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집행유예…디센트 법률사무소 “사전 대응·실질 이행 여부가 양형 갈라”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첫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화성 소재 시너지건설 대표 A씨가 2022년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사례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자, 첫 번째 집행유예 확정 판례가 나왔다.
공인노무사 출신의 박준형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업주의 현장 개입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의 실질적 이행 정도, 그리고 유족과의 합의가 형사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실제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했는지가 향후 책임 유무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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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에는 양형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위축 효과가 컸지만 이제는 사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정의 단순 보완을 넘어 현장 책임 체계가 명확히 반영된 조직도 개편과 책임 주체 간 역할과 보고 체계의 재설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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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내부 기록·회의체 운영·예산 집행, 조직 운영 구조까지 포함한 실제 이행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