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카카오뱅크 실명계좌 제휴
30억 상장피를 받은 피카코인, 강남 살인사건 퓨리에버코인 등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들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실명계좌를 준 카카오뱅크가 검찰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카카오뱅크 측 입장이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NBN TV취재결과, 카카오뱅크 측에 따르면 "평소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하게 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 내용에 대해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지만, 이번 검찰과 경찰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퓨리에버코인, 피카코인 등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과 관련해 범죄행위 사실 발각 시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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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은행과의 계약이 필수이고, 해당 계약 내용안에 거래소가 범죄행위 등 형사적인 문제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코인원이 이번 사건으로 카카오뱅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은행을 찾지 못한다면 원화 거래소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