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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가성 강조한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에 어떤 변화미칠까?

근로의 대가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이상, 조건의 존재만으로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제공했다면,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급은 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때문에 실적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보장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중략)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강화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며, “기업은 이번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번 판결이 가져올 법적·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