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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핀테크 기업이 점검해야 할 5가지

일본 결제 구조,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


한국 이커머스 기업과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본 고객이 지급한 상품·서비스 대금을 현지 결제대행사나 수납대행사를 통해 수취하는 구조를 자주 활용합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자금결제법과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되면서, 거래 성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업자가 국경을 넘어 대금을 수취·전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환거래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금이동업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계약서에 사용된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결제 흐름과 사업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이 자금이동업 규제 대상이 된 이유


수납대행은 채권자 또는 대금 수취인의 위탁을 받아 채무자에게서 대금을 수령한 뒤, 이를 다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수납대행이 언제나 자금이동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온라인 카지노나 투자사기 등에 수납대행 구조가 이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자금결제법은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납대행 중 이용자 보호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거래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외 사업자도 관련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 자금결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규제 적용 여부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대금의 지급인과 최종 수취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지

• 사업자가 수취인을 대신해 대금을 수령하는지

• 사업자가 상품·서비스 거래의 성립에 관여하는지

• 대금 수령 후 국경을 넘어 정산하는 구조인지

• 은행이나 등록 자금이동업자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계약서에 수납대행, 정산대행 또는 결제지원이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기능이 국경 간 자금 이동이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규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업모델


개정 규제는 전통적인 송금업체뿐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 구독서비스 및 결제대행 사업자의 정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이커머스 판매대금 수취


일본 소비자가 지급한 상품대금을 일본 내 사업자가 대신 수취한 후 한국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브랜드가 일본 법인 없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일본 현지 PSP와 연계해 판매대금을 한국 본사로 정산받는 경우 결제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


플랫폼이 이용자에게서 대금을 수취하고 해외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플랫폼이 단순히 대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조건 설정, 계약 체결 방식 결정 등 거래 성립에 필수적으로 관여한다면 적용제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결제


일본 이용자가 지급한 SaaS 이용료, 게임·콘텐츠 이용료 또는 정기결제 대금을 현지 대행사가 수취해 해외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맹점 정산대행


결제사업자가 해외 가맹점을 대신해 일본에서 대금을 수취하거나, 일본 가맹점의 매출을 해외 결제수단 발행자와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가 원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금만 받아 전달하는 구조일수록 자금이동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적용제외 여부는 사업자의 역할과 계약구조로 판단


모든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이 자금이동업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내각부령은 이용자 보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정한 구조를 환거래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은행 또는 등록 자금이동업자와 연결된 위탁 구조

• 상품 수령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구조

• 거래 성립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플랫폼의 수납 구조

• 동일 기업집단 등 수취인과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구조

• 신용카드 등 다른 법령의 관리·감독을 받는 결제 구조

• 적용제외 대상 사업자나 은행·자금이동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구조


다만 적용제외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수령해도 지급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재위탁업체의 업무 중단으로 수취인에게 대금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도박이나 일정한 증권·파생상품 거래 관련 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시 환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제외 여부는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판매자·플랫폼·PSP 사이의 계약서

• 소비자 이용약관 및 결제조건

• 대금 수취와 채무 소멸 시점

• 국가별 계좌와 정산 경로

• 재위탁 및 하위 결제사업자 구조

• 플랫폼의 거래 성립 관여 범위

 



4.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대응 시점은 다릅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당시 이미 규제 대상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6개월간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자금이동업 등록 또는 기존 등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행일 이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은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를 당연히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서비스라면 사업 개시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법상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에 해당하는지

내각부령상 적용제외 유형에 해당하는지

자금이동업 등록이 필요한지

등록 사업자와의 위탁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사업모델 또는 계약구조를 변경해야 하는지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과조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일 당시의 계약, 거래 내역 및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규제 대상 기업이 검토해야 할 대응방안


자금이동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결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금이동업 등록 검토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 금액, 정산 방식 및 사업모델에 따라 자금이동업의 종별과 등록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자금 이동 구조, 이용자 보호 체계, 자산보전 방법, 자금세탁 방지 체계 및 외부 위탁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사업자를 활용한 구조로 변경


은행이나 일본에서 등록된 자금이동업자가 실질적인 자금 이동을 담당하고, 기업은 그 사업자로부터 적법하게 업무를 위탁받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PSP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PSP의 등록 지위와 위탁관계,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제외 유형에 맞춘 사업구조 정비


플랫폼이 거래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인지, 에스크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대금 수령 시 이용자의 지급채무가 소멸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업모델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 문구만 변경하거나 명목상 채권 양수 구조를 추가하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적용 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 조정 또는 종료


등록 비용과 내부 통제 부담이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면, 일본 내 수납대행 기능을 중단하거나 결제 및 정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본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대응, 결제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자금결제법 개정은 결제·송금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일본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한국 이커머스 기업, SaaS 사업자, 플랫폼 운영사도 판매대금의 수취와 정산 과정에서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결제부터 최종 판매자에 대한 정산까지 전체 자금 흐름을 도식화하고, 각 단계에서 어느 사업자가 누구의 위탁을 받아 자금을 수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적용제외 여부, 등록 필요성 및 스킴 변경 가능성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일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검토, 결제·정산 구조 분석, 자금이동업 적용 여부 및 계약구조 정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