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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폐업 후 재창업의 창업기업 인정 기준과 세액감면 구분
2026년 9월 1일부터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적용되는 창업 제외 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인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까지 동일하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폐업 기간뿐 아니라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업종, 사업 형태, 적용받으려는 제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폐업 후 재창업의 창업 인정 기준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재창업을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상속·증여받아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한 형태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원문 2. 동종 업종 재창업 판단 기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만으로 창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동종 업종 여부는 단순히 상호나 판매상품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나 사업모델 일부가 달라졌더라도 같은 세세분류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유사한 사업처럼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세세분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창업 전에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실제 사업내용 및 업종분류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3. 2026년 9월 시행령 개정 내용 2026년 9월 1일부터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적용되는 창업 제외 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됐습니다. 구분 종전 기준 2026년 9월 1일 이후 일반적인 동종 업종 재창업 폐업 후 3년 이상 폐업 후 1년 이상 부도·파산 후 동종 업종 재창업 폐업 후 2년 이상 폐업 후 1년 이상 주요 적용 구조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동일 동종 업종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동일 종전에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했고, 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이 기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기간과 신속한 재도전 필요성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 전에 이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한 경우에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창업지원사업의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창업 제외 사유와 개별 지원사업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보도자료 4. 창업기업 인정과 세액감면의 구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인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폐업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동종 업종 재창업이라는 사유만으로 창업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적용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구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세액감면 주요 목적 창업기업 판단 및 창업지원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1년 이상 경과 시 개정 기준 적용 가능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음 판단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검토 다른 창업 제외 사유 및 지원사업 요건 세액감면 요건 별도 검토 따라서 폐업 후 1년 이상이 지나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까지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창업기업 확인, 창업지원사업, 정책자금, 세액감면은 각각 적용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이용하려는 제도를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5. 재창업 전 주요 확인사항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폐업일과 신규 사업의 개시일 동종 업종 재창업이라면 기존 사업의 폐업일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1년 이상 경과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의 개시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업종 동종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상호를 변경하거나 일부 상품·서비스를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종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사업 형태와 기존 사업과의 관계 이번 1년 기준은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과 신규 법인 사이에 지배관계 또는 과점주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창업 제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제도의 구분 창업기업 확인, 창업지원사업, 정책자금, 세액감면은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창업 자체의 인정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지원 또는 감면을 적용받으려는지 먼저 특정한 후 해당 제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의 법률 검토 2026년 9월 1일부터 동종 업종 재창업에 관한 창업 인정 기준은 완화됐지만, 창업기업 인정과 세액감면 등 각 제도는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업종, 폐업 및 사업 개시 시점, 사업 형태와 적용받으려는 제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재창업 과정에서 창업기업 해당 여부와 기존·신규 사업의 관계, 사업 구조상 법률 리스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 2026. 8. 25. 보도자료
2026-09-16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바이낸스 KYB와 CARF, 가상자산 기업의 해외법인 운영 시 확인사항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계정을 이용하는 기업은 법인등기서류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 주주·실질적 지배자,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한국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이 시작되면서, 해외법인을 통한 거래소 이용에서도 세법상 거주지와 실질적 지배관계, 국내 외환·세무 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이낸스 법인계정 KYB와 CARF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기업이 해외법인을 운영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1. 바이낸스 KYB 주요 확인사항 바이낸스의 Entity Verification은 단순한 법인 존재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바이낸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법인계정 심사에서는 등록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법인 정보 설립 관할, 등록주소, 실제 사업장 사업 내용 주요 사업활동, 계정 이용 목적 지배구조 이사, 주주, UBO, 주요 지배자 자금 관계 Source of Wealth, Source of Funds 거래 계획 자산규모, 예상 월 거래규모, 자금조달 방식 Binance Entity Verification 공식 안내 특히 Source of Wealth(재산 형성의 원천)와 Source of Funds(거래자금의 출처)는 구분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Binance Source of Wealth·Source of Funds 공식 안내 법인의 자금이나 재산이 실질적 지배자(UBO)로부터 유래한 경우에는 해당 UBO와 자금의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장 주소에 대한 증빙도 법인계정 심사의 일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KYB 승인을 예상하기보다 법인의 실제 사업, 지배구조, 자금 출처와 거래소 이용 목적이 서로 일관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심사에서는 Certificate of Incumbency(법인 현황 및 임원·주주 증명서), Legal Opinion(법률의견서) 등 추가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모든 법인계정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소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해외법인은 KYB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해외법인은 사업구조에 따라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KYB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법인의 설립국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회사를 지배하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며, 어떤 자금으로 거래하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을 이용하려면 다음 관계가 일관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는 법인 가상자산을 매수·보유·이전하는 법인 고객이나 해외 파트너와 계약하는 법인 서비스 수익이나 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 거래자금의 출처와 수익의 귀속 주체 한국 법인과 해외법인 사이의 계약관계 예를 들어 서비스 운영자는 한국 법인인데 거래소 계정과 지갑만 해외법인 명의라면, 거래소 KYB뿐 아니라 회계·세무와 자금 출처 소명에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은 명의만 분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사업 역할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법적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3. CARF 시행과 가상자산 정보교환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OECD가 마련한 암호화자산 관련 조세정보 자동교환체계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관할권과 납세자번호(TIN)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다음 정보가 중요합니다. 단체의 명칭과 주소 세법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TIN) 단체의 성격 필요한 경우 실질적 지배자 정보 특히 2026년 1월 1일 현재 기존 단체 이용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OECD 일정상 한국은 2027년부터 CARF에 따른 첫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CARF상의 정보확인이나 국가 간 정보교환 문제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해외 거래소의 모든 법인계정 정보가 곧바로 한국 과세당국에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보교환 여부는 거래소 운영법인의 관할국, 해당 국가의 CARF 시행 여부와 국가 간 교환관계,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관할권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해외법인을 운영해도 국내 세무·외환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국내 법률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해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나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라면 설립자금이나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법인은 해외에서 설립되었더라도 중요한 경영·상업적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관리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재지는 등기주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경영구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외국법인(CFC)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특정외국법인(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규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8조는 현지에서 필요한 사업시설을 갖추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 일정한 적용배제 요건도 두고 있으므로, 해외법인의 소재 국가와 실제 사업활동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해외법인 설립국가는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 설립국가는 법인 설립이 쉽거나 특정 시점에 거래소 이용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기업이라면 최소한 다음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영역 주요 내용 거래소 해당 국가 법인의 KYB 가능 여부와 추가 요구사항 현지 규제 VASP 등 등록·라이선스 필요 여부 사업 실체 실제 사업장·인력·의사결정 구조 조세 법인 과세와 경제적 실질 요건 CARF 해당 국가의 시행 및 정보교환 일정 한국 규제 해외직접투자·국제조세 등 국내 의무 예를 들어 파나마 역시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일정한 외국원천 수동소득에 관한 경제적 실질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OECD 일정상 파나마는 현재 2028년 CARF 첫 정보교환 예정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를 과거의 ‘가상자산 친화 관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설립 당시 시행되는 가상자산 규제와 세무·경제적 실질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해외법인과 거래소 KYB는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할까? 실무에서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거래소 이용 목적 확인 법인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것인지, 고객 자산을 취급하거나 거래를 중개·보관하는 사업인지 구분합니다. 2. 거래소 KYB 요구사항 확인 거래소가 요구하는 법인 형태, 사업 내용, UBO, 자금출처 및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3. 해외법인의 역할 설계 어느 법인이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고, 계약·자금·가상자산을 관리할 것인지 정리합니다. 4. 현지 규제 검토 해당 사업이 현지 VASP 등록이나 별도의 라이선스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5. 국내 외환·세무 검토 해외직접투자 신고, 실질적 관리장소, 특정외국법인 규정 등 국내 쟁점을 검토합니다. 6. 법인 설립 및 KYB 진행 검토된 사업구조에 맞춰 법인 설립과 거래소 제출자료 준비를 진행합니다. 결국 해외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구조를 맞추는 방식보다, 거래소 요구사항과 실제 사업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법인을 설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DECENT의 검토 방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법인 설립 자체뿐 아니라 거래소 KYB와 국내외 규제의 연결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 기업 해외법인·KYB 자문] ?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 KYB 요구사항 검토 ? 법인·주주·UBO 및 자금 출처 관련 제출자료 검토 ? 해외법인 설립국가 및 사업구조 검토 ? 현지 가상자산 라이선스·등록 필요 여부 검토 ? 현지 로펌 연계 및 Legal Opinion(법률의견서) 검토 ? 해외직접투자·CARF 등 국내외 컴플라이언스 검토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법령 및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글로벌 거래소의 KYB 정책과 각국의 가상자산·세무 규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인구조와 사업모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9-14 -
법률칼럼 형사독립몰수제란?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과 적용 요건
2026년 9월 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범인을 기소하거나 유죄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 환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닙니다.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법률이 정한 특정 범죄와 사유에 한해 적용됩니다. 독립몰수제란 무엇인가요? 독립몰수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몰수입니다. 개정법 제2조는 독립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재산 자체를 환수하는 것이고, 추징은 해당 재산을 직접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가액을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독립몰수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유죄판결 없이 모든 범죄수익이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상 범죄와 독립몰수 사유, 해당 재산과 범죄수익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존 범죄수익 몰수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과 별도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또는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지만 관련 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등에 독립몰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독립몰수·독립추징 비교 구분 기존 범죄수익 몰수·추징 독립몰수·독립추징 기본 구조 형사절차와 함께 판단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과 별도로 청구 주요 상황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적용 대상 기존 몰수·추징 요건에 따라 판단 개정법이 정한 특정 범죄에 한정 청구 방식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몰수·추징을 구함 검사가 법원에 별도로 청구 불복 방법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불복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몰수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어떤 범죄와 상황에 독립몰수가 적용되나요? 독립몰수는 대상 범죄와 법에서 정한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법 제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정한 도박 관련 범죄, 마약류범죄, 일정한 디지털 성범죄, 내란·외환죄 등을 독립몰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독립몰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제14조가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범인이 사망한 경우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지만 관련 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내란·외환 등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유죄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대상 범죄 → 독립몰수 사유 → 몰수대상 재산 해당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몰수될 수 있나요? 제3자 명의로 이전됐다는 이유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 제14조제4항은 몰수대상재산이나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사람에게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귀속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했다면 단순한 명의 변경만으로 몰수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제3자가 가진 고유재산까지 일률적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취득 시점과 경위, 지급한 대가, 자금 출처, 범죄수익과 해당 재산의 연결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독립몰수 절차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독립몰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개정법 제16조에 따라 검사는 독립몰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 제기와 별도로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상 재산을 압수하거나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심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피청구인과 기타 권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제 대응에서는 다음 자료를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자료 재산 취득 관련 계약서 매매대금 지급자료 재산의 자금 출처 제3자의 권리 취득 경위 특히 제3자 명의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과 재산의 연결관계뿐 아니라 제3자가 언제, 어떤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독립몰수제는 현재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개정법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됐으며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유죄판결이 없으면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정법이 정한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 법률상 독립몰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재산이 실제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Q3. 가족에게 이전한 재산도 몰수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몰수대상재산이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이전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독립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고유재산까지 모두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범죄 발생일뿐 아니라 범죄 유형과 시행 당시 사건의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몰수 대응에서는 재산의 취득·이전 경위가 중요합니다 독립몰수제는 법률이 정한 특정 범죄와 사유에 한해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죄수익과 재산의 연결관계, 취득·이전 경위, 제3자의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09-11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폴리마켓 경찰 출석통지, 도박 혐의와 조사 대응
폴리마켓(Polymarket)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폴리마켓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시장에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예측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실제 거래 구조와 개별 이용자의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폴리마켓 이용자 수사 현황 2026년 6월부터 강원경찰청이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박 혐의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국내 규제 상황도 변화했습니다. 폴리마켓은 2026년 7월 말 한국어 지원을 종료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현재의 규제 상황뿐 아니라 수사 대상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당시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폴리마켓 이용과 도박죄 판단 기준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죄에서 핵심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득실이 우연한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인터넷 게임 사건에서 참가자가 결과를 분석할 수 있더라도 이를 확실하게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다면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폴리마켓 역시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계약 가치가 결정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우연성과 재산상 득실 구조를 중심으로 도박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 폴리마켓은 운영자가 정한 고정 배당에 자금을 거는 일반적인 사설도박과 거래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매수하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이를 다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예측시장 계약이 반드시 전통적인 도박 규제만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CFTC 자료에 따르면 QCX LLC d/b/a Polymarket US는 지정계약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 DCM)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CFTC Polymarket US DCM 공식 자료 다만 Polymarket US의 미국 규제상 지위가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한 글로벌 폴리마켓 거래를 곧바로 한국법상 파생상품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벤트 계약이 상품·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내 폴리마켓 거래를 파생상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거래 구조가 동일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주요 검토 내용 거래 대상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실제 거래한 마켓 거래 방식 결과까지 보유했는지, 중간 매매가 있었는지 가격 구조 시장 참여자의 거래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는지 거래 규모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 정도 거래 횟수와 이용기간 결국 폴리마켓이라는 플랫폼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개별 이용자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용 당시 규제환경과 개별 사정 폴리마켓 이용 당시 국내에서 명확한 규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용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뿐 아니라 폴리마켓을 이용하게 된 경위, 당시 서비스 제공 방식, 이용자가 거래를 어떤 성격으로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경찰 출석 전 확인사항 경찰 출석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자신의 폴리마켓 거래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전송한 내역 개인지갑과 폴리마켓 사이의 자금 이동 실제 거래한 마켓과 거래 시점 매수·매도 및 정산 내역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기간과 거래 횟수 폴리마켓 이용 경위 특히 가상자산 전체 전송금액과 실제 거래에 투입한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금을 회수해 다시 거래했거나 결과 확정 전 포지션을 매도한 경우에는 단순 거래량만으로 실제 이용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지갑내역과 거래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폴리마켓을 한두 번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용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거래금액, 횟수, 이용기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폴리마켓에서 돈을 잃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죄는 최종적으로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우연한 결과에 재물을 걸고 재산상의 득실을 다투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3. Polymarket US가 미국 CFTC의 규제를 받는다면 국내에서도 투자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Polymarket US의 미국 규제상 지위가 글로벌 폴리마켓의 국내 이용행위를 한국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벤트 계약이 상품·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폴리마켓 도박 혐의,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도박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마켓 이용행위 자체에 대해 국내 법원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가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예측시장에는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구별되는 시장형 거래 구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과 폴리마켓의 거래 구조, 개별 이용자의 매수·매도 방식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폴리마켓 이용내역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개인지갑의 자금 흐름 등을 검토하여 도박·상습도박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09-08 -
법률칼럼 국제법무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 구조와 주요 규제 검토
해외 핀테크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국내법인 설립 여부만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한국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과 자금·데이터의 흐름을 기준으로 적용 규제를 선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제, 송금, 선불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지급결제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등록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외국환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해외 본사의 서버나 글로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은 법인설립, 금융규제, 외국인투자·외국환, 개인정보 규제를 각각 분리하여 검토하기보다 실제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국 진출 형태 결정 전 사업구조 검토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크게 국내법인 설립,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KOTRA Invest KOREA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내법인인 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거점에 해당합니다. 지점은 본사의 업무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연구,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주요 한국 진출 방식 구분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내 지점 연락사무소 법적 성격 본사와 구분되는 국내법인 외국 본사의 일부 외국 본사의 일부 영업활동 허용 범위 내 가능 본사 업무 범위에서 가능 수익창출 목적 영업 불가 외국인직접투자 요건 충족 시 인정 인정되지 않음 인정되지 않음 책임 구조 원칙적으로 국내법인에 귀속 본사 책임과 연결 본사 책임과 연결 주요 활용 본격적인 국내 사업 본사 사업의 국내 영업 시장조사·업무연락·연구 Invest KOREA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다만 핀테크 기업에서는 이러한 법적 형태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고객이 해외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결제와 정산은 국내 PG사가 담당하고 해외 기업은 기술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기업 또는 국내 거점이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받아 자금 이동이나 정산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는 외관상 동일한 ‘결제 서비스’로 보일 수 있지만 국내 금융규제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 형태를 결정하기 전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 한국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주체 지급지시·승인·정산을 수행하는 주체 국내외 사업자 사이의 수수료 및 정산 구조 고객자금과 회사 운영자금의 이동 경로 결국 국내법인·지점 중 어느 형태가 적절한지는 이러한 사업구조와 규제 검토의 결과로 결정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자금융업 규제 해외 본사가 본국에서 지급결제 또는 핀테크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는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명칭이나 라이선스 명칭보다 한국에서 실제 수행하는 기능과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전자화폐 발행·관리업무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을 계속 공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별 주요 검토사항 서비스 요소 우선 확인할 사항 주요 규제 검토 고객 간 송금 지급지시·승인·이체·정산에 누가 관여하는지 전자자금이체업무 등 선불 잔액·포인트 금전적 가치를 누가 발행하고 상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온라인 결제 결제정보만 전달하는지, 실제 결제를 중개하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국내외 정산 국내·해외 가맹점과 자금 수취·송금·환전에 관여하는지 전자금융·외국환 규제 고객자금 보관 자금을 누가 보유하고 이용자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전자금융업 및 이용자자금 보호 특히 ‘플랫폼’, ‘SaaS’, ‘결제 솔루션’과 같이 기술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지급인의 자금을 수취하거나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처리를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경우 등에는 법령상 등록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전체를 하나의 업종으로 규정하기보다 기능별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여부에 그치지 않고 자본금, 전문인력, 전산설비, 재무건전성 등 관련 요건과 실제 사업 개시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국내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외국환 신고 외국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모든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은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①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② 해당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KOTRA 역시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외국인투자 형태로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연락사무소를 서로 다른 진출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인 설립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아닌 외국환 관련 신고·절차가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자본금 규모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의 국적 및 법적 성격 투자금액 취득 예정 지분율 의결권 및 경영참여 구조 투자금의 국내 송금 경로 기존주 취득인지 신주 인수인지 추가 출자 또는 후속 투자 계획 특히 전자금융업 등 일정한 자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규제사업이라면 인허가를 위한 자본계획과 외국인투자·외국환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해외 본사와 국내 거점 간 자금거래 구조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에서는 최초 투자금의 국내 송금뿐 아니라 사업 개시 이후 본사와 국내 거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금거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법인 설립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 본사 소프트웨어 또는 상표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료 개발·운영·관리 용역대금 그룹사 간 비용분담 해외 가맹점 또는 파트너와의 정산 국내법인의 배당 또는 자금 회수 이러한 거래는 모두 동일한 성격의 ‘본사 송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의 법적 성격과 계약관계가 다릅니다. 특히 핀테크 사업에서는 고객이 지급한 자금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결제자금, 국내법인의 영업자금, 본사의 출자금, 관계회사 간 계약대금이 동일한 계좌 또는 정산 구조 안에서 혼재될 경우 전자금융 규제뿐 아니라 회계·세무·외국환 측면의 검토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사와 국내 거점 사이의 계약관계와 예상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데이터 처리구조 해외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글로벌 서비스와 동일한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또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한국 서비스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서버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조회되는 경우, 국외 처리위탁 및 국외 보관도 ‘국외이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면 국외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 글로벌 클라우드의 해외 리전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 본사 임직원이 한국 고객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해외 그룹사가 고객지원·보안·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국외이전이 있다고 해서 항상 별도 동의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외에도 법률·조약 등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일정한 경우,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여러 국외이전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동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목적 및 보유기간,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과 효과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에는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전받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핀테크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문구를 추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기보다,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시스템을 거쳐 어느 국가에서 저장·조회·처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한국 진출을 위한 실무 검토 절차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계 검토사항 주요 내용 01 서비스 구조 확정 결제·송금·PG·선불결제·SaaS 등 실제 기능과 계약관계 확인 02 자금 흐름 확인 고객자금 수취·보관·정산 및 국내외 자금 이동 구조 확인 03 금융규제 검토 전자금융업 등 허가·등록 대상 및 관련 요건 검토 04 진출 형태 결정 국내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사업구조에 적합한 방식 선택 05 투자·외국환 구조 설계 출자, 지분 취득, 투자금 송금 및 본사와 국내 거점 간 거래 검토 06 데이터 구조 검토 해외 서버·본사 조회·처리위탁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07 계약·운영체계 정비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사·파트너 계약 및 규제 대응 정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모델을 그 법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와 규제 구조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진출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법인설립 이후 구조를 다시 변경할 경우 인허가 준비, 자본 투입,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출시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구조 검토가 중요합니다. 7. DECENT 지원 범위 해외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은 법인설립 절차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결제·송금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에서는 전자금융 규제와 인허가 구조가 먼저 문제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국내 진출 형태와 투자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본사와 국내 거점 간 자금거래,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국내 고객과의 계약관계가 서로 연결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기업의 실제 사업모델과 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한국 사업모델 및 적용 법령 검토 전자금융업 등 허가·등록 대상 여부 검토 국내법인·지점 등 진출 구조 검토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 신고 검토 본사와 국내 거점 간 계약 및 자금거래 구조 검토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데이터 처리구조 검토 국내 이용약관·사업계약 및 규제기관 대응 해외 핀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법인 형태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서비스 기능, 자금 흐름, 계약 당사자와 데이터 처리 위치를 먼저 정리한 뒤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KOTRA Invest KOREA,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Invest KOREA 원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본 내용은 2026년 9월 4일 현재 공개된 법령 및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한국 진출, 금융 인허가 또는 외국인투자·외국환 신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구조와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09-04 -
법률칼럼 형사경찰 출석요구 전화 대응, 피의자·참고인 확인과 조사 전 준비사항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부터 정하기보다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반드시 우편으로 받은 출석요구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면서도,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사인지, 자신의 사건상 지위는 무엇인지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 출석요구는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네.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출석요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요구 방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과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제19조 확인 2.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피의자와 참고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건에서의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는 피의자 외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찰서에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라도 피의자로 자신의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사건관계인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입장을 곧바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먼저 본인의 신분과 어떤 사건에 관한 조사인지를 확인한 뒤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인의 사건상 지위를 확인한 다음에는 담당 수사기관과 사건, 조사 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건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석 일시만 정하기보다는 조사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확인하는 이유 담당 경찰서·부서·수사관 실제 담당 수사기관과 연락처 확인 피의자·참고인 여부 본인의 사건상 지위 확인 관련 사건 또는 혐의 내용 어떤 사안에 관한 조사인지 파악 출석 일시·장소 조사 일정 확인 및 조율 출석요구서 발송 여부 서면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파악 특히 처음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경찰서의 어떤 부서인지, 담당 수사관은 누구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연락이 의심된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만 이용하지 않고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자를 다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4. 경찰이 정한 출석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사정이 있다면 출석 일시 변경을 요청하고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나 출장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하기보다 미리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체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피의자로 출석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의자로 확인됐다면 조사 전에 문제되는 사실과 사건 경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사실 실제 사건이 진행된 경위 본인의 역할과 행동 계약서·계좌내역·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 상대방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금전이나 계약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계좌·송금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고, 메신저 대화가 쟁점이라면 특정 문장만 따로 보기보다 전후 대화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사실처럼 답하거나 조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거나 상대방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 확인할 자료가 많은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경찰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실제 경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앱 설치나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경찰 출석요구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2. 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단계에서 수사기록이나 확보된 증거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은 것인지 등 조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Q3. 경찰과 통화할 때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을 정하기 위한 통화에서 사건에 관한 입장을 모두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의자로 확인됐다면 사건 내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서면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출석 일시는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의 설명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주요 쟁점 검토와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 단계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2026-09-01 -
법률칼럼 형사교통사고합의서양식, 합의금·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이유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모든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사고 유형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 보험처리로 형사절차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를 고민하기 전에 현재 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수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보험처리를 했는데도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해야 하나요?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과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형사합의가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반면 형사합의는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는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 자동차보험 처리 형사합의 주요 목적 민사상 피해보상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 지급 주체 보험회사·공제조합 피의자·피고인 측 주요 내용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합의금·처벌불원의사 등 형사절차와의 관계 일정한 사고에서는 보험가입 자체가 공소 특례와 관련 사고 유형에 따라 공소 여부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확인사항 보험 적용 여부와 보상범위 합의범위·합의금 성격·처벌불원의사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과 같은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이미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 보험가입 여부를 함께 검토한 뒤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3. 교통사고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교통사고합의서에서는 양식 자체보다 어떤 사고에 대해 얼마를 지급하고, 당사자들이 어느 범위까지 합의했는지가 명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교통사고합의서양식을 찾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고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보험처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문구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고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당사자 등을 기재하고 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금 액수와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합의금의 성격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통한 손해배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합의금이 어떤 취지로 지급되는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를 합의서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실제로 확인되는지입니다. 단순히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문구만으로 피해자가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나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합의금과 처벌불원서는 왜 중요한가요? 형사합의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서로 구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실제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에서 사고유형별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사고 경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정도 등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요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합의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합의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금과 합의조건 등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 자체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처벌불원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의사표시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의사를 별도의 처벌불원서 등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언젠가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절차와 합의 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에서는 합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12대 중과실인지, 중상해가 발생한 일반 교통사고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를 막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형사합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중상해 사고는 합의해도 무조건 사건이 계속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고 유형 → 적용 혐의 → 보험가입 여부 → 피해 정도 →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순서로 자신의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합보험으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이나 법에서 정한 중한 상해 등의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여부뿐 아니라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반드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법적으로 반드시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법정 기준액이 없으므로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 사고 경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상황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고라면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만 비교하기보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됐는지,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 다른 양형요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교통사고 피의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교통사고합의서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합의금의 성격과 합의범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공소 여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고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블랙박스와 사고경위, 피해자의 진단내용, 보험처리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용 혐의와 형사합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교통사건 합의를 진행해 본 변호사와 합의 과정, 합의서·처벌불원서 검토,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면 합의금부터 결정하기보다, 현재 사고에서 합의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08-28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전자주주총회 의무화, 2027년부터 상장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전자투표와 달리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만큼, 적용 대상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은 어떤 회사인가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의무 대상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를 이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시행령」 원문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주주가 실제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하며,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 비교 구분 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 기본 구조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 원격으로 총회 자체에 출석 참여 방식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실시간 의사진행 및 결의 참여 법적 출석 총회 출석과 별개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 준비 범위 의결권 행사 절차 출석·의사진행·결의 등 전체 운영 따라서 이미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라도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본인확인, 실시간 참여, 질의·발언 및 시스템 운영체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주주총회는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법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회사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소집·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개최·운영에 필요한 인력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에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일부 인력·물적 설비 요건을 직접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 내부에서는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규정, 이사회 결의, 소집통지, 전자출석 및 본인확인 절차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집통지와 실제 운영절차도 달라지나요? 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면 전자출석과 실시간 참여를 전제로 소집·운영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상법」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과 출석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출석 신청 및 접속 방법 주주 본인확인 절차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 질의·발언 방법과 운영기준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방식 접속 장애나 전산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특히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도 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존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동일한 방식으로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2027년 시행 전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의무 대상 기업이라면 먼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규정, 소집통지 및 출석절차가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시행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정관 및 내부규정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과 충돌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소집 및 출석절차 전자출석 신청, 본인확인, 대리권 확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③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실시간 질의와 발언, 표결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정합니다. ④ 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 주주정보와 의결권 행사정보가 처리되는 만큼 전산·보안체계를 점검합니다. ⑤ 기록관리 전자주주총회 개최 기록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총회 종료 후 3개월간 본점에 갖춰 두어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네. 2조 원은 의무 개최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미만의 상장회사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2. 비상장회사도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이므로 비상장회사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기존에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어도 별도로 준비해야 하나요? 네. 전자투표는 전자적 의결권 행사 제도이고,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확인, 실시간 질의·발언, 출석관리 등 추가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Q4.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법」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해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해당 관리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보다 운영절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온라인 접속 기능을 추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주의 출석부터 의사진행, 의결권 행사까지 전자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주주총회 운영방식입니다. 특히 의무 대상 상장회사는 2027년 시행 전에 정관과 내부규정, 소집통지, 전자출석, 본인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까지 전체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주주총회를 준비할 때에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뿐 아니라 향후 마련되는 세부 운영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2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개인지갑 출금, 2027년 트래블룰 강화 후 달라지는 기준
거래소에서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거래를 현재의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7년 2월 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되고,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도 위험도에 따른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지갑 거래에서는 앞으로 지갑의 실제 소유자, 송신인과 수취인의 동일 여부, 거래 목적과 자금 이동 경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면 트래블룰이 적용될까? 현재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수취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의무가 적용됩니다. 메타마스크와 같이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은 그 자체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지갑 출금은 단순히 트래블룰 적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개인지갑 확인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원문 2027년부터 개인지갑 거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7년 2월 19일부터 개인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이전거래에도 위험도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관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본적인 거래허용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거래 기준 거래 유형 시행 예정 방향 저위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거래 허용 그 밖의 해외 거래소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개인지갑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고위험 거래 거래 제한 또는 금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 거래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이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는 경우와 제3자가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직접 출금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허용범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세부 기준과 각 거래소의 운영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공식자료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입금하는 경우도 확인 대상일까?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는 거래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지갑과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입금 시에도 개인지갑의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인지갑에서 반복적으로 자산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과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송금하면 괜찮을까? 100만원 미만으로 분할송금한다고 해서 자금세탁방지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 기준은 100만원이지만,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약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으로 216회 나누어 출고한 거래를 규제회피가 의심되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거래금액뿐 아니라 반복적인 분할송금, 개인지갑의 소유관계,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메타마스크로 출금하면 트래블룰 대상인가요? 현재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지갑 자체를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상대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개인지갑 확인정책과 자금세탁방지 기준은 적용될 수 있으며,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개인지갑 거래에 대한 위험기반 관리가 강화됩니다. Q2. 다른 사람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낼 수 없게 되나요? 모든 제3자 개인지갑 송금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개인지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송신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 허용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100만원 미만으로 개인지갑에 출금하면 괜찮나요? 1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자금세탁방지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 자체가 폐지됩니다. Q4. 개인지갑으로 1천만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으로 STR이 보고되나요? 아닙니다. 1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의심거래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027년부터 개인지갑 거래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7년 2월 19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은 모든 거래로 확대되고,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거래에 대한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개인지갑 거래에서는 실제 지갑 소유·관리자, 송·수신인 관계, 거래 목적과 자금 이동 경로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사업 구조, 반복적인 가상자산 송금·정산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전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구조,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이용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2026-08-2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코인 마켓메이킹(MM), 시세조종 판단 기준과 계약 검토사항
마켓메이킹(Market Making, MM)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가격·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M 계약을 검토할 때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유동성 공급’이라는 목적만 볼 것이 아니라 목표 거래량·가격 조건, 주문·체결 방식, API 로직, 토큰 대여 및 성과보수 구조가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코인 마켓메이킹(MM)이란? 코인 마켓메이킹은 일반적으로 거래시장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매수·매도 호가 사이의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거나 작은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가 전문 마켓메이커에게 토큰이나 자금을 제공하고, 마켓메이커가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는 구조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MM 계약에서는 대상 거래소와 가상자산, 호가 스프레드, 유동성 기준, 토큰 대여·반환 방식, 수수료 및 성과보수, API 자동주문 방식 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MM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보다 이러한 조건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주문과 체결로 이어지는지입니다. 2. 마켓메이킹은 불법인가요? 마켓메이킹이나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통정매매·가장매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MM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주문전략을 결정했는지 목표가격이나 목표 거래량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프로젝트가 실제 주문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반복적인 고가매수나 거래량 형성 주문이 있었는지 마켓메이커의 보수가 가격·거래량 성과와 연동되어 있었는지 결국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인지,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거래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 어떤 마켓메이킹 구조를 주의해야 하나요? 마켓메이킹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주문 구조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 주요 검토사항 일정 거래량 유지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구조인지 목표가격 설정 특정 가격까지 상승시키거나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구조인지 가격범위 유지 정상적인 호가 공급인지 특정 시세를 고정하기 위한 거래인지 반복적인 고가매수 다른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려는 주문인지 여러 계정 이용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 사이의 거래가 발생하는지 API 자동주문 주문·취소·재주문이 어떤 조건으로 반복되는지 토큰 대여 제공된 토큰의 사용·처분 및 반환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과보수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와 보수가 직접 연동되는지 일정한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호가 제공과 특정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수하거나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거래량을 만드는 행위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KPI뿐 아니라 실제 주문·체결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API 자동주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API를 이용한 자동주문 자체가 시세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주문 로직이 반복적인 고가매수, 허수주문, 대량 주문과 취소 등을 통해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발표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에서도 고빈도 API 매수·매도, 허수주문, 고가매수 등을 이용한 거래를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조치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MM에서 API를 이용한다면 단순히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사실보다 주문 조건, 주문·취소 패턴, 실제 체결 결과와 거래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5. MM 계약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켓메이킹 계약에서는 특히 가격·거래량 조건, 토큰 대여, 보상구조와 주문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 조건 일일·주간 거래량이나 시장점유율이 KPI로 설정되어 있다면 목표 수치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그 거래량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격 조건 ‘스프레드 유지’와 같은 유동성 관리와 달리 ‘특정 가격 이상 유지’, ‘하락 방어’, ‘목표가격 도달’과 같은 조건은 실제 주문방식까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큰 대여·반환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에게 토큰을 제공한다면 사용·처분 범위, 반환 시기와 방식, 거래 손익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보수 및 주문권한 마켓메이커의 보수가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직접 연동되는지, 프로젝트가 Telegram·Slack·이메일 등을 통해 가격이나 거래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만 검토하면 충분한가요? MM의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시장 유동성 개선’, ‘스프레드 유지’, ‘Market Making Service’ 정도만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별도의 가격·거래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검토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MM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마켓메이킹 운영 가이드와 KPI 거래소별 주문·체결내역 API 주문 로직 및 파라미터 거래계정 및 계정 간 관계 토큰·자금 이동내역 프로젝트와 마켓메이커 사이의 업무지시 수수료 및 성과보수 산정방식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계약조건이 실제 주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7. 해외 마켓메이커라면 국내 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해외 마켓메이커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3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 마켓메이킹이 이루어지거나, 국내·해외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켓메이커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등 별도의 규제 쟁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시세조종으로 판단되면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거래소 내부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9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2026년 7월 20일까지 금융당국은 약 40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따라서 마켓메이킹 구조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수사 대응만 검토하기보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마켓메이킹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 체결 전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역할 구조 프로젝트와 마켓메이커 중 누가 주문전략을 결정하고 실제 주문을 집행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가격·거래량 조건 스프레드, 목표 거래량, 가격범위 등 KPI가 실제로 어떤 주문을 요구하는지 검토합니다. ③ 토큰·자금 흐름 프로젝트 → 마켓메이커 → 거래소로 이어지는 토큰과 자금의 이동구조를 정리합니다. ④ 주문방식 수동 주문인지 API 자동주문인지, 여러 계정이나 거래소가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⑤ 보상구조 마켓메이커의 보상이 유동성 공급의 대가인지,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예상 주문 로직과 내부 운영지침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자주묻는질문(FAQ) Q1. 마켓메이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마켓메이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문방식과 거래 목적, 프로젝트의 관여 정도, 가격·거래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일정 거래량을 유지하도록 MM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거래량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시장수요와 관계없는 반복매매나 가장매매 등을 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코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특정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조건은 특히 주의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시세를 고정시키는 매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Q4. API로 자동 마켓메이킹을 하면 시세조종인가요? 아닙니다. API 사용 자체가 시세조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주문·취소·체결이 반복되는지,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Q5. 해외 마켓메이커와 계약하면 해외법만 확인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 시장에 미친다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켓메이킹 계약, 실제 거래구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마켓메이킹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유동성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닙니다. 실제 주문이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에 어떤 목표를 부여하며, 그 결과 어떤 가격과 거래량이 형성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목표가격·거래량 조건, API 자동주문, 토큰 대여, 성과보수 등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전 실제 운영구조까지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27 -
법률칼럼 형사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는지입니다. 구인사이트에서 채권추심이나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더라도 채용 과정, 연락 방식, 실제 업무 내용과 현금 전달 방법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유형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받도록 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현금만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전체 범행 방법이나 조직의 전모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다른 공범과 의사가 연결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공모와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3.“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현금수거책의 고의 판단에서 확인되는 주요 요소 확인 요소 주요 확인사항 채용 과정 정상적인 면접이나 신원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계약 관계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연락 방식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연락수단만 사용했는지 업무 내용 낯선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아오는 구조였는지 피해자 응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송금 방식 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는지 수거 횟수·금액 반복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수거했는지 보수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았는지 개인적 사정 연령·사회경험·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업무의 이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고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과 조직원 사이의 연락 내용과 수단, 업무를 맡게 된 과정, 현금수거 방법, 피해자에게 한 행동, 수거 횟수와 금액, 송금 방법, 보수와 개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처벌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현금수거책에게 동일한 죄명이나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시점, 가담 형태, 수거 횟수와 피해액, 실제 역할,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실제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단순·소극적 가담, 실질적인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5.현금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첫 조사 전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와 당시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이 쟁점이라면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인공고·문자 등 구인 및 채용 자료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업무지시 대화내역 현금을 받은 시점과 장소, 송금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수거·송금 내역 수당·보수와 회사 확인내역 등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대화나 거래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연루 경위와 고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현금수거책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가담 정도, 피해액,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와 전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2. 현금을 한 번만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한 차례만 가담했더라도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거 횟수와 금액은 고의와 실제 형량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므로, 업무를 맡은 경위와 당시 인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네. 조직원을 직접 만났는지는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모의가 없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된 경우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실제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5.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되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 연락 내용, 현금수거 및 송금 방법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직 전체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인식과 공모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여 고의 인정 여부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법률과 형사책임은 범행 시점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8-27 -
법률칼럼 국제법무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암호자산교환업과 차이 및 적용 기준
일본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이용자와 거래소 사이의 암호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기존 암호자산교환업과 다른 별도의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본 거래소와 이용자를 연결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설명하는지, 거래 체결을 유도하는지, 이용자 자산을 직접 취급하는지에 따라 등록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을 영위하는 분들께」 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이란? 등록된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암호자산 매매·교환의 중개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위한 등록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암호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암호자산교환업 등록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등록된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해당 거래소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의 금전이나 암호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비스 중개업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적으로 여러 거래소의 거래를 자유롭게 중개하는 제도는 아니며, 등록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구조가 전제됩니다. 또한 일회적인 연결행위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불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암호자산교환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서비스 중개업자는 이용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중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암호자산교환업과 서비스 중개업 비교 구분 암호자산교환업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주요 업무 매매·교환, 중개, 자산관리 등 매매·교환의 중개 거래소 소속 필수 아님 등록 거래소의 위탁 필요 이용자 자산 보관 업무에 따라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 재무요건 적용 이용자 자산 비수탁 구조를 전제로 별도 재무요건 없음 AML·본인확인 직접 수행 기본적으로 소속 거래소가 담당 광고·설명 규제 적용 적용 서비스 중개업은 단순히 규제가 완화된 암호자산교환업이라기보다 이용자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중개업무를 별도의 등록체계로 분리한 제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중개업은 소속제를 전제로 하므로, 소속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중개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준비할 때는 어느 등록 거래소의 위탁을 받아 어떤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본 금융청 금융심의회 「암호자산제도 워킹그룹 제1회 의사록」 단순 거래소 연결도 ‘중개’에 해당할 수 있나요? 거래소 링크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금융청은 형식적인 링크 제공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암호자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서비스 사업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다면 중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정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거래 권유를 목적으로 특정 가상자산을 설명하는 경우 특정 상품을 자체적으로 추천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 조건을 협의하는 경우 이용자의 거래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반면 등록 거래소로 단순히 연결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상품 설명을 해당 거래소가 직접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별도의 추천·권유·조건 협상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중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화면, 추천 알고리즘, 설명 문구, 거래 동선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게임·지갑·Web3 서비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지갑, Web3 플랫폼 등이 서비스 내에서 가상자산 구매나 거래를 연결한다면 중개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이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하는지 구매·거래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지 주문이나 거래조건 결정에 관여하는지 거래 상대방이 등록된 일본 암호자산교환업자인지 이용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이 플랫폼을 거치는지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특정 토큰 구매를 안내하고 거래소로 연결하는 구조라도 플랫폼이 단순 연결 역할만 하는지, 실제 거래를 권유·설명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규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암호자산 중개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일본의 등록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흐름을 기준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화면 → 가상자산 추천·설명 → 거래소 연결 → 주문 → 자금·가상자산 이동 이 과정에서 플랫폼과 일본 거래소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용자와의 계약관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플랫폼이 거래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구조라면 등록 암호자산교환업자와의 업무위탁관계, 이용자 설명 및 광고, 내부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일본 가상자산 규제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서비스 중개업 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후속 규제 개편도 확정됐습니다. 2026년 7월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개정법」이 성립했으며, 암호자산 거래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전하는 방향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에 포함된 암호자산 중개 부분도 향후 금융상품거래법상 중개업 규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일본 금융청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개정법 설명자료」 다만 2026년 8월 현재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정법이 정한 범위에서 향후 정령으로 시행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가상자산 사업을 새로 준비한다면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 중개업 규제와 향후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의 전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개정법」 원문 자주묻는질문(FAQ) Q1. 일본 거래소 링크만 제공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단순 링크 제공만으로 반드시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하거나 설명하고 거래 체결을 유도한다면 중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특정 코인을 추천한 뒤 거래소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권유나 상품 설명의 정도에 따라 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과 추천 방식, 실제 거래 체결 과정에 플랫폼이 얼마나 관여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서비스 중개업자가 고객의 코인을 보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서비스 중개업은 이용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맡지 않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직접 보관하는 경우 다른 등록 또는 규제가 적용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한국 법인도 일본의 중개업 규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한다면 한국에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운영하더라도 일본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현재 제도는 앞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현재 서비스 중개업 제도는 시행 중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성립한 개정법에 따라 향후 암호자산 중개 규제가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전될 예정이므로 신규 사업자는 제도 전환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 가상자산 사업은 서비스 구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제도로 인해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등록 거래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사업자는 기존 암호자산교환업과 다른 등록방식을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단순 소개와 중개의 구분, 이용자 자산의 흐름, 거래소와의 위탁관계에 따라 필요한 등록과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암호자산 규제체계를 다시 개편하고 있으므로 신규 진출 사업자는 현재 규제뿐 아니라 향후 제도 전환까지 고려해 사업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