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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사의 신주발행 시, 사전동의권은 유효한가요?
대법원 민사2부는 2023년 7월 13일 회사의 투자자인에게 신주발행과 같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전동의권 부여 조항은 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계약 시 필수적 검토사항에 해당하고, 투자계약의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위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향후 투자 동향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더욱이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인 투자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피고인 대상회사와 20만 주의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➀ 원고의 투자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 주당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을 하거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회사는 다른 회사와 1차, 2차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에게 유상증자에 관하여 사전통지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전통지 및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약정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대금 및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➀ 신주인수계약 중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➁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위반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조기상환청구 및 위약벌을 구할 수 없는 것인지에 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에서의 주식 수에 따른 평등’을 말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회사가 일부 주주와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로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등으로 판단하고,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적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특정 주주에게 다른 주주들보다 우월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서상 조항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효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전동의권뿐만 아니라 특정 주주에 대한 우월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 또한 무효일 가능성이 컸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향후 스타트업 투자 실무는 투자사에게 더욱 유리한 형태의 투자계약서 작성을 기반으로 특히 초기 투자사들이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특정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 후 계속적 효력’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과 투자 실무의 상황은 여전히 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사전동의권이 부여된 주식은 채권적 권리로 주식을 양수받아도 양수인에게 그와 같은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으나, 투자 실무에서는 사전동의권을 포함한 권리의 양수 규정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주주들보다 우월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그대로 양수하는 계약의 경우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월한 권리에 대한 부분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면서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이른바 ‘상대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단체법상 타당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긴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녹일 따듯한 바람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전동의권 조항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사전동의권이 무효화 될 경우를 대비한 다른 대체재 또는 방법을 찾는 일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논의되었던 ESG 가이드라인, 의결권행사계약(voting agreement) 등이 이와 같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투자자의 선택 기회도 확장되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생동감이 일기를 기대합니다.
2023-07-25 와우테일 -
언론보도
가상화폐 증권성 판가름 이제 시작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 4위 ‘리플(XRP)’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이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리플에 대해선 증권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따른 또 다른 증권성 시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약식 판결과는 별개로 이번 소송전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기관 등의 투자가 증권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도 투자처를 구하지 못하는 등 여러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기관으로부터 초기 자금을 투자받아 몸집을 키워왔다”며 “다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행위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앞으로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7-17 조선비즈 -
언론보도
'회생이냐, 파산이냐'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예치자들 의견 엇갈려
불확실성을 이유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사산 금융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자금 회수 방안을 놓고 예치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쪽은 회생, 다른 한쪽은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회생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일부라도 자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 파산은 빠르게 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 모두 투자자들 신뢰를 잃었고 경영 지속이 불가하다고 보이며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회생 계획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법인 파산으로 가서 단기간에 채무를 분배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2 디지털 투데이 -
언론보도
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가?
https://youtu.be/5mEpVA0hD4I?feature=shared 진행 : 한치호/ NBNTV 투자경제연구 소장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먼저 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 레퍼럴 마케팅, 제3자가 나서 고객을 소개해주는 시스템 - 제3자 해당 거래소 가입 시, 추천인 코드 소유주에게 가상자산 보상 - 신규 거래소, 홍보 목적으로 유명 인터넷 방송인에게 코드 생성 - '추천인 코드' 입력 시 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시, 문제점은? - 가상화폐 투자 인터넷 방송에 활용돼…"시청자에 고위험 투자 조장" 우려 - 일부 거래소, 시청자 손실액 일부 방송인에게 지급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형사 책임 여부는? - 사기죄 성립 조건(형법 제347조) ‘기망’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인정 - ‘기망’ 요건 해당 여부 쟁점 - 레퍼럴 마케팅, 허위‧과장 광고 시 기망 행위 인정 - “거래소 위험 여부 숨기고 광고 진행 시 사기죄 인정” - 형사상 사기죄, ‘한국 국적 가진 추천인 모두 국내법 처벌 대상’ - “레퍼럴 사기 고의성 입증 어려운 상황”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피해 시, 민사소송 여부는? - 레퍼럴 마케팅 민사소송,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목적 -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 핵심,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거래소 내부 문제 인지 후, 레퍼럴 행위 시 민사소송 승소 가능 - 불법 레퍼럴 유의 필요
2023-07-12 NBN NEWS -
기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23.11.17.부터 시행됩니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는 회사법상 대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벤처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배경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도입 취지는 외부 투자 유치가 누적되어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자의 역할이 매우 큰데 외부 투자로 인하여 지분이 희석되고 경영권이 약화하여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복수의결권 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2020년 미국 IPO 165개 업체 중 차등의결권 구조를 가진 곳은 32개로 19.4%를 차지했고 42개 테크 기업 중 차등의결권 기업은 18개로 42.9%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제한적으로나마 벤처기업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창업가들이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벤처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기인이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일정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인 창업주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4분의 3의 결의로 1주에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복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입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요건 및 내용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일 것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정관상 근거가 있을 것 가장 마지막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가장 마지막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가 3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것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것 창업자는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사내이사이어야 하고 일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하며 설립 당시부터 가장 마지막 투자까지 계속하여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일 것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것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보통주식으로 납입할 수 있음 복수의결권주식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이 상속되거나 양도된 경우, 창업주가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됨 복수의결권주식이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짐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시사점 앞으로 창업자들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여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10년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창업자는 경영에 집중할 수 있고 투자회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면 조기에 큰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3-07-10 와우테일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위기와 폰지사기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하루인베스트 사태란?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 하단>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중단 파장 확산 하단>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Q. 하루인베스트 출금중단 2주째… 현재 상황은? - 델리오·하루인베 출금중단 2주째… ‘문제 해결 관련 공지 올려’ - 하루인베스트, "B&S홀딩스 측 사기 및 횡령으로 법적 조치 취할 것" Q. 하루인베스트, 대책 마련 못하는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Q. 하루인베스트 `먹튀`논란… 사기성 여부는? - 금융당국 "하루인베스트, 감독 대상 아냐…사기 사건으로 봐야" - 입출금 막고 사무실 닫은채 잠적 -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안돼있어 Q. 하루인베스트 `먹튀`논란… 사기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도 투자금 모집 - 하루인베 투자자, 집단 소송 돌입 Q. 해외법인 하루인베스트, 수사 방향은? -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규제 피하려 해외 법인 설립 의혹 - 검찰, B&S·하루·델리오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 Q. 하루인베스트 임원 출국 금지…현재 상황은? - 하루인베스트 코리아 임원진, 블록크래프터스 등 다수 한국법인 인원 등기 - 하루인베스트 직원 등 진술 조사 필요 Q. 하루인베스트 사태, 수사 방향은? - 하루인베스트 직원 위주 진술 확인 필요 - 하루인베스트 관련 객관적 증거 자료 수집 후, 임원 소환 Q. 하루인베스트, 투자자 피해 상황은? - 출금 막고 '불통' 하루인베스트, 이용자 '피해 인증' 사흘만에 1000억원 - '인증 대기자'도 1000여명…피해 규모 더 불어날 듯 Q. 하루인베스트 투자 피해자 해결 방안은? - 하루인베스트 불법행위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동시 진행 - “불법 행위 저지른 하루인베스트 임직원 개인에게 소송 가능” - 임직원 아파트‧자동차‧은행예금 등 개인 재산 압류 가능 Q. 하루인베스트 ‘코인 먹튀’ 논란, 왜 못 막나? - 투자자, ‘높은 확정 이익에 혹해’ - 코인예치업 투자자 모집 수법…규제 사각지대서 활개 - 확인되지 않은 고수익률 광고에, 묻지마 투자 러시 - 투자 시, 신중한 결정 필요
2023-06-30 N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