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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 습격한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조 원대 암호화폐(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 합의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내려찍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 측은 법정소동은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살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강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감정 유치 기간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사기 피해자인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