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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법률정보

싱가포르 창업비자(EntrePass),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법인을 설립한다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므로 사업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1. 창업비자란 무엇인가


싱가포르 인력부가 발급하는 창업비자는 본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스스로를 고용하는 구조의 비자입니다.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별도로 심사받기 때문에 법인 설립만으로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지원 자격 5가지 중 최소 1가지 충족


지분 요건과 별도로 아래 항목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일 투자라운드에서 SGD 100,000 이상 유치

• 인정된 인큐베이터 또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지원

• 혁신기술 기반 기업을 창업한 후 매각한 이력

•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보유

• 싱가포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진행

카페, 나이트클럽, 마사지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통적인 무역업 역시 혁신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심사 부담이 큰 편입니다.
 



3. 신청 절차와 비용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원칙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입국해 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료는 SGD 105, 발급료는 SGD 225이며, 심사에는 통상 6주가 소요됩니다.
 



4. 갱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최초 발급과 1차 갱신은 1년 단위이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갱신할 때마다 총사업지출과 현지고용지수 요건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므로, 최초 승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성장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중장기 매출과 고용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실무 지원


싱가포르 창업비자는 최초 승인보다 이후 갱신 시점의 실적 관리가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자격 진단부터 사업계획서 구성, 법인설립, 갱신 요건 모니터링까지 싱가포르 진출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창업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