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 설립 후 세무 신고, 법인세·VAT·원천징수 의무 정리
필리핀 법인 설립 이후, 세무 신고 체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필리핀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국세청인 BIR 등록과 함께 세무 신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는 각각 신고 주기와 서식이 다르며, 신고할 세액이 없더라도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지연이나 누락이 반복되면 가산세, 이자,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 필리핀 자회사 사이에 용역비, 배당, 로열티, 이자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 세무 신고뿐 아니라 원천징수세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필리핀의 일반 법인세율은 25%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내국법인에는 20%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CREATE MORE Act에 따른 20% 세율, 5% 특별법인세 또는 추가 공제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분기 신고와 연간 신고로 운영되고,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 VAT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BIR Form 1702Q는 각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BIR Form 2550Q는 각 과세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세는 급여, 용역비, 공급업체 대금, 본사 지급금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EOPT Act 이후 원천징수 시점은 소득이 지급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필리핀 법인세율 구조
필리핀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거주외국법인에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지사 등 거주외국법인은 필리핀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법인세율은 25%입니다. 다만 내국법인 중 순과세소득이 PHP 500만 이하이고, 총자산이 PHP 1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이후 네 번째 과세연도부터는 최소법인세인 MCIT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MCIT는 총소득 기준 2%로 산정되며, 일반 법인세보다 MCIT가 더 큰 경우 해당 금액이 납부세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투자진흥기관에 등록된 사업자라면 CREATE MORE Act에 따른 별도 세제 혜택도 검토 대상입니다. 등록사업자는 요건에 따라 5% 특별법인세, 20% 우대세율, 추가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등록 소득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신고는 분기 신고와 연간 신고로 나뉩니다
필리핀 법인은 법인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고, 과세연도 종료 후 연간 법인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분기 법인세 신고에는 BIR Form 1702Q가 사용되며, 각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법인세 신고에는 일반적으로 BIR Form 1702-RT 또는 1702-MX가 사용됩니다.
캘린더연도 법인의 경우 연간 법인세 신고 기한은 통상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2025년 귀속 연간 법인세 신고 기한이 BIR RMC 30-2026에 따라 2026년 5월 15일로 연장된 바 있으므로, 매년 BIR 공지에 따른 기한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소득이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 상태로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직후 매출이 없거나 영업 준비 단계에 있더라도 BIR 등록 이후에는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 VAT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 VAT 등록 법인은 분기별로 VAT 신고를 해야 합니다.
BIR Form 2550Q는 각 과세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IR는 2025년 RMC 49-2025를 통해 Form 2550Q의 전자 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연간 과세 매출이 PHP 300만 이하인 경우에는 VAT 면제 또는 Percentage Tax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Percentage Tax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VAT 등록 여부는 단순히 매출 규모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 구조, 고객 유형, 수출입 여부, 등록사업자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인보이스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세는 급여·용역비·공급업체 지급에서 발생합니다
필리핀 법인이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외부 공급업체·전문직·본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천징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 급여 원천징수세
• 공급업체 또는 용역 제공자에 대한 Expanded Withholding Tax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징수세
• Top Withholding Agent 지정에 따른 물품·용역 대금 원천징수
EOPT Act 이후에는 소득이 지급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일뿐 아니라 계약상 지급기일, 미지급금 계상 여부, 지급 가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EOPT Act는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 미이행이 곧바로 비용 손금 불산입 사유가 되는 구조를 완화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래별로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세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신고 지연·누락 시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IR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이자, 타협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2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신고의 경우 50%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타협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VAT, 원천징수세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신고 오류가 다른 세목의 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 처리한 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VAT 인보이스 요건 미비, 본사 지급금의 조세조약 미검토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법인의 세무 리스크는 단순히 신고 기한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거래 구조와 증빙 관리가 함께 정비되어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인 설립 첫해에도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BIR 등록 이후에는 설립 첫해에도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영업 준비 중인 경우에도 무신고 상태로 두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최소법인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MCIT는 사업개시 이후 네 번째 과세연도부터 문제됩니다. 일반 법인세보다 총소득 기준 2%로 산정한 MCIT가 더 큰 경우 MCI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한국 본사로 로열티나 용역비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필리핀 법인이 한국 본사에 로열티, 이자, 용역비, 배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필리핀 원천징수세와 한-필리핀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수익적 소유자 여부, 거주자 증명, BIR 제출 서류 등 절차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현지 회계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충분한가요?
A. 기장과 신고 실무는 현지 CPA 또는 BIR 공인 세무 전문가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한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 조세조약 적용, 원천징수세, 투자 인센티브, 세무조사 대응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인사이트
필리핀 법인의 세무 리스크는 법인 설립 이후 바로 시작됩니다.
BIR 등록, 법인세 신고, VAT 등록 여부, 원천징수 의무, 본사와의 거래 구조를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가산세, 세무조사, 비용 부인, 조세조약 적용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필리핀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 본사 기준의 회계·세무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필리핀 BIR 신고 체계와 현지 원천징수 구조에 맞춰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필리핀 법인 설립 이후 세무 의무 구조, 본사-자회사 거래, 조세조약 적용, 원천징수 리스크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법인 설립을 완료했거나 현지 운영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세무 신고 주기와 원천징수 범위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