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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수익 1000%? '이것' 알면 안 속는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유사수신, 다단계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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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코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신분증 확인'을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상대방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해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분증을 위조할 수도 있으니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이용' 역시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추적이 쉽지 않은 코인과 피해 회복이 어려운 계좌 이체보다 안전하다. 또 가상자산 사이트 하단에 있는 회사 주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용 약관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 변호사는 "사기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신고를 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한 뒤에 고소,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