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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직장내괴롭힘 고소,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절차와 전략
직장내 괴롭힘이란? 법적 정의부터 확인하세요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우위를 이용한 행위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 - 합리적인 업무 지시나 교육을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폭언, 욕설, 인격 모독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정반대로 아무 일도 주지 않는 행위 개인 심부름, 사생활 침해 SNS·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이나 왕따 단발성 행위도 그 심각성이 중하다면 해당될 수 있으며, 지속성과 반복성은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절대 요건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 고소·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단계 — 회사 내부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처해집니다. 한편, 사용자가 조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단, 가해자가 대표이사이거나 회사가 은폐·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외부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미흡한 조치를 취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 — 형사 고소 괴롭힘 행위가 모욕죄(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 폭행죄, 강요죄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언·욕설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신체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소득 감소, 이직 비용 등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으며,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용자(회사)에게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결과 팀장으로부터 2년간 매일 폭언을 들어온 20대 직장인 A씨는 처음에는 "증거가 없다"며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센트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의 진술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노동청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을 수령했고, 팀장은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된 순서로 신고하거나 증거를 미리 노출시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역할을 합니다. 증거 보전 전략 수립 - 어떤 메시지,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을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설계합니다. 신고 경로 선택 - 내부 신고, 노동청, 형사 고소 중 사안에 맞는 경로와 순서를 결정합니다. 회사 측 압박 방어 - 피해자가 오히려 징계·해고 위협을 받는 경우, 이를 부당해고·보복행위로 역공합니다. 합의 협상 주도 -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노동사건을 수차례 해결해 온 경험 있는 법률사무소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경험과 중소기업·스타트업 현장을 두루 아는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결과까지 일관되게 함께합니다.
2026-07-02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사고후미조치와 보험처리, 형사책임 판단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상대방과 배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을 통해 물적 손해가 모두 배상된 이후에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처리와 형사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이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사고후미조치의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벌금·구류·과료 등 형사처벌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분 근거 조항 내용 종합보험 특례 적용 여부 단순 물적 피해 (사고 자체)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중과실에 의한 재물손괴 적용될 수 있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정차·구호조치·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적용되지 않음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이른바 물피도주 별도 처벌 대상, 특례와 무관 (범칙금 납부 시 행정처분으로 종결 가능) 인적피해 발생 후 조치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치상·도주치사 특례 대상 아님, 가중처벌 출처: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종합보험 특례가 사고후미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단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사고 자체로 인한 물적 손해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48조)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다. 그러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이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즉, 재물손괴 자체는 보험 특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현장을 이탈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별개의 범죄로 남아 독립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처리가 완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검토가 필요한 쟁점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아래 사항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사고 인식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 위 위험과 장해를 제거해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보험처리와 형사 합의의 구분: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의 시기와 효과: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의 합의인지 기소 이후의 합의인지에 따라 참작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사고 직후에는 경미해 보였던 상해가 이후 진단서 제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보험처리를 통한 민사적 배상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두 절차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며, 보험처리 내역과 형사 절차 사이의 쟁점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이유로 형사 조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계셨다면,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7-02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실무상 이른바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형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와 감경 효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제9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28에서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사유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벌점 110점)로 전환될 수 있고, 면허정지 처분은 정지 기간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생계 관련성에 대한 심의에 앞서,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측정거부 등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3회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위 사유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생계 관련성에 대한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적발 당시 수치가 0.1퍼센트를 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고·측정거부 여부 확인: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도주 등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생계 관련성 입증자료 준비: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관련 서류 등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단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생계 사정만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60일의 신청 기한을 실질적인 검토 없이 소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생계형 이의신청은 처분 대상자의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감경 가능 여부가 판가름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또는 정지 통지를 받으신 경우, 60일의 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감경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7-0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경찰조사동행이 필요한 이유와 비용 가이드까지 총정리
경찰조사동행, 혼자 가도 될까?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혼자 가도 괜찮을까", "변호사를 데려가면 오히려 불리해 보이지 않을까" —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한 번 혼자 조사를 받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 너무 가볍게 대응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조사동행은 선택이 아니라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왜 혼자 가면 위험한가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조사 중 하신 말씀이 그대로 조서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조서에 서명·날인한 이후에는 그 내용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순서, 단어 선택 하나까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소하게 하신 말씀이 의도와 다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정도의 표현이 조서에는 인정 취지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더해,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반면,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지위이지만 출석이나 진술을 강제당하지는 않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경찰조사동행,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가 동행하면 조사 전 단계에서 예상 질문을 미리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후에는 의뢰인에게 진술 방향을 조언하고, 조사 중에는 필요한 경우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가 다른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전담팀 구성 형사, 가상자산, 민사, 노동 등 분야별로 전담 변호사가 나뉘어 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과 코인 관련 사기 사건은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의 결도, 위험한 지점도 다릅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전문성으로 처음부터 붙는다는 게 디센트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조사 동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송치, 구속영장, 기소 여부까지 의뢰인 맞춤형 전담팀이 연속적으로 사건을 봐드립니다. 경험 다양한 사건 유형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깊게 다뤄온 만큼 조사 자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답변이 위험한지에 대한 패턴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응대 속도 조사 통지서는 보통 일정이 갑자기 잡힙니다.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일정을 조율해 동행이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셔도, 일단 연락 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경찰조사동행 비용 비용은 사건 유형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조사 횟수,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그냥 혼자 하려구요..." 다만 초기 대응에서 놓친 부분은 이후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 부분 역시 스스로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조사동행 비용은 초기 투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출석요구서에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경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은 경우 이미 한 번 혼자 조사를 받고 나서 불안한 경우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경우 조사 일정이 잡히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6-06-3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일본 현지 채용·근로계약서 검토, 일본 노동법 리스크 5가지
일본 법인 설립 이후, 채용 단계에서 바로 점검해야 할 노동법 리스크 일본 법인을 설립한 뒤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 노동조건통지서, 취업규칙, 36협정, 잔업수당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노동법은 한국과 유사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고용 보호 원칙과 노동조건 명시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한국식 인사관리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지급 잔업수당 청구, 해고 무효 분쟁, 유기계약 갱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일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노동조건을 서면 등으로 명시해야 하며, 2024년 4월부터 명시해야 할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지시하려면 36협정을 체결하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하며, 잔업수당은 법정 할증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고는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되므로, 한국보다 절차와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노동조건통지서는 개별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이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노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는 다음 사항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취업 장소와 업무의 변경 가능 범위 • 유기계약의 갱신 상한 • 무기전환 신청 기회 및 무기전환 후 노동조건 상시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징계 사유,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분쟁에서 회사의 조치가 쉽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 채용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 노동조건통지서,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36협정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법정휴일 근로를 지시하려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과 36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6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연장근로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시간외근로는 연 720시간 이내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산해 월 100시간 미만, 2~6개월 평균 월 80시간 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잔업수당 역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25% 이상, 월 6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50% 이상, 법정휴일 근로에는 35% 이상의 할증임금이 적용됩니다. 심야근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야 할증 25%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한국식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고정 잔업수당 구조를 두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고정 잔업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기계약은 5년 규칙과 갱신 기대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방식은 인사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무기전환권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 사용자와의 유기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통산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근로자는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무기전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기계약이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거나 갱신을 기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도 해고와 유사하게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계약을 활용할 때에는 계약기간, 갱신 기준, 갱신 횟수 또는 통산 기간의 상한, 무기전환 관련 안내 문구를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4. 일본에서 해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일본 노동계약법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해고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단순한 성과 부진, 조직 개편, 근무 태도 문제만으로 즉시 해고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해고 전에는 개선 기회 제공, 경고, 면담 기록, 직무 전환 가능성 검토, 평가 자료 축적 등 절차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비위의 중대성, 징계 수위의 적정성,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상당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인원감축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근로자 측과의 설명·협의 절차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됩니다.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이 필요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절차 요건일 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한국식 인사관리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면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운영할 때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한국 본사의 인사관리 방식을 현지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어본 없이 한국어 계약서만 교부하는 경우 • 노동조건통지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36협정 없이 야근을 지시하는 경우 • 고정 잔업수당만 두고 실제 초과근로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직함만을 이유로 관리감독자로 분류하는 경우 • 취업규칙 없이 내부 매뉴얼만으로 징계·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 성과 미달을 이유로 즉시 해고하는 경우 특히 일본에서는 직함이 팀장, 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는 직무내용, 권한, 근무시간 재량, 처우 수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관리감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심야근로 할증임금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일본 현지 채용은 단순히 근로계약서 한 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노동조건통지서, 취업규칙, 36협정, 잔업수당 계산 구조, 유기계약 갱신 기준, 해고·징계 절차가 하나의 체계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본 법인을 처음 설립하고 첫 직원을 채용하는 시점이 인사·노무 리스크를 정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초기 문서와 운영 기준이 부실하면 법인이 성장한 뒤 미지급 잔업수당, 무기전환, 해고 무효 분쟁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일본 현지 채용 구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36협정, 본사-현지법인 인사관리 체계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 후 현지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채용 전 단계에서 인사·노무 문서와 운영 기준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6-30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필리핀 법인 설립 후 세무 신고, 법인세·VAT·원천징수 의무 정리
필리핀 법인 설립 이후, 세무 신고 체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필리핀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국세청인 BIR 등록과 함께 세무 신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는 각각 신고 주기와 서식이 다르며, 신고할 세액이 없더라도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지연이나 누락이 반복되면 가산세, 이자,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 필리핀 자회사 사이에 용역비, 배당, 로열티, 이자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 세무 신고뿐 아니라 원천징수세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필리핀의 일반 법인세율은 25%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내국법인에는 20%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CREATE MORE Act에 따른 20% 세율, 5% 특별법인세 또는 추가 공제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분기 신고와 연간 신고로 운영되고,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 VAT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BIR Form 1702Q는 각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BIR Form 2550Q는 각 과세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세는 급여, 용역비, 공급업체 대금, 본사 지급금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EOPT Act 이후 원천징수 시점은 소득이 지급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필리핀 법인세율 구조 필리핀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거주외국법인에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지사 등 거주외국법인은 필리핀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법인세율은 25%입니다. 다만 내국법인 중 순과세소득이 PHP 500만 이하이고, 총자산이 PHP 1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이후 네 번째 과세연도부터는 최소법인세인 MCIT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MCIT는 총소득 기준 2%로 산정되며, 일반 법인세보다 MCIT가 더 큰 경우 해당 금액이 납부세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투자진흥기관에 등록된 사업자라면 CREATE MORE Act에 따른 별도 세제 혜택도 검토 대상입니다. 등록사업자는 요건에 따라 5% 특별법인세, 20% 우대세율, 추가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등록 소득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신고는 분기 신고와 연간 신고로 나뉩니다 필리핀 법인은 법인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고, 과세연도 종료 후 연간 법인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분기 법인세 신고에는 BIR Form 1702Q가 사용되며, 각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법인세 신고에는 일반적으로 BIR Form 1702-RT 또는 1702-MX가 사용됩니다. 캘린더연도 법인의 경우 연간 법인세 신고 기한은 통상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2025년 귀속 연간 법인세 신고 기한이 BIR RMC 30-2026에 따라 2026년 5월 15일로 연장된 바 있으므로, 매년 BIR 공지에 따른 기한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소득이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 상태로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직후 매출이 없거나 영업 준비 단계에 있더라도 BIR 등록 이후에는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 VAT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로 VAT 신고를 해야 합니다. BIR Form 2550Q는 각 과세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IR는 2025년 RMC 49-2025를 통해 Form 2550Q의 전자 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연간 과세 매출이 PHP 300만 이하인 경우에는 VAT 면제 또는 Percentage Tax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Percentage Tax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VAT 등록 여부는 단순히 매출 규모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 구조, 고객 유형, 수출입 여부, 등록사업자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인보이스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세는 급여·용역비·공급업체 지급에서 발생합니다 필리핀 법인이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외부 공급업체·전문직·본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천징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 급여 원천징수세 • 공급업체 또는 용역 제공자에 대한 Expanded Withholding Tax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징수세 • Top Withholding Agent 지정에 따른 물품·용역 대금 원천징수 EOPT Act 이후에는 소득이 지급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일뿐 아니라 계약상 지급기일, 미지급금 계상 여부, 지급 가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EOPT Act는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 미이행이 곧바로 비용 손금 불산입 사유가 되는 구조를 완화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래별로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세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신고 지연·누락 시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IR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이자, 타협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2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신고의 경우 50%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타협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VAT, 원천징수세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신고 오류가 다른 세목의 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 처리한 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VAT 인보이스 요건 미비, 본사 지급금의 조세조약 미검토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법인의 세무 리스크는 단순히 신고 기한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거래 구조와 증빙 관리가 함께 정비되어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인 설립 첫해에도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BIR 등록 이후에는 설립 첫해에도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영업 준비 중인 경우에도 무신고 상태로 두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최소법인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MCIT는 사업개시 이후 네 번째 과세연도부터 문제됩니다. 일반 법인세보다 총소득 기준 2%로 산정한 MCIT가 더 큰 경우 MCI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한국 본사로 로열티나 용역비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필리핀 법인이 한국 본사에 로열티, 이자, 용역비, 배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필리핀 원천징수세와 한-필리핀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수익적 소유자 여부, 거주자 증명, BIR 제출 서류 등 절차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현지 회계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충분한가요? A. 기장과 신고 실무는 현지 CPA 또는 BIR 공인 세무 전문가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한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 조세조약 적용, 원천징수세, 투자 인센티브, 세무조사 대응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필리핀 법인의 세무 리스크는 법인 설립 이후 바로 시작됩니다. BIR 등록, 법인세 신고, VAT 등록 여부, 원천징수 의무, 본사와의 거래 구조를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가산세, 세무조사, 비용 부인, 조세조약 적용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필리핀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 본사 기준의 회계·세무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필리핀 BIR 신고 체계와 현지 원천징수 구조에 맞춰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필리핀 법인 설립 이후 세무 의무 구조, 본사-자회사 거래, 조세조약 적용, 원천징수 리스크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법인 설립을 완료했거나 현지 운영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세무 신고 주기와 원천징수 범위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6 인블로그(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