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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페이코인, 5일 서비스 종료 앞두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결제형 가상자산인 페이코인의 발행사가 오는 5일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금융 당국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페이코인 측에 사업 유지를 위해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뒤집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가 페이프로토콜 측에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요구했고, 페이프로토콜 역시 연말까지 지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 페이프로토콜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금융위의 결정이 시장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될 때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페이코인 사업 중단은 이 같은 사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만약 페이코인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위가 요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사업은 언제든 다시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결국 금융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3-02-02 조선비즈 -
언론보도
대기업 믿고 샀는데, '먹튀 NFT 프로젝트' 논란
2021~2022년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부상하면서 다양한 NFT 프로젝트가 생겨났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럴듯한 비전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뒤 사업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이른바 ‘소프트 러그풀’(rug pull)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러그풀은 투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소프트 러그풀은 외관상은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NFT 시장에서 러그풀 피해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영국 보안업체 컴패리테크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러그풀·스캠 사기 건수는 356건에 달했다. 2021년 65건에 비해 약 5.4배 늘었다. 이 중 2022년 러그풀 사기 건수는 274건으로 2021년 46건 대비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한차례 유행이 지면서 NFT 러그풀 관련 소송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운영진 신원, 홍보 및 IR 자료, 모집한 자금의 사용처 등 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2-02 한국경제 -
언론보도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 NFT ‘러그풀’ 사기 중
대체 불가능 토큰(NET) 개발자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만 가지고 사라지는 ‘러그풀’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코인 관련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범죄의 영역이 NFT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중략)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도 NFT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최근 NFT 러그풀 사기 관련으로 수임하는 사건이 늘었고, 법조계 전반에서도 NFT 등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 늘었다고 말한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NFT 민팅이 끝나면 아예 잠적해버리거나 해외 거래소 상장 등 거창한 계획을 내세운 뒤 프로젝트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1년~2년이 지난 뒤 커뮤니티 디스코드에서 잠적해 사라지는 등 사기 유형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관련 범죄가 늘어나다 보니 수사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3일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개발 관련 투자 사기’ 등을 가상자산 5대 범죄로 선정하고 주력 대응하기로 했다. 문제는 가상자산 및 NFT 러그풀 사기가 신종 범죄이다 보니 피해자를 비롯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진현수 변호사는 “일선 수사 기관이 메타 마스크(이더리움 기반 지갑)나 NFT 거래 과정을 잘 모르는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1-16 이투데이 -
언론보도
'FTX에 자금 묶였는데, 추천인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초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FTX 추천인(레퍼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는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사기죄 모두 묻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통상 추천인은 형사상 사기죄의 고의가 없는데다, 민사상 불법행위에서도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 30일 은 블록체인·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디센트법률사무소에 FTX의 출금 정지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추천인(레퍼럴)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또 추천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봤다. 이에 대해 디센트법률사무소 측은 "추천인은 원칙적으로 형사상 사기죄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 처벌이 어려 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레퍼럴 마케팅'은 추천인 제도로 운영된다. 추천인 코드를 배포하는 추천인은 거래소로부터 일정 보상을 받고, 추천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식이다. 이때 추천인에게 형사상 사기죄를 묻기 위해선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형법 제 347조 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망'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두 가지가 인정돼야 한다. 기망에서는 '사기'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추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FTX 추천인의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 취득은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망'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디센트법률사무소 측은 "FTX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거래소로, 그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추천인 대부분은 몰랐을 확률이 높다"며 "따라서 FTX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레퍼럴 행위에 대해선 사기죄의 고의가 없어 추천인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FTX 내부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레퍼럴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입증이 아주 어려워 사실상 사기죄 처벌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FTX 파산이 임박해 출금이 중단된 시점에도 레퍼럴 행위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디센트법률사무소 측은 "출금이 중단된 시점에도 '내가 FTX를 다 아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을 하며 레퍼럴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FTX 파산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투자자를 속였다면 사기죄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략)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다. 디센트법률사무소 측은 "이 부분은 형사의 '고의'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인정되고, 입증하기가 더 수월하다"면서도 "세계적인 거래소 FTX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레퍼럴 행위를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FTX파산이 임박한 것이 뉴스에 나오고 모두가 알게 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며 추가 레퍼럴 행위를 했다면 민사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상 사기죄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추천인은 모두 국내법의 처벌 대상이다. 또한 한국에서 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레퍼럴 행위는 국내법 상 처벌 대상이 된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 행위가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법이 적용된다. 디센트법률사무소는 "그 외 요소는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서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11-30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