무 쟁점까지 진출 단계별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 진출이나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취급 품목과 매장 확장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03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형사필로폰주사, 초범 재범 둘 다 위험한 사건입니다
지인이 권해서 딱 한 번 맞았을 뿐인데... 해당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필로폰주사는 단순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를 접하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의뢰인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필로폰주사 사건의 핵심 개념부터 수사 절차, 그리고 변호인의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로폰주사,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필로폰주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신체에 직접 투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투약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 (소지·매매 등 다른 취급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됨) 투약량·횟수와 무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 모발감정·소변검사 등으로도 투약 사실 입증 가능 이처럼 필로폰주사는 체내에 투약 흔적이 남기 때문에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증거 확보가 훨씬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필로폰주사 의혹이 제기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내사 착수 제보나 첩보를 통해 수사기관이 조사 시작 감정 절차 소변 또는 모발 감정을 통해 투약 여부 확인 신병 확보 양성 반응 시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가능 검찰 송치 및 기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에 회부 공판 진행 법정에서 최종 형량 결정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대응이 최종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로폰주사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필로폰주사 사건 30대 남성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단 한차례 필로폰주사를 투약했다가 모발감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수사기관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씨는 조사 초기부터 디센트의 조력을 받아 자수 정황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한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필로폰주사 사건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필로폰주사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증거 감정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진술 과정에서의 방어권 확보 양형 자료 준비 및 전략 수립 디센트는 다수의 마약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필로폰주사 혐의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한 이유 필로폰주사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곧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7-0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국제법무싱가포르 창업비자(EntrePass),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법인을 설립한다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므로 사업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1. 창업비자란 무엇인가 싱가포르 인력부가 발급하는 창업비자는 본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스스로를 고용하는 구조의 비자입니다.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별도로 심사받기 때문에 법인 설립만으로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지원 자격 5가지 중 최소 1가지 충족 지분 요건과 별도로 아래 항목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일 투자라운드에서 SGD 100,000 이상 유치 • 인정된 인큐베이터 또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지원 • 혁신기술 기반 기업을 창업한 후 매각한 이력 •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보유 • 싱가포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진행 카페, 나이트클럽, 마사지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통적인 무역업 역시 혁신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심사 부담이 큰 편입니다. 3. 신청 절차와 비용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원칙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입국해 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료는 SGD 105, 발급료는 SGD 225이며, 심사에는 통상 6주가 소요됩니다. 4. 갱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최초 발급과 1차 갱신은 1년 단위이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갱신할 때마다 총사업지출과 현지고용지수 요건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므로, 최초 승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성장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중장기 매출과 고용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실무 지원 싱가포르 창업비자는 최초 승인보다 이후 갱신 시점의 실적 관리가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자격 진단부터 사업계획서 구성, 법인설립, 갱신 요건 모니터링까지 싱가포르 진출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창업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2026-07-02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인사 · 노무직장내괴롭힘 고소,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절차와 전략
직장내 괴롭힘이란? 법적 정의부터 확인하세요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우위를 이용한 행위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 - 합리적인 업무 지시나 교육을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폭언, 욕설, 인격 모독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정반대로 아무 일도 주지 않는 행위 개인 심부름, 사생활 침해 SNS·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이나 왕따 단발성 행위도 그 심각성이 중하다면 해당될 수 있으며, 지속성과 반복성은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절대 요건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 고소·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단계 — 회사 내부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처해집니다. 한편, 사용자가 조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단, 가해자가 대표이사이거나 회사가 은폐·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외부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미흡한 조치를 취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 — 형사 고소 괴롭힘 행위가 모욕죄(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 폭행죄, 강요죄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언·욕설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신체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소득 감소, 이직 비용 등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으며,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용자(회사)에게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결과 팀장으로부터 2년간 매일 폭언을 들어온 20대 직장인 A씨는 처음에는 "증거가 없다"며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센트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의 진술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노동청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을 수령했고, 팀장은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된 순서로 신고하거나 증거를 미리 노출시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역할을 합니다. 증거 보전 전략 수립 - 어떤 메시지,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을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설계합니다. 신고 경로 선택 - 내부 신고, 노동청, 형사 고소 중 사안에 맞는 경로와 순서를 결정합니다. 회사 측 압박 방어 - 피해자가 오히려 징계·해고 위협을 받는 경우, 이를 부당해고·보복행위로 역공합니다. 합의 협상 주도 -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노동사건을 수차례 해결해 온 경험 있는 법률사무소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경험과 중소기업·스타트업 현장을 두루 아는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결과까지 일관되게 함께합니다.
2026-07-02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사고후미조치와 보험처리, 형사책임 판단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상대방과 배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을 통해 물적 손해가 모두 배상된 이후에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처리와 형사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이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사고후미조치의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벌금·구류·과료 등 형사처벌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분 근거 조항 내용 종합보험 특례 적용 여부 단순 물적 피해 (사고 자체)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중과실에 의한 재물손괴 적용될 수 있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정차·구호조치·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적용되지 않음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이른바 물피도주 별도 처벌 대상, 특례와 무관 (범칙금 납부 시 행정처분으로 종결 가능) 인적피해 발생 후 조치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치상·도주치사 특례 대상 아님, 가중처벌 출처: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종합보험 특례가 사고후미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단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사고 자체로 인한 물적 손해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48조)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다. 그러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이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즉, 재물손괴 자체는 보험 특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현장을 이탈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별개의 범죄로 남아 독립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처리가 완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검토가 필요한 쟁점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아래 사항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사고 인식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 위 위험과 장해를 제거해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보험처리와 형사 합의의 구분: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의 시기와 효과: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의 합의인지 기소 이후의 합의인지에 따라 참작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사고 직후에는 경미해 보였던 상해가 이후 진단서 제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보험처리를 통한 민사적 배상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두 절차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며, 보험처리 내역과 형사 절차 사이의 쟁점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이유로 형사 조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계셨다면,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7-02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실무상 이른바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형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와 감경 효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제9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28에서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사유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벌점 110점)로 전환될 수 있고, 면허정지 처분은 정지 기간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생계 관련성에 대한 심의에 앞서,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측정거부 등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3회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위 사유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생계 관련성에 대한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적발 당시 수치가 0.1퍼센트를 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고·측정거부 여부 확인: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도주 등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생계 관련성 입증자료 준비: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관련 서류 등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단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생계 사정만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60일의 신청 기한을 실질적인 검토 없이 소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생계형 이의신청은 처분 대상자의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감경 가능 여부가 판가름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또는 정지 통지를 받으신 경우, 60일의 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감경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7-0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경찰조사동행이 필요한 이유와 비용 가이드까지 총정리
경찰조사동행, 혼자 가도 될까?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혼자 가도 괜찮을까", "변호사를 데려가면 오히려 불리해 보이지 않을까" —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한 번 혼자 조사를 받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 너무 가볍게 대응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조사동행은 선택이 아니라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왜 혼자 가면 위험한가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조사 중 하신 말씀이 그대로 조서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조서에 서명·날인한 이후에는 그 내용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순서, 단어 선택 하나까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소하게 하신 말씀이 의도와 다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정도의 표현이 조서에는 인정 취지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더해,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반면,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지위이지만 출석이나 진술을 강제당하지는 않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경찰조사동행,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가 동행하면 조사 전 단계에서 예상 질문을 미리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후에는 의뢰인에게 진술 방향을 조언하고, 조사 중에는 필요한 경우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가 다른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전담팀 구성 형사, 가상자산, 민사, 노동 등 분야별로 전담 변호사가 나뉘어 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과 코인 관련 사기 사건은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의 결도, 위험한 지점도 다릅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전문성으로 처음부터 붙는다는 게 디센트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조사 동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송치, 구속영장, 기소 여부까지 의뢰인 맞춤형 전담팀이 연속적으로 사건을 봐드립니다. 경험 다양한 사건 유형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깊게 다뤄온 만큼 조사 자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답변이 위험한지에 대한 패턴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응대 속도 조사 통지서는 보통 일정이 갑자기 잡힙니다.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일정을 조율해 동행이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셔도, 일단 연락 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경찰조사동행 비용 비용은 사건 유형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조사 횟수,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그냥 혼자 하려구요..." 다만 초기 대응에서 놓친 부분은 이후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 부분 역시 스스로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조사동행 비용은 초기 투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출석요구서에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경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은 경우 이미 한 번 혼자 조사를 받고 나서 불안한 경우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경우 조사 일정이 잡히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6-06-3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국제법무일본 현지 채용·근로계약서 검토, 일본 노동법 리스크 5가지
일본 법인 설립 이후, 채용 단계에서 바로 점검해야 할 노동법 리스크 일본 법인을 설립한 뒤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 노동조건통지서, 취업규칙, 36협정, 잔업수당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노동법은 한국과 유사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고용 보호 원칙과 노동조건 명시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한국식 인사관리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지급 잔업수당 청구, 해고 무효 분쟁, 유기계약 갱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일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노동조건을 서면 등으로 명시해야 하며, 2024년 4월부터 명시해야 할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지시하려면 36협정을 체결하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하며, 잔업수당은 법정 할증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고는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되므로, 한국보다 절차와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노동조건통지서는 개별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이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노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는 다음 사항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취업 장소와 업무의 변경 가능 범위 • 유기계약의 갱신 상한 • 무기전환 신청 기회 및 무기전환 후 노동조건 상시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징계 사유,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분쟁에서 회사의 조치가 쉽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 채용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 노동조건통지서,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36협정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법정휴일 근로를 지시하려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과 36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6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연장근로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시간외근로는 연 720시간 이내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산해 월 100시간 미만, 2~6개월 평균 월 80시간 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잔업수당 역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25% 이상, 월 6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50% 이상, 법정휴일 근로에는 35% 이상의 할증임금이 적용됩니다. 심야근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야 할증 25%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한국식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고정 잔업수당 구조를 두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고정 잔업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기계약은 5년 규칙과 갱신 기대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방식은 인사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무기전환권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 사용자와의 유기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통산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근로자는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무기전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기계약이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거나 갱신을 기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도 해고와 유사하게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계약을 활용할 때에는 계약기간, 갱신 기준, 갱신 횟수 또는 통산 기간의 상한, 무기전환 관련 안내 문구를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4. 일본에서 해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일본 노동계약법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해고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단순한 성과 부진, 조직 개편, 근무 태도 문제만으로 즉시 해고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해고 전에는 개선 기회 제공, 경고, 면담 기록, 직무 전환 가능성 검토, 평가 자료 축적 등 절차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비위의 중대성, 징계 수위의 적정성,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상당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인원감축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근로자 측과의 설명·협의 절차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됩니다.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이 필요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절차 요건일 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한국식 인사관리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면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운영할 때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한국 본사의 인사관리 방식을 현지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어본 없이 한국어 계약서만 교부하는 경우 • 노동조건통지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36협정 없이 야근을 지시하는 경우 • 고정 잔업수당만 두고 실제 초과근로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직함만을 이유로 관리감독자로 분류하는 경우 • 취업규칙 없이 내부 매뉴얼만으로 징계·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 성과 미달을 이유로 즉시 해고하는 경우 특히 일본에서는 직함이 팀장, 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는 직무내용, 권한, 근무시간 재량, 처우 수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관리감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심야근로 할증임금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일본 현지 채용은 단순히 근로계약서 한 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노동조건통지서, 취업규칙, 36협정, 잔업수당 계산 구조, 유기계약 갱신 기준, 해고·징계 절차가 하나의 체계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본 법인을 처음 설립하고 첫 직원을 채용하는 시점이 인사·노무 리스크를 정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초기 문서와 운영 기준이 부실하면 법인이 성장한 뒤 미지급 잔업수당, 무기전환, 해고 무효 분쟁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일본 현지 채용 구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36협정, 본사-현지법인 인사관리 체계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 후 현지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채용 전 단계에서 인사·노무 문서와 운영 기준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6-30 인블로그(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