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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 구조와 주요 규제 검토
해외 핀테크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국내법인 설립 여부만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한국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과 자금·데이터의 흐름을 기준으로 적용 규제를 선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제, 송금, 선불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지급결제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등록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외국환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해외 본사의 서버나 글로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은 법인설립, 금융규제, 외국인투자·외국환, 개인정보 규제를 각각 분리하여 검토하기보다 실제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국 진출 형태 결정 전 사업구조 검토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크게 국내법인 설립,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KOTRA Invest KOREA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내법인인 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거점에 해당합니다. 지점은 본사의 업무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연구,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주요 한국 진출 방식 구분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내 지점 연락사무소 법적 성격 본사와 구분되는 국내법인 외국 본사의 일부 외국 본사의 일부 영업활동 허용 범위 내 가능 본사 업무 범위에서 가능 수익창출 목적 영업 불가 외국인직접투자 요건 충족 시 인정 인정되지 않음 인정되지 않음 책임 구조 원칙적으로 국내법인에 귀속 본사 책임과 연결 본사 책임과 연결 주요 활용 본격적인 국내 사업 본사 사업의 국내 영업 시장조사·업무연락·연구 Invest KOREA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다만 핀테크 기업에서는 이러한 법적 형태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고객이 해외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결제와 정산은 국내 PG사가 담당하고 해외 기업은 기술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기업 또는 국내 거점이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받아 자금 이동이나 정산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는 외관상 동일한 ‘결제 서비스’로 보일 수 있지만 국내 금융규제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 형태를 결정하기 전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 한국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주체 지급지시·승인·정산을 수행하는 주체 국내외 사업자 사이의 수수료 및 정산 구조 고객자금과 회사 운영자금의 이동 경로 결국 국내법인·지점 중 어느 형태가 적절한지는 이러한 사업구조와 규제 검토의 결과로 결정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자금융업 규제 해외 본사가 본국에서 지급결제 또는 핀테크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는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명칭이나 라이선스 명칭보다 한국에서 실제 수행하는 기능과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전자화폐 발행·관리업무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을 계속 공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별 주요 검토사항 서비스 요소 우선 확인할 사항 주요 규제 검토 고객 간 송금 지급지시·승인·이체·정산에 누가 관여하는지 전자자금이체업무 등 선불 잔액·포인트 금전적 가치를 누가 발행하고 상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온라인 결제 결제정보만 전달하는지, 실제 결제를 중개하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국내외 정산 국내·해외 가맹점과 자금 수취·송금·환전에 관여하는지 전자금융·외국환 규제 고객자금 보관 자금을 누가 보유하고 이용자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전자금융업 및 이용자자금 보호 특히 ‘플랫폼’, ‘SaaS’, ‘결제 솔루션’과 같이 기술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지급인의 자금을 수취하거나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처리를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경우 등에는 법령상 등록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전체를 하나의 업종으로 규정하기보다 기능별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여부에 그치지 않고 자본금, 전문인력, 전산설비, 재무건전성 등 관련 요건과 실제 사업 개시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국내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외국환 신고 외국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모든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은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①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② 해당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KOTRA 역시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외국인투자 형태로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연락사무소를 서로 다른 진출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인 설립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아닌 외국환 관련 신고·절차가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자본금 규모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의 국적 및 법적 성격 투자금액 취득 예정 지분율 의결권 및 경영참여 구조 투자금의 국내 송금 경로 기존주 취득인지 신주 인수인지 추가 출자 또는 후속 투자 계획 특히 전자금융업 등 일정한 자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규제사업이라면 인허가를 위한 자본계획과 외국인투자·외국환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해외 본사와 국내 거점 간 자금거래 구조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에서는 최초 투자금의 국내 송금뿐 아니라 사업 개시 이후 본사와 국내 거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금거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법인 설립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 본사 소프트웨어 또는 상표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료 개발·운영·관리 용역대금 그룹사 간 비용분담 해외 가맹점 또는 파트너와의 정산 국내법인의 배당 또는 자금 회수 이러한 거래는 모두 동일한 성격의 ‘본사 송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의 법적 성격과 계약관계가 다릅니다. 특히 핀테크 사업에서는 고객이 지급한 자금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결제자금, 국내법인의 영업자금, 본사의 출자금, 관계회사 간 계약대금이 동일한 계좌 또는 정산 구조 안에서 혼재될 경우 전자금융 규제뿐 아니라 회계·세무·외국환 측면의 검토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사와 국내 거점 사이의 계약관계와 예상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데이터 처리구조 해외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글로벌 서비스와 동일한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또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한국 서비스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서버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조회되는 경우, 국외 처리위탁 및 국외 보관도 ‘국외이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면 국외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 글로벌 클라우드의 해외 리전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 본사 임직원이 한국 고객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해외 그룹사가 고객지원·보안·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국외이전이 있다고 해서 항상 별도 동의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외에도 법률·조약 등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일정한 경우,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여러 국외이전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동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목적 및 보유기간,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과 효과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에는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전받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핀테크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문구를 추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기보다,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시스템을 거쳐 어느 국가에서 저장·조회·처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한국 진출을 위한 실무 검토 절차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계 검토사항 주요 내용 01 서비스 구조 확정 결제·송금·PG·선불결제·SaaS 등 실제 기능과 계약관계 확인 02 자금 흐름 확인 고객자금 수취·보관·정산 및 국내외 자금 이동 구조 확인 03 금융규제 검토 전자금융업 등 허가·등록 대상 및 관련 요건 검토 04 진출 형태 결정 국내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사업구조에 적합한 방식 선택 05 투자·외국환 구조 설계 출자, 지분 취득, 투자금 송금 및 본사와 국내 거점 간 거래 검토 06 데이터 구조 검토 해외 서버·본사 조회·처리위탁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07 계약·운영체계 정비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사·파트너 계약 및 규제 대응 정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모델을 그 법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와 규제 구조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진출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법인설립 이후 구조를 다시 변경할 경우 인허가 준비, 자본 투입,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출시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구조 검토가 중요합니다. 7. DECENT 지원 범위 해외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은 법인설립 절차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결제·송금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에서는 전자금융 규제와 인허가 구조가 먼저 문제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국내 진출 형태와 투자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본사와 국내 거점 간 자금거래,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국내 고객과의 계약관계가 서로 연결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기업의 실제 사업모델과 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한국 사업모델 및 적용 법령 검토 전자금융업 등 허가·등록 대상 여부 검토 국내법인·지점 등 진출 구조 검토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 신고 검토 본사와 국내 거점 간 계약 및 자금거래 구조 검토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데이터 처리구조 검토 국내 이용약관·사업계약 및 규제기관 대응 해외 핀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법인 형태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서비스 기능, 자금 흐름, 계약 당사자와 데이터 처리 위치를 먼저 정리한 뒤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KOTRA Invest KOREA,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Invest KOREA 원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본 내용은 2026년 9월 4일 현재 공개된 법령 및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한국 진출, 금융 인허가 또는 외국인투자·외국환 신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구조와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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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플립(Flip), 개념·절차·비용·타이밍 판단 기준
플립(Flip)이란 플립은 미국 법인을 신설해 지주회사(모회사)로 두고, 기존 한국 법인을 그 산하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배구조 전환입니다. 단순히 미국에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구분 미국 법인 단순 설립 플립(Flip) 지배 구조 한국 법인이 모회사 미국 법인이 모회사 주주 구성 기존 한국 주주 유지 기존 주주가 미국 법인 주식으로 전환 주요 목적 현지 영업·계약·결제 미국 투자 유치, 지배구조 재편 비용 낮음 5,000만 원~1억 원 이상 플립 이후 한국 법인은 미국 법인의 운영 자회사(Operating Subsidiary)로 기능하게 됩니다. 두 구조를 혼동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구조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플립 절차 플립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미국 법인 설립 통상 Delaware C-Corporation을 설립합니다. 이 단계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배구조 전환(주식교환) 기존 한국 법인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미국 법인 주식으로 교환하는 절차입니다. 항목 내용 기업가치평가 상증법상 순자산가치 평가 또는 DCF 평가 보고서 작성 주식교환계약 한국 법인 주주와 미국 법인 간 체결 주주·이사회 동의 미국 법인이 100% 지분을 확보하려면 사실상 주주 전원 참여 필요 외환 신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한국은행·외환은행 신고 세무 처리 양국 세법에 따른 양도세 등 신고 기관투자자·정부 자금이 포함된 경우 동의 획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조건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 항목 예상 비용 미국 법인 설립 및 현지 법률 자문 $3,000~$10,000 이상 기업가치평가 보고서 500만 원~1,500만 원 한국 법률·세무 자문 500만 원~2,000만 원 이상 총 예상 비용 회사 규모·주주 구성에 따라 통상 수천만 원 이상 구조 설계부터 외환 신고 완료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역플립(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 구조로 복원)은 플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높습니다. 플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타이밍 판단 기준 플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점 결정입니다. 서두르면 한국 투자자와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늦으면 미국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플립 검토가 적절한 경우: 미국 투자자로부터 구체적인 투자 조건(Term Sheet 수준)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 미국 현지 채용이 필수적이고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 한국 기관투자자의 동의를 확보했거나 영향이 제한적일 때 플립 유보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 미국 투자자가 관심 표명 수준에 머물고 구체적 조건 논의가 없는 경우 / 모태펀드 연계 한국 벤처캐피탈이 주요 주주로 있는 경우 / 주주 구성이 복잡하거나 기존 투자계약에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플립을 결정한 이후에도 주주 설득과 합의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고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플립은 미국 진출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구조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과 투자자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플립 구조 설계부터 주식교환계약 검토, 양국 세무 시뮬레이션, 주주 동의 프로세스 관리까지 플립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플립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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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C 투자 계약 자문, Term Sheet 핵심 조항 검토
Term Sheet의 법적 성격과 실무적 의의 미국 벤처캐피털(VC) 투자 실무에서 Term Sheet는 정식 투자계약서(Stock Purchase Agreement 등) 체결 전 단계에서 양측이 합의한 핵심 투자 조건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통상 2~1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며, NVCA(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표준 문서 형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VC Term Sheet는 투자 실행 의무 자체는 비구속적(non-binding)으로 작성됩니다. 다만 Exclusivity(독점 협상 기간), Confidentiality(비밀유지), Governing Law(준거법) 조항은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Term Sheet에 서명한 이후에는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어렵고, 이후 본계약 협상의 기준점이 됩니다. 따라서 서명 전 단계에서 각 조항의 의미와 협상 가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erm Sheet의 주요 구성 Term Sheet는 크게 경제적 조건(Economics)과 지배구조 조건(Control)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요 항목 경제적 조건 Valuation, Investment Amount, Liquidation Preference, Anti-dilution, Option Pool 지배구조 조건 Board Composition, Voting Rights, Pro-rata Rights, Information Rights, Drag-along Rights 기타 조건 Exclusivity, Confidentiality, Governing Law 각 항목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창업자의 실질 지분 가치와 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Valuation 수치보다 비재무 조항이 Exit 시점 창업자 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 조항별 검토 사항 ▪️Valuation: Pre-money와 Post-money의 구분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ation)와 투자 후 기업가치(Post-money Valuation)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1M에 Pre-money $9M이라면 Post-money는 $10M이고 투자자 지분율은 10%가 됩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YC Post-Money SAFE 구조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창업자 지분 희석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Pre-money SAFE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어떤 구조가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Liquidation Preference (청산우선권) 회사가 매각되거나 청산될 때 투자자가 우선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형 내용 창업자에 대한 영향 1x Non-participating 투자금 우선 회수 후 잔여분을 지분 비례 배분 상대적으로 우호적 1x Participating 투자금 우선 회수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배분까지 수령 창업자 수령액 감소 2x 이상 투자금의 2배 이상 우선 회수 창업자에게 불리 참여형 청산우선권(Participating Liquidation Preference)은 회사가 적정 가격에 매각되더라도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Participating 여부와 배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nti-dilution (희석방지 조항)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가 하락(Down Round)할 경우,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지분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유형 내용 창업자에 대한 영향 Full Ratchet 가장 낮은 발행가격으로 전환가격 전면 조정 창업자에게 매우 불리 Broad-based Weighted Average 전체 희석 규모를 반영한 가중평균 조정 관행적으로 수용되는 수준 Narrow-based Weighted Average 우선주만 기준으로 가중평균 조정 중간 수준 Full Ratchet 조항이 포함된 경우, 협상을 통해 Broad-based Weighted Average 방식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ption Pool (스톡옵션 풀) 직원 채용 등을 위해 사전에 확보하는 미발행 주식 풀입니다. 투자자는 통상 투자 전(Pre-money) 기준으로 Option Pool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희석 효과가 투자자가 아닌 창업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됩니다. Option Pool 규모와 산정 기준 시점(Pre-money/Post-money)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Board Composition (이사회 구성) 투자자가 이사회 의석을 요구하는 경우, 구성 비율에 따라 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집니다. 초기 라운드에서 투자자 측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는 이후 경영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의석 수와 의결권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Drag-along Rights (동반매도청구권) 일정 조건 충족 시 소수주주도 회사 매각에 함께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Exit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발동 요건과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창업자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매각이 진행될 수 있어 조항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Pro-rata Rights (비례참여권)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기존 투자자가 현재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 기간과 대상 라운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후속 라운드 구성의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 구조 유형별 비교: SAFE, 전환사채, 우선주 투자 라운드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SAFE 또는 전환사채(Convertible Note)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SAFE 전환사채(Convertible Note) 우선주 투자 라운드(Priced Round) 법적 성격 지분 전환 약정 전환사채(부채) 우선주 발행 이자 발생 없음 있음 해당 없음 만기 없음 있음 해당 없음 Valuation Cap 있음 있음 확정 전환 시점 다음 유효 라운드 만기 또는 다음 라운드 즉시 적합한 단계 초기(Pre-seed~Seed) 초기 Series A 이상 전환사채(Convertible Note)는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후속 라운드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 협상력이 크게 약해질 수 있어, 만기 기간과 연장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및 실무 검토 기준 미국 VC Term Sheet에서 협상이 가능한 조항과 관행적으로 수용되는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협상이 가능한 조항으로는 Liquidation Preference 배수, Option Pool 규모 및 산정 기준, Board Composition 의석 수, Exclusivity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Anti-dilution 조항의 존재 자체, 기본적인 Information Rights(정보 제공 의무) 등은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경우, 미국 법인 구조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관 투자자는 Delaware C-Corporation 구조를 선호하며, 후속 라운드와 Exit 구조 설계에서도 이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플립(Flip) 구조를 통한 미국법인 설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미국 VC 투자 계약에서 Valuation 수치보다 Liquidation Preference 구조, Option Pool 설정 방식, Anti-dilution 조건 등 비재무 조항이 Exit 시점 창업자의 실질 수령액을 더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Term Sheet 조항 검토, 협상 가능 범위 분석, 본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 Investors' Rights Agreement 등) 자문, Delaware C-Corporation 설립 및 플립 구조 설계까지 미국 VC 투자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Term Sheet를 수령하신 경우, 서명 전 단계에서 조항 검토를 먼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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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 IT·서비스 법인설립, 자본금 설정 등 5가지 전략
호치민 개발센터를 고려하는 한국 스타트업이라면, 업종 코드 설정부터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까지 각 단계별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왜 지금 호치민인가 호치민은 베트남 최대 상업도시이자 IT·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서울·판교 대비 낮은 인건비와 임대료, 영어와 IT 역량을 갖춘 젊은 인력 풀 덕분에 한국 스타트업의 동남아 개발센터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베트남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외국인 투자 규제가 빠르게 정교해지면서, 과거 기준의 정보만 믿고 진출을 추진했다가 일정 지연이나 인허가 문제를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 + 호치민 개발센터” 구조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 법인설립이 아니라 업종 코드, 투자 구조, 계약 구조까지 초기 단계에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인 형태 선택: LLC 구조가 일반적 호치민에서 IT·서비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LC)입니다. 1인 또는 소수 지분 구조로 설립이 가능하고, 출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 구조에 적합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IT 컨설팅 등 일부 비조건부 업종은 100% 외국인 지분 소유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별도의 베트남 명목주주 없이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다음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기능 플랫폼 내 결제 온라인 중개 데이터·통신 관련 서비스 직접 유통 구조 이 경우 추가 라이선스나 별도 투자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업종 코드 설정 이전에 사업모델(BM) 자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본금 설정은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베트남은 일반적인 IT·서비스 업종에 대해 법정 최소 자본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자본금 규모는 단순 설립 승인뿐 아니라 향후 체류·운영 안정성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아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IRC 심사 대응 초기 인건비·임대료·장비 비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은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및 TRC 이슈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은 법인장의 노동허가 면제 및 장기 거주증(TRC) 발급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단순 설립 비용이 아니라, 향후 운영과 체류까지 고려한 전략적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3. 2026년 기준 호치민 법인설립 절차 ① 업종 코드 설정 소프트웨어 개발, IT 컨설팅, 플랫폼 운영 등 사업 내용을 베트남 업종 코드 체계에 맞춰 설정합니다.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정 수준 폭넓게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IRC / ERC 절차 진행 외국인 투자 구조에 따라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일부 비조건부 업종에서는 ERC 우선 구조가 논의·적용되는 사례도 있으나, 업종·규모·사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③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베트남 현지 계좌 개설 후 자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통상 ERC 발급 후 일정 기간 내 자본금 납입이 요구되므로, 한국 측 ODI 신고 및 송금 일정과 병행 관리해야 합니다. ④ VNeID 및 세무 등록 최근 베트남은 디지털 행정 체계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VNeID 기반 전자식별 계정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세무 등록 절차 등을 초기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며, 현지 휴대전화 개통 및 거주지 등록 일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한국 측 해외직접투자(ODI)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는 ERC까지 발급됐지만 한국 ODI 신고가 늦어져 자본금 송금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이 경우 자본금 납입 기한 문제로 전체 일정이 다시 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를 병렬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IRC·ERC·계좌 개설 한국: ODI 신고·송금·사후 보고 양국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실제 일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운영과 Exit까지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호치민 법인설립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리스크는 운영 과정과 Exit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 요소들은 설립 단계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호치민 법인 간 개발용역·서비스 계약 구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및 특수관계자 거래 이슈 지식재산권(IP) 및 로열티 구조 향후 지분 매각·합작회사 전환·철수 시나리오 초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향후 세무 리스크와 투자 유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한국 스타트업·중소기업·VC를 위한 맞춤형 국제법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IT·서비스 법인설립 투자 구조 및 계약 설계 해외직접투자(ODI) 신고 이전가격 및 IP 구조 검토 호치민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설립 절차뿐 아니라 운영·세무·외환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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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SaaS 기업의 독일 계약·GDPR 체크포인트
독일 B2B SaaS 계약에서는 구매팀보다 DPO(Data Protection Officer, 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검토가 거래 성사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데이터 보호와 계약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B2B SaaS 계약에서는 GDPR, 데이터 처리계약(DPA), NIS2 기반 보안 요구사항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한 서비스 소개나 가격 제안만으로는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말 NIS2 이행법 발효 이후 독일 기업 다수가 BSI(독일 연방정보보안청)에 대한 등록·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SaaS 공급업체에 대한 보안 및 GDPR 컴플라이언스 심사 역시 한층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독일 SaaS 계약, 문서는 ‘패키지’로 준비해야 합니다 독일 고객과 계약을 진행할 때는 아래 문서를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 패키지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MSA (Master Service Agreement) 가격, 계약 기간, SLA(Service Level Agreement), 책임 제한, 해지 조건 등 상업적·법적 기본 조건을 정리하는 핵심 계약입니다. 2. DPA (Data Processing Agreement) GDPR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체결되는 데이터 처리계약입니다. 3. 보안·컴플라이언스 부속서 기술적·조직적 보호조치(TOMs), ISO 27001 등 인증 현황, 감사 대응 체계, NIS2 관련 보안 통제사항 등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실무상 독일 고객은 단순한 기능 소개보다 “계약 구조와 데이터 보호 체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GDPR 관점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항 컨트롤러 vs 프로세서 역할 구분 GDPR 환경에서 SaaS 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컨트롤러이면서 동시에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서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역할 구분이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침해 통지, 데이터 삭제, 감사 대응, 책임 범위 산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분석 기능이나 마케팅 모듈은 공동 컨트롤러(Joint Controller) 이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조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DPA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독일 고객은 단순히 “DPA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 구조와 문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리 목적·범위·기간 데이터 유형 및 정보주체 범주 하위처리자(Sub-processor) 사용 조건 하위처리자 변경 통지 절차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삭제 방식 고객의 감사 및 점검 권한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등 제3국 이전 메커니즘 실제로 독일에서는 형식적인 DPA만 갖춰둔 상태에서 운영 구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된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독일 고객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계약 조항 1. 책임 제한(Liability Cap) 독일 민법(BGB) 체계에서는 고의, 중과실, 생명·신체·건강 침해 등에 대해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간접손해, 일실이익 배제 여부와 함께 GDPR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2. 서비스 수준(SLA) 독일 고객은 가용성 기준뿐 아니라 장애 발생 시 응답·복구 시간, 유지보수 공지 절차, SLA 위반 시 크레딧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기 점검 시간은 현지 업무 시간(통상 월~금 09:00~18:00) 외 시간대로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자주 제기됩니다. 3. 데이터 위치 및 역외 이전 독일 고객은 가능한 한 독일 또는 EU 내 호스팅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등 적법한 전송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위반되는 쿠키·트래킹 이슈 독일에서는 GDPR뿐만 아니라 통신·텔레미디어 데이터 보호법(TTDSG)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비필수 쿠키 및 트래킹 기술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Opt-in)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기능들은 독일 고객이 실제로 자주 점검하는 영역입니다. 행동 분석 툴(Hotjar, Mixpanel 등) 세션 리플레이(Session Replay) 기능 무료 체험판 사용자 행동 기반 마케팅 메일 고객지원 챗봇·피드백 툴이 설치하는 비필수 쿠키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자 동의 이전에 활성화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고객이 CMP(Consent Management Platform) 연동 여부와 쿠키 설정 페이지 구성까지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진출 전 체크해야 할 6가지 독일 기업과 첫 미팅을 진행하기 전 아래 항목들을 기준으로 현재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약 문서 패키지: MSA, DPA, TOMs 부속서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준비했는가 2. 역할 및 범위 정리: 컨트롤러·프로세서 역할과 2차 데이터 활용 근거가 정리되어 있는가 3. DPA 운영 체계: 하위처리자 목록, 데이터 삭제 절차, 감사 대응 리포트 등이 실제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4. 보안 인증 및 사고 대응: ISO 27001 또는 SOC 2 인증과 72시간 내 침해 통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가 5. 데이터 위치 및 역외 이전 구조: EU 내 호스팅 가능 여부와 SCC 체결 구조가 준비되어 있는가 6. 쿠키·트래킹 설정: 비필수 쿠키 사전 동의 구조와 CMP 연동 여부를 제품 레벨에서 점검했는가 준비된 계약 패키지가 DPO의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독일 B2B SaaS 진출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보안·데이터 보호·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까지 함께 검증받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NIS2 이행 이후 공급망 보안 심사가 강화되면서, ISO 27001과 같은 공인 인증, 투명한 데이터 처리 구조, 실제 운영 가능한 DPA 체계는 사실상 필수 요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독일 SaaS 계약 구조, GDPR 대응, DPA·SCC 설계, 데이터 이전 구조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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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플립(Flip)이란? 미국 플립과 다른 점 및 장점 3가지
한국 스타트업 사이에서 '미국 플립'은 익숙한 개념이 됐지만 독일 플립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 산업국으로, 지주회사 세제와 R&D·딥테크 인센티브 측면에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한국과 독일 양쪽에서 세무·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 플립이란 무엇인가 플립(Flip)은 기업의 지배구조 상·하를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기존에는 한국 본사가 최상단에 독일 법인이 자회사로 있었다면 플립 이후에는 독일 Holding GmbH가 그룹 모회사가 되고 한국 법인이 그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미국 플립이 Delaware C-corp와 나스닥·미국 VC 투자와 밀접하다면 독일 플립은 유럽 시장 헤드쿼터 설정, 지주회사 세제 활용, R&D·딥테크 인센티브 접근성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 플립의 핵심 장점 3가지 ✔️ 유럽 HQ 포지셔닝: 독일·유럽 내 매출과 팀이 쌓인 단계라면 플립을 통해 법적·세무적으로도 유럽 HQ로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U 공공조달·R&D 프로그램, 현지 파트너십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지사가 아닌 유럽 법인으로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구조 정비: 일부 독일 VC·CVC는 지배구조·거버넌스·Exit을 이유로 독일 또는 EU 소재 모회사를 선호합니다. 독일 플립은 투자 라운드 자체를 열어주고, 투자 조건 협상에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세후 Exit·배당 효율: 독일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면 자회사 배당의 95%가 법인세 과세에서 면제되고, 지분 매각 차익도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습니다. 플립 시점을 잘 설계하면 세후 수익성과 재투자 여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 한국 스타트업이 선택할 수 있는 독일 진출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옵션 A (한국 모회사 + 독일 자회사): 플립 전 단계로, 절차·세무 부담이 적습니다. ZIM·NRW 인센티브와 독일 VC 투자도 이 구조에서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옵션 B (독일 모회사 + 한국 자회사): 전형적인 플립 구조로, 유럽 투자자와 지주회사 세제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한국 주주의 지분 교환, 양도소득세,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옵션 C (중간지주/다국적 구조): 네덜란드·룩셈부르크 지주사 + 독일 운영법인 방식으로, 초기~중기 스타트업에는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옵션 A에서 시작해, 일정 시점에 옵션 B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플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 독일 플립은 법인 설립 한 건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세무·규제·지배구조·기존 투자자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국 세무: 기존 주주의 지분 교환 시 양도소득세, 국외전출세 여부, 지주회사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 세무: 지주회사의 경제적 실질 요건과 참여 면제(Schachtelprivileg)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한 세제 효과가 제한됩니다. 기존 투자자 동의: RCPS·SAFE·주주간계약(SHA)에 따른 동의 요건, Liquidation Preference, Drag/Tag 조항 작동 방식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규제·신고: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공정위·금융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 플립의 핵심 질문은 "플립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지금이 플립할 타이밍인가, 아니면 먼저 옵션 A에서 충분히 트랙션을 쌓을 시점인가"입니다. 현재 Cap Table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영향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