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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실무상 이른바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형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와 감경 효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제9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28에서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사유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벌점 110점)로 전환될 수 있고, 면허정지 처분은 정지 기간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생계 관련성에 대한 심의에 앞서,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측정거부 등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3회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위 사유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생계 관련성에 대한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적발 당시 수치가 0.1퍼센트를 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고·측정거부 여부 확인: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도주 등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생계 관련성 입증자료 준비: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관련 서류 등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단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생계 사정만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60일의 신청 기한을 실질적인 검토 없이 소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생계형 이의신청은 처분 대상자의 음주운전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감경 가능 여부가 판가름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또는 정지 통지를 받으신 경우, 60일의 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감경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