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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최초 전면 개정-Data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개정됩니다. 데이터 업계의 지각변동과 스타트업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3.2.27. 본회의 통과 2023.3.7. 국무회의 의결 2023.3.14. 개정안 공포 2023.9.15. 개정안 시행 예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나’라는 개념 아래 우리나라에 뒤늦게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자신 또는 내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금융정보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행정, 세금,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으로 전면확대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하나의 앱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존 정보관리기관이 독점하던 데이터 시장에 스타트업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설명요구권 등) AI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거부권이 신설됩니다. 개인의 건강, 금융, 관심사, 위치, 업무 등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분석과 예측과 같은 개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존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서비스와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가 아닌 이동형 CCTV 설치와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배달 로봇에 부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동일행위-동일규제(과징금 등 벌칙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오프라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일원화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이 일원화됩니다. 형벌규정 삭제(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도한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되 이를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다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3%가 아닌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되어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조정 수락 간주) 개인정보 분쟁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조정에 응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마이데이터가 전면 도입됩니다.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데이터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협업이나 사업 확장이 수월해집니다. 벌칙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법 시행 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GDPR 규정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3-03-30 X (Twitter) -
언론보도
한국, 미국 송환 갈림길 선 권도형, 국내 피해자 구제는?
가상자산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그를 수사 중인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송환 경합을 벌이고 있다.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한국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코인 사기 전문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은닉 자금을 발견해 이를 법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며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오게 된다면 검찰이 권 대표가 은닉한 범죄 수익금 등을 보전 조치 해둔 뒤,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뒤 다시 국내로 송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는 것은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며 “미국에서 처벌이 이뤄진 뒤 우리나라로 송환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로 먼저 오게 되면 미국 피해자들의 구제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2023-03-30 조선비즈 -
언론보도
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향후 국내 송환 여부와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송환 여부 및 시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테라-루나 코인의 증권성 판단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양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경우 몬테네그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인도될 국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대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중략) 진 변호사 역시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4 이투데이 -
언론보도
금감원 "美 SEC 출장, '공시심사' 관련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의 출장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법적 논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가져왔기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리스크가 클 것"이라며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나 규제는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20 한국경제 -
언론보도
가상자산거래소 ‘불법 상장’ 뇌관 터지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이어 빗썸의 임직원 역시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상장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업계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상장하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선 제도 개선 및 처벌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법률사무소 디센트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불법으로 상장비를 받고 상장을 했다면 배임수재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처벌 수준이 약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맞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3-03-17 조선비즈 -
언론보도
뇌물 받은자는 불구속 준 사람은 구속, 법원 형평성 논란
코인원은 2020년 10월 22일 피카(PICA)코인 상장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 중이다. 하지만 뇌물을 준 브로커(배임증재)는 구속된 반면, 뇌물을 받은 전 직원(배임수재)은 불구속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남부지법'에 대한 업계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디지털자산 전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언급했고, "배임증재보다 배임수재가 형량이 더 높다는 점에서, 브로커(배임증재)가 구속되었는데 전 직원(배임수재)가 불구속된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해야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재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 수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도 있겠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죄명만으로 구속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브로커가 여러 군데에 배임증재를 하여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전 직원 전 모씨와 다른 결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3-03-09 N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